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영어: Provisional People's Committee of North Korea)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임시정부였다.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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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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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치 | ||||
수도 | 평양 | |||
정치 | ||||
정치체제 | 단일 마르크스-레닌주의 임시정부 | |||
인문 | ||||
공용어 | 한국어 | |||
경제 | ||||
통화 | 조선 엔,[1] 붉은 군대 사령부의 원 | |||
종교 | ||||
종교 | 국가 무신론 | |||
기타 | ||||
현재 국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 | |||
^a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종교 참조. |
위원회는 1946년 2월 8일에 소비에트 민정청과 공산주의자들이 북한에서 권력을 집중화하려는 요구에 부응하여 설립되었으며, 당시 북부는 지방 인민위원회로 나누어져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행정기관으로 평가받으며 농지개혁, 기간산업 국유화 등 개혁을 단행한 사실상의 임시정부이기도 했다.
위원회는 1947년 2월 2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전환되면서 임시정부가 된 북조선인민위원회로 계승되었다.
역사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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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편집
1946년 3월 23일 김일성은 북한에서 시행될 개혁의 기초가 된 20개항 강령을 발표했다.
- 조선의 정치, 경제생활에서 일제의 잔재를 모두 철저히 청산한다.
- 국내 반동적, 반민주적 분자들에 맞서 무자비한 투쟁을 벌이고 파시스트적, 반민주적 정당, 단체, 개인의 활동을 절대적으로 금지한다.
- 모든 사람에게 언론, 언론, 집회,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 민주정당, 노동조합, 농민단체, 기타 민주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조건을 보장한다.
- 보편적 · 직접 · 평등 · 비밀선거에 의한 선거를 통해 통일된 지방행정기관인 인민위원회를 조직할 의무와 권리를 온 국민이 갖도록 한다.
- 성별, 신앙, 재산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한다.
- 거주와 신체의 불가침성을 주장하고 공민의 재산과 개인 소유물의 합법적인 보장을 주장한다.
- 전 일제시대에 사용되었고 그 영향을 받은 모든 법률, 사법기관을 철폐하며 모든 공민에게 법에 의한 평등권이 보장되고 민주적원칙에 기초한 인민사법기관을 선출한다.
- 인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산업, 농장, 교통, 상업을 발전시킨다.
- 대기업, 운송 기관, 은행, 광산 및 산림을 국유화한다.
- 개인 수공예품과 상업의 자유를 허용하고 장려한다.
- 일본인, 조선인, 반역자, 소작농업을 하는 지주로부터 토지를 몰수하고 소작제도를 폐지하고 몰수한 토지를 모두 무상으로 농민의 소유로 전환한다. 국가가 모든 관개시설을 무료로 관리하게 했다.
- 생필품 시장가격을 제정해 투기꾼, 사채업자에 맞서 싸운다.
- 단일하고 공정한 조세제도를 제정하고, 누진적인 소득세 제도를 시행한다.
- 근로자와 사무원의 8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고, 최저임금을 규제한다. 13세 미만 남성의 근로를 금지하고, 13~16세 남성에게는 6시간 근로제를 시행한다.
- 근로자와 사무원에 대한 생명보험을 실시하고 근로자와 기업소에 대한 보험제도를 실시한다.
- 보편적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초 · 중 · 고 · 대학교를 대대적으로 확대한다. 국가민주주의제도에 맞게 인민교육제도를 개혁한다.
- 민족문화와 과학예술을 적극 발전시키고 극장, 도서관, 라디오 방송국, 영화관을 확대한다.
- 국가기관과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요구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특수학교를 대대적으로 설치한다.
- 과학과 예술에 종사하는 사람과 기업을 격려하고 지원한다.
- 주립병원을 확대하고 전염병을 퇴치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한다.[2]
1946년 3월 8일 북한에서는 농지개혁이 실시되어 일본인과 단체, 조선인 협력자, 지주, 종교단체로부터 토지를 몰수했다. 압수된 토지는 420,000가구에 재분배되었다. 북한 토지 면적의 52%, 토지 소유권의 82%가 재분배되었다.[3]
1946년 6월 24일, 1일 8시간 근무가 시행되어 위험한 작업에 관련된 근로자는 7시간 근무가 배정되었다. 14세 미만 근로자의 근로는 금지되었다. 근로자에 대한 동일임금 및 사회보험이 시행되었다.[3]
1946년 7월 22일 북한의 남녀평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3]
1946년 8월 10일, 북한 전체 산업의 90%에 해당하는 1,034개의 주요 산업 시설이 국유화되었다.[3]
1946년 12월 27일, 북한 농민들은 수확량의 25%를 농업세로 내기로 결정했다.[3]
각주 편집
- ↑ Cho, Lee-Jay; Kim, Yoon Hyung (1995). 《Economic systems in South and North Korea: the agenda for economic integration》.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61쪽. ISBN 978-89-8063-001-1.
- ↑ #pos “20점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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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확인 필요 (도움말). 《김일성자유대학》. 2019년 1월 11일에 확인함. - ↑ 가 나 다 라 마 “Organization and Role of the Provisional People's Committee of North Korea”.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2019년 1월 11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