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

미용술을 베푸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미용사 (일반)에서 넘어옴)

미용사(美容師)는 주로 손님에게 미용을 전하는 직업이다. 외래어는 헤어디자이너 라고도 부른다.

각국별 미용사 편집

대한민국 편집

대한민국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ㆍ머리ㆍ피부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미용사면허
제6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1)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1.19, 2005.3.31, 2007.12.14, 2008.2.29>
  •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 1의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
  •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7.12.14, 2008.2.29>
  • 1. 금치산자
  •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염병환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 4. 마약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 중독자
  • 5.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7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1.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2. 제6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
  • 3.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소ㆍ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미용사의 업무범위
제8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이용 또는 미용 업무의 보조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이용 및 미용의 업무는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활용 편집

학력에는 제한이 없거나, 특성화 고등학교이나 전문대학, 대학교의 미용 관련학과를 졸업하며, 일부 사설학원이나 직업전문학교에 교육 훈련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같이 보기 편집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