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罰則)은 행정범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규칙이다.

징역, 벌금등이 부과되는 것이 형법상형벌과 다를 것이 없지만 형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행정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다른 데 형법상형벌과 달리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한다.

벌칙은 해당 법률의 총칙, 본칙, 보칙부칙사이에 배열된다.

형법에 모든 범죄를 배열하기는 범죄행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각 위법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행정법에서 해당 범죄행정범으로 규정하는 것처럼 그 행정법들에서 벌칙으로서 해당 행정범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법이라는 단일 법률이 없이 행정법으로 분류되는 법률에서 다루는 것이 특징이다.

벌칙에서 규정한 사항 편집

  • 해당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부과되는 형벌(주로 징역이나 벌금)
  • 해당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
  • 해당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금액
  • 해당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부과되는 개인과 법인의 양벌규정

벌칙의 예 편집

가령 여권법 제25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2호(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을 사용한 사람

2. 제16조제3호(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고 규정되어 있는 데 여권법 제14조와 제16조는 다음과 같다.

여권법제14조(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

①외교통상부장관은 국외 체류 중에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으로서 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여행목적지가 기재된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이하 “여행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그 여행증명서의 발급 목적을 이루면 그 효력을 잃는다.

여행증명서의 발급과 효력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제13조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10.19>

여권법제16조(여권의 부정한 발급·행사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받는 행위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2.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는 행위

3.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4.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양도받거나 대여받는 행위

5.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이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는 행위>와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범죄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벌칙을 규정하여 해당 벌칙으로 행정범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는 법률 편집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