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詐欺罪, 영어: deception, fraud)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대한민국 형법 제347조, 일본 형법 제246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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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재산이고, 단지, "속였을" 뿐인 경우와 재산 이외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회 일반에서 말하는 "사기"의 개념과는 다소 괴리가 있다. 광의로는 사기죄와 사기이득죄 이외에, 준사기죄와 컴퓨터 등 이용사기죄(일본형법 상 전자계산기사용사기죄)를 포함한다.

사기죄는 재물죄인 동시에 이득죄이다. 그러나 개개 재물에 대한 소유권범죄가 아니라 재산죄이다. 즉 사기취재죄(詐欺取財罪)의 경우에도 그 대상은 위법영득의 대상인 재물이 아니라, 오직 위법이득의 대상이 되는 개개의 재산이다. 반면, 사기이득죄(詐欺利得罪)의 대상은 보다 넓게 전체로서의 재산이다.[2]

돈을 빌린 뒤 고의로 갚지 않고 도주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 해당된다.

이 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참고로, 단순 채무불이행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의 사기죄 편집

조문 편집

형법 제347조 (사기)
  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범죄 성립요건 편집

범죄는 구성요건(Tatbestand)에 해당하는가, 위법성(Rechtswidrigkeit)을 조각하지는 않는가, 책임(Schuld)을 조각하지는 않는가의 삼단계 심사를 차례로 거치며, 하나라도 요건을 불만족시키면 무죄가 된다. 이 세 가지를 범죄 성립요건이라고 부른다.

구성요건 편집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요소로 기망행위, 처분행위, 고의, 불법영득(또는 불법이득)의사가 필요하다.[3]

기망행위 편집
  •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4]
  •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5]
재산상 손해 편집

독일 형법 제263조에는 재산상 손해가 필요하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지만, 한국 형법 제347조에는 재산상 손해가 필요하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견이 나뉜다. 통설은 필요설이나[6] 판례는 불요설을 일관하고 있다.[7] 그밖에 사기취재죄는 불필요하나 사기이득죄는 필요설을 취하는 이분설도 있다.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7]

고의 편집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할 것이다.[8]

불법영득의사 편집

사기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뿐 아니라 타인물건을 일시적으로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까지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9]

위법성 편집

위법성조각사유가 하나라도 인정되면 무죄가 된다.

책임 편집

책임조각사유가 하나라도 인정되면, 무죄가 된다.

사례 편집

피고인은 2011. 10. 10. 23:00경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19에 있는 피해자 장회빈이 운영하는 룰루'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에 해당하는 술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금 2만 원만 가지고 있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10].

판례 편집

  • 사기죄에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는 등으로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복수이더라도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도 있다[11]
  •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12]
  • 사기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그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므로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는 이것을 영득 함에 기망행위를 한다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횡령죄만을 구성한다[13]
  • 피고인이 접속 후 매 30초당 정보이용료 1,000원이 부과되는 060 회선을 임차하여 휴대폰 사용자들인 피해자들에게 음악편지도착 등의 문자 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내어 마치 아는 사람으로부터 음악 및 음성 메시지가 도착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통화버튼을 눌러 접속하게 한 후 정보이용료가 부과되게 한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14]
  • 가계수표발행인이 자기가 발행한 가계수표를 타인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또한 그 수표가 적법히 지급 제시되어 수표상의 소구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분실사유를 들어 공시최고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음으로써 수표상의 채무를 면하여 그 수표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15]
  •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그 카드를 편취하여 비록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 현금카드 소유자의 승낙에 의하여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이상 피고인이 현금카드의 소유자로부터 예금인출의 승낙을 받고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행위와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여러 번 인출한 행위들은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를 구성한다.[16]
  • 의사가 특정 시술을 받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 있는 피해자에게 그 시술의 효과와 원리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시술인 것처럼 가장하여 일련의 시술과 처방을 행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17]
  • 강취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자신이 그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양 가맹점의 점주를 속이고 그에 속은 점주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득한 것이라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18]
  • 사기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 후, 그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그 대가를 다시 편취하거나 그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를 위탁받아 보관 중 횡령한 경우 기존에 성립한 사기죄와는 별도의 새로운 사기죄나 횡령죄가 성립한다[19]
  •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공여와의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20]
  • 환자들의 건강상태에 맞게 적정한 진료행위를 하지 않은 채 입원의 필요성이 적은 환자들에게까지 입원을 권유하고 퇴원을 만류하는 등으로 장기간의 입원을 유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다한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는 것이어서, 비록 그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포함한 당해 입원기간의 요양급여비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21]
  • 전화 진찰만을 한 이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전화 등을 통한 진료임을 밝히지 아니한 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22]
  •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로 보험사고를 신고하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23]

