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의 독립

사법권의 독립(司法權-獨立) 또는 사법의 독립사법이 다른 정부 기관들과는 독립되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즉, 법관이 행정권을 비롯하여 어떠한 국가기관에 의해서도 또 사법부 내의 상부로부터의 지휘·명령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음이 없이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을 행하는 것이다.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의 사상에 유래하며[1] 권력 분립의 개념에 중요하다.

수많은 국가들이 법관을 선정하거나 공평한 선택을 위한 각기 다른 수단을 통해 사법권의 독립 개념을 다룬다. 한 가지 방법은 법관에 종신직이나 긴 재임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로써 법치주의와 사법 분리에 따라 이들이 사례를 결정하고 법원 명령을 취하는 것에서 이상적으로 해방시켜준다.(해당 결정이 정치적으로 대중적이지 못하거나 강력한 관심사에 의해 반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개념은 18세기 잉글랜드로 거슬러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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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편집

  1.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 〈사법권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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