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모총장(參謀總長/육군, 공군 : Chief of Staff/해군 : Chief of Naval Operations)은 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선임 장교이다. 계급은 대장(4성 장군, 제독)으로 임용하며, 국방부 장관의 추천을 통해 대통령이 임용한다.(군 창설 당시에는 군의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중장(3성 장군, 제독)이 역임하였음) 대한민국 육군의 경우에는 육군지상작전사령부 사령관, 육군제2작전사령부 사령관 등의 계급이 역시 대장이지만 육군참모총장의 서열이 더 높다. 법률에 따라서 군정권을 갖고 소속군을 지휘통제하며 예하 부대가 최상의 전투태세를 유지하도록 한다.

그 외 편집

유럽의 상당수의 군대(독일연방군 등)와 자위대에서는 대장을 오직 합동참모의장 단 1명만 배치하므로 참모총장 보직에 중장을 배치한다. 단 자위대에서는 참모총장에 해당되는 보직의 호칭을 막료장이라 한다.

참고로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의 수장인 대한민국의 합동참모의장대한민국 국군의 서열 1위인 최고 선임장교이다. 다음이 ··공군참모총장으로 서열이 각각 2, 3, 4위, 그 외 4성 장군한미연합부사령관과 육군의 야전군 사령관들 4명중에서는 진급일이 빠른 순으로 서열 5위 이하가 결정된다.

나라별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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