사기미수죄 편집

사기미수죄는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려는 기망수단을 사용한 사실이 있으면 족하고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지 아니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사기미수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미 전에 금원을 편취당한 바 있던 피해자에게 다시 금원차용을 요구한 소위는 사기미수죄에 해당한다.[24]

사기죄의 통계 편집

전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일어나는 범죄는 절도죄인 반면, 한국은 사기죄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8년,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한국은 2014년까지 절도죄가 1위를 차지 했지만, 그 이후에 사기죄가 절도죄의 건수를 앞지르기 시작하였다. 형사정책연구원의 '2016년 전국범죄피해조사'에 의하면 14세 이상 국민 10만명당 1152.4건의 사기사건이 발생하였다.[25]

원인 편집

사기죄의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개인의 윤리 의식은 약화되고 반면에 돈과 재산에 대한 욕망이 과해진 것으로 뽑고 있다. 죄를 짓더라도 돈을 더 많이 소유하겠다는 발상이 생기게 되면서, 사기죄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중국 편집

중국에서 사기죄라는 것은 매우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불법의 이익을 얻거나 하는(예를 들어 무임숙박을 하는 것, 무임승차를 하는 것 등, 본래 유상으로 받는 대우나 서비스를 불법으로 받는 것) 행위, 또는 타인에게 이것을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의 하나이다. 이에 대한 가해자의 처벌은 매우 엄격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전면 보장된다.

미국 편집

미국에서 사기죄라는 것은 매우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불법의 이익을 얻거나 하는(예를 들어 무임숙박을 하는 것, 무임승차를 하는 것 등, 본래 유상으로 받는 대우나 서비스를 불법으로 받는 것) 행위, 또는 타인에게 이것을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의 하나이다. 이에 대한 가해자의 처벌은 매우 엄격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전면 보장된다.

영국 편집

영국에서 사기죄라는 것은 매우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불법의 이익을 얻거나 하는(예를 들어 무임숙박을 하는 것, 무임승차를 하는 것 등, 본래 유상으로 받는 대우나 서비스를 불법으로 받는 것) 행위, 또는 타인에게 이것을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의 하나이다. 이에 대한 가해자의 처벌은 매우 엄격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전면 보장된다.

일본 편집

일본에서 사기죄라 함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불법의 이익을 얻거나 하는(예를 들어 무임숙박을 하는 것, 무임승차를 하는 것 등, 본래 유상으로 받는 대우나 서비스를 불법으로 받는 것) 행위, 또는 타인에게 이것을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의 하나이다. 일본 형법 제246조에 규정되어 있다. 미수범도 처벌된다. (일본 형법 제250조)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박우득, "사기죄의 보호법익과 재산상의 손해에 관한 연구", 법정논집, Vol.36, 중앙대학교 법학대학, 2001, 188면
  2. 김일수 (2003년 1월 15일). 《형법각론》 제5판. 서울: 박영사. 405쪽. 
  3. 한정환, "사기죄", 판례월보, No.367, 판례월보사, 2001, 48면
  4. 대판 1996.2.27. 95도2828
  5.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3549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5도1991 판결
  6. 박우득, 전게서, 192면; 김일수, 형법각론, 363면; 박상기, 형법각론, 299면; 이재상, 형법각론 제4판, 312면; 배종대, 형법각론, 422면 등
  7. 대법원 1995. 3. 24 95도203
  8.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도857 판결 ; 서울고법 1997. 9. 24. 선고 96노1813,97노1262 판결
  9. 대법원 1966.3.15. 선고 66도132 판결
  10. p 11,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문제
  11. 2011도769
  12. 대판 2006.11.23, 2006도6795
  13. 87도2168
  14. 2004도4705
  15. 99도364
  16. 2005도5869
  17. 99도2884
  18. 96도2715
  19.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도7052
  20. 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도1697
  21. 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도4665
  22. 대법원 2013.4.26. 2011도10797
  23. 2010도17512
  24. 대법원 1988.3.22, 선고, 87도2539, 판결
  25. 머니투데이 (2019년 1월 3일). “[MT리포트] 한국은 어쩌다 사기범죄 1위 국가가 됐나 - 머니투데이”. 2021년 1월 5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