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채용

블라인드 채용채용과정에서 성별, 연령,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신체적 조건[1], 재산 등 채용과정에서 편견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 또는 요구하지 않고, 직무능력을 위주로 평가하여 인재를 선발하는 채용방식이다.[2][3]

대한민국 편집

공공기관 편집

공공기관은 채용이 확정되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응시자의 인적사항을 수집 또는 요구할 수 없으나 채용 대상 직무의 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적사항 중 신체적 조건‧학력‧재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 또는 요구할 수 있다. 인적사항을 수집 또는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주무부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채용공고 또는 직무기술서에 필요한 정보의 종류‧범위 및 이유를 상세히 규정해야 한다.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주무부처와 협의없이 필요한 인적사항을 수집 또는 요구할 수 있다.[4] 채용 시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증빙자료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요구해야 한다.[5][6][7][8]

각주 편집

  1. 키, 체중, 용모(사진 포함)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4. 특수경비원의 경우,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7조(특수경비원의 신체조건)에 따라 주무부처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응시자로부터 신체적 조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 또는 요구할 수 있음
  5. 우대‧결격 사유 등 합격 결정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에 요구할 수 있다.
  6.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을 위한 채용과정 개선 필요사항 안내」 공문 旣 시행‧안내(고용노동부, ’18.3.7)
  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8.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