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연구원

대한민국 대법원의 연구기관

사법정책연구원(司法政策硏究院,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은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대법원 소속의 연구 기관이다. 2014년 1월 1일 발족하였다. 원장수석연구위원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임명한다.[2]

사법정책연구원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설립일 2014년 1월 1일
설립 근거 법원조직법 제20조의2
소재지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직원 수 62명[1]
원장 박형남
수석연구위원 이규홍
상급기관 대법원

설치 근거 편집

역사 편집

1993년 9월 윤관대법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사법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7월 소장 판사들의 사법부 개혁요구와 8월 재산공개 파문에 따른 논란이 있었는데 윤관 대법원 체제가 급격한 개혁보다는 안정한 기반 위에서의 지속적 제도개혁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4] 10월 28일에는 「사법제도발전위원회규칙」을 제정하여 사법제도 개혁에 착수했다. 사법제도발전위원회는 과거에 연구했던 안건들을 바탕으로 '국민에 대한 사법적 봉사'라는 기본틀에 맞춰 제도화하는 기능을 담당할 것을 대법원은 밝혔는데 여기에는 대법원의 법률안 제출권과 예산요구권, 법관임용제도와 직급제도 등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개혁방안과 더불어 사법정책연구원 발족, 양형기준제도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5] 하지만 위원회가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 사법정책연구원의 설립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이후 20년이 지난 2013년 다시 사법정책연구원 설립이 추진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사법시험 폐지 등 법조일원화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줄 전문적인 싱크탱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6] 이후 7월 2일 사법부의 문제점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안을 연구하고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전문적인 연구기관으로 대법원 산하에 사법정책연구원을 설치하는 법률 제12041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에 따라 2014년 1월 1일 사법정책연구원이 정식으로 발족했으며, 정식 개원은 3월 10일에 이루어졌다.[7]

조직 편집

원장 편집

  • 사법정책연구원장비서관실[8]

수석연구위원 편집

  • 연구기획실
  • 미래사법·통일사법센터
  • 해외사법센터
  • 통합사법·법교육센터
  • 사법제도센터
  • 사무국[9]

산하 위원회 편집

  • 사법정책연구원의 운영과 연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법정책연구원운영위원회를 둔다.[11]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사법정책연구원 (2022년 2월 7일). 《2021 사법정책연구원 연간보고서》. 고양: 사법정책연구원. 15쪽. ISBN 979-11-6168-201-3. 2023년 1월 23일에 확인함. 
  2. 법원조직법 제76조의3제1항
  3.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정책연구원을 둔다.
  4. 하성봉 (1993년 9월 24일). “주목되는 사법부 개혁 전망 권위회복·제도개혁 중점둘듯”. 《한겨레》. 2018년 4월 13일에 확인함. 
  5. “밑그림 드러난「司法府개혁」”. 《경향신문》. 1993년 10월 22일. 2018년 4월 13일에 확인함. 
  6. 서창식 (2013년 6월 24일). “사법연구원 설립 재추진”. 《파이낸셜뉴스》. 2018년 4월 13일에 확인함. 
  7. 임주영 (2014년 3월 10일). '사법부 정책설계 싱크탱크' 사법정책연구원 출범”. 《연합뉴스》 (서울). 2018년 4월 13일에 확인함. 
  8. 법원사무관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9.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한다.
  10. 법원부이사관·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으로 보한다.
  11. 법원조직법 제76조의6제1항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