미국연방법원은 미국의 주법원을 제외한 연방법원을 말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전속관할과 상소관할을 가지는데 전속관할 사건으로는 대사나 주가 당사자가 되는 사건이 있고, 상소관할은 하급심 법원의 상고심을 담당한다.
1990년 통계에서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경우 250명 정도의 인원이 연간 250,000여 건을 담당 1인당 1,0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2008년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수가 678명으로 증가하였고 사건 수도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