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상황 사실
부대상황 사실 (라틴어 Res gestae)은 영미증거법의 용어로 전문법칙의 예외인 행위의 한 부분으로 충동적으로 한 발언을 말한다. 부대상황사실은 전문이기는 하나 행동의 한부분이기 때문에 전문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 |
증거법 |
---|
영미법 시리즈 |
증거의 종류 |
증언 · 물증 |
전자증거 · 무죄입증 증거 |
과학적 증거 · 물적 증거 |
목격자지목 · DNA증거 |
거짓말 |
관련성 |
입증책임 · 증거기초 |
공공복리예외 · 오염 · 성격증거 |
습관증거 · 유사사실 |
진위확인 |
관리 연속성 · 주지의 사실 |
최량증거원칙 · 자기확증문서 · 오래된 문서 |
증인 |
증인적격 · 증언거부특권 |
직접신문 · 교호신문 · 재직접신문 |
탄핵증거 |
기록된 기억 · 전문가증언 |
사망자 규정 |
전문증거와 예외 |
영국법 · 미국법 |
자백 · 업무상 기록 |
흥분 상태의 언급 · 임종시의 진술 |
일방 당사자의 자인 · 오래된 문서 |
이익에 반하는 진술 · 현장성 감각 인상 · 부대상황 사실 |
권위학술서 · 비언어적 행동 |
미국법의 다른 영역 |
계약법 · 불법행위법 |
재산법 과 미국의 유언신탁법 |
형법 · 증거법 |
참고 문헌
편집- 아서 베스트, 미국 증거법 (사례와 해설), 탐구사 2009. ISBN 9788989942207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