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죄

대한민국의 형법

방화죄(放火罪)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죄로 을 놓아 목적물을 소훼(燒毁)하는 죄(164조-168조와 174조-176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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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익 편집

본죄의 보호 법익은 공공의 평온이며 공공위험죄(公共危險罪)의 하나이다. 그러나 목적물의 소유권이 고려되는 경우도 있다.

태양 편집

목적물에 따라 여러 가지의 태양(態樣)이 있다. (1) 불을 놓아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의 현존하는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 또는 광갱(鑛坑)을 소훼하는 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64조 전단). 이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형을 가중한다(164조 후단). 여기에서 '사람'이란 범인 이외의 자를 말하며 건조물 등의 소유권이 범인에 속하는지는 불문한다. '소훼'는 화력에 의한 물건의 손괴를 말하며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소훼라고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 방화의 매개물(媒介物)을 떠나서 목적물이 독립하여 연소를 계속하는 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족하다는 '독립연소설(판례의 입장)', ( 목적물의 중요한 부분이 소실하여 그 효력을 잃었음을 요한다는 '효력상실설'(통설의 입장), ( 목적물의 중요한 부분의 연소개시 또는 손괴죄의 성립에 필요한 정도의 손괴라고 보는 '절충설' 등이 있다.

대한민국 판례는 '화력에 의하여 목적물의 일부가 손괴되면 그 전부가 손괴되거나 그 본질적 효용이 상실되지 않더라도 소훼의 기수(旣遂)가 된다'고 보고 있다. (2) 불을 놓아 공용(公用) 또는 공익(公益)에 공하는 건조물 등을 소훼하는 죄(165조). (3) 불을 놓아 (가·나)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등을 소훼하는 죄(166조). (4) 불을 놓아 자기 소유에 속하는 (3)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죄(166조 2항,176조 참조). 구체적 위험범이며 (3)보다 형이 가볍다. (5) 불을 놓아 (1)·(2)·(3)·(4)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죄(167조 1항). (6) 그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형이 가볍다(167조 2항). 그리고 (1)·(2)·(3)의 미수범(174조)과 예비·음모(175조 본문)도 처벌한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면한다(175조단서). 그리고 (4) 또는 (6)의 죄를 범하여 (1)·(2)·(3)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延燒)하거나 (6)의 죄를 범하여 (5)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연소죄(延燒罪)'(168조 1항·2항)로써 처벌한다. 이는 결과적 가중범의 일종이다.

관련 조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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