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레로 (라벨)
개요
편집볼레로란 원래 캐스터네츠의 반주에 따르는 스페인의 춤곡이다. 바스크계의 어머니를 두고 있었던 라벨은 이미 관현악곡 《스페인 광시곡》, 오페라 《스페인의 한때》 등 스페인 색채가 강한 작품을 썼다. 볼레로도 그 중 하나이다. 원래는 무용가 루빈시테인의 의뢰를 맡고 쓴 발레곡이었으나, 현재는 관현악곡으로 연주된다.
구성
편집볼레로는 2개의 주제를 악기마다 번갈아가며 연주를 한다.
악기 편성
편집저작권
편집캐나다, 일본 및 50년의 사후 보호 기간을 준수하는 국가에서 라벨의 모든 작품과 마찬가지로 1988년 1월 1일에 퍼블릭 도메인에 들어갔다. 미국에서는 2024년까지 보호된다.[1] 70년의 사후 보호 기간을 준수하는 유럽연합 국가에서는 모든 라벨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2008년 1월 1일에 퍼블릭 도메인에 진입하였다.
프랑스에서는 1993년까지 프랑스 음악 작가, 작곡가 및 출판사 협회(Sacem)에 지불하는 로열티 목록에서 1위를 유지하였다.[2] 2005년 당시에는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프랑스에서 다섯 번째로 많이 수출된 음악 작품이었다.[3] 매년 약 150만 유로의 로열티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1970년부터 2006년까지 4,600만 유로를 초과한 것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관리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라벨은 자녀 없이 사망했기 때문에 상속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최소 1970년부터 해외(모나코, 지브롤터, 암스테르담,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회사들을 통해 권리를 수집하였는데, 이 컨소시엄은 현재 고인이 된 장자크 르무안(Jean-Jacques Lemoine)이 기획하고 지휘한 것으로, 이전에 Sacem의 법무 담당 부국장을 역임한 적이 있다.[4] 그의 조언에 따라, 프랑스의 Sacem은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전시 연장으로 저작권 기간이 8년 120일(즉, 1939년 9월 3일부터 1948년 1월 1일까지 3,042일 경과 [5] )이 연장되었다는 이유로 2008년 1월 1일부터 2016년 5월 1일까지 로열티를 징수하였다.
2016년 상속인들은 원래 발레로 제작되었으므로 공동 저작물이며, 1972년과 1960년에 각각 사망한 안무가 브로니스와바 니진스카와 세트 디자이너 알렉산드르 니콜라이예비치 베누아(Alexandre Nikolaïevitch Benois)를 포함한 모든 공동 저작자의 권리가 끝날 때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프랑스 퍼블릭 도메인 진입에 다시 한 번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렇게 되면 퍼블릭 도메인은 20년 더 연장될 것이다. 그러나 Sacem은 이러한 새로운 주장을 거부하고 2016년 5월 2일에 작품을 공개하였다.[6] 상속인들은 2024년 2월 14일에 다시 한 번 음악에 대한 권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4년 6월 28일에 낭테르 법원에서 기각되었다.[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