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釜山廣域市體育施設管理事業所)는 시민의 체위향상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각종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는 부산광역시청의 사업소이다. 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1]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설립일 1999년 1월 1일
전신 부산직할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재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44
상급기관 부산광역시청
산하기관 하부기관 3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stadium/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편집

설치 근거 편집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7조제1항[2]

소관 사무 편집

  • 부산광역시가 직접 관장하는 체육시설의 유지에 관한 사항
  • 소관시설물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 각종 경기행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

연혁 편집

  • 1980년 7월 10일: 부산시종합운동장건설사업소 설치.[3]
  • 1984년 6월 14일: 부산직할시종합운동장건설사업소로 개편.[4]
  • 1985년 1월 28일: 부산직할시요트경기장 설치.[5]
  • 1985년 8월 1일: 부산직할시종합운동장건설사업소를 부산직할시공설운동장관리사업소로 개편.[6]
  • 1988년 1월 11일: 부산직할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통합.[7]
  • 1999년 1월 1일: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개편.[8]
  • 2001년 6월 21일: 종합운동장을 관할에서 제외.[9]
  • 2002년 5월 30일: 금정체육공원과 강서체육공원을 관할로 편입.[10]
  • 2004년 1월 1일: 금정체육공원을 관할에서 제외.[11]

조직 편집

소장 편집

하부기관 편집

각주 편집

  1.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2. 부산광역시민의 체위향상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각종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한다.
  3. 조례 제1474호
  4. 조례 제1989호
  5. 조례 제2049호
  6. 조례 제2085호
  7. 조례 제2315호
  8. 조례 제3492호
  9. 규칙 제3317호
  10. 규칙 제3352호
  11. 규칙 제3413호
  12.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13.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14.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15.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16.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