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서연(1988)의 프로필 사진을 공용에 있는 최신 사진으로 수정요청을 드립니다. 문서 당사자이며 지속해서 원치 않는 사진으로 설정되는 것을 원치않아 Jee Been 님의 안내를 받고 요청을 남깁니다. 사진 변경이 가능하지 않다면 아예 문서 자체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최신 사진으로의 수정을 가장 원합니다만 그것이 불가하여 삭제할 경우 본인 인증을 어떻게 해야할 지도 함께 여쭤봅니다) Unaversea (토론) 2025년 1월 5일 (일) 09:55 (KST)답변
+ 요청드린 최신사진(위키 공용에 있는)파일:Cho seo yeon profile.jpg조서연(1988)은 본인이 직접 프로필을 관리하는 네이버, 본인 SNS 프로필, 근무하고있는 방송사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식 프로필 사진입니다. 사진의 공식성, 대표성에서도 지난사진보다 훨씬 적확하다 생각되어 개인적인 감정을 제외하고서라도 타당성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현재 주소가 자양동으로 되어 있는 것도 허위정보입니다 당사자는 해당지역에 거주한 적이 없으며 악성 스토커가 본인과 약혼했다고 주장하며 등록한 내용이니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위키피디아의 특성상 정보에 대해 본인이 아닌 모두가 접근하여 수정할 수 있고 내용 등을 첨가할 수 있는 특성은 압니다. 하지만 담당자님, 기존 사진은 13년이 지난 사진이고 문서 당사자의 현재 직업, 현재모습을 담은 사진이 최신사진 이기에 위키피디아 문서에서도 훨씬 연괸성이 많은 사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수정 권한이 없어 관리자님께 재차 요청 및 부탁드리며 처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Unaversea (토론) 2025년 1월 5일 (일) 12:26 (KST)답변
@Unaversea: 위키백과는 자유 저작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permissions-ko@wikimedia.org 로 이메일을 보내지 않으시면 해당 이미지가 삭제될것입니다. 사용자 본인이라는 것을 저로써는 증명할 수 없기에, 해당 이미지에 대해 permissions-ko@wikimedia.org로 본인이 사진의 저작자라는 것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증명은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에 공개 장소에서 하는 것을 극구 만류합니다. 만약 현재 사용되는 이미지의 삭제를 원하신다면, info-commons@wikimedia.org에 삭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공공장소에 사진이 찍힌 공인 (연예인 등등)의 경우 요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Takipoint123 (💬) 2025년 1월 5일 (일) 14:33 (KST)답변
1. 스튜디오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사진 원본을 전달받았으며 저작권은 모두 사진 속 인물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내주신대로 permission-ko@wikipedia.org 에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을 인증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네이버 인물정보 서비스 본인확인창, 공식 sns프로필 본인확인 사진 등) 이렇게 보내드리면 될 지 아니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보내드려야 할지 여쭤봅니다!
질문 저는 공용 이미지의 초상권 정책이 초상권 소유자 본인의 동의까지 요구하는지는 몰라 저작권에 이해가 깊으신 Takipoint123님께 질문 드립니다. 이 분께서는 해당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것을 별로 원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달리 제거할 방법이 없을까요? Jeebeen (토론) 2025년 1월 5일 (일) 14:54 (KST)답변
@Jeebeen:대한민국 법령상 초상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기는 하나, 위키미디어 공용에서 일일히 허가 기록을 첨부하고 있지는 않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제거 요청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초상권자 본인의 요청은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처리합니다 (Commons:Commons:Contact us/Problems). 대한민국 법원이 "연예인 등의 직업을 선택한 사람은 직업의 특성상 자신의 성명과 초상이 대중 앞에 공개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인격적 이익의 보호 범위는 일반인에 비하여 제한"된다고 판시한바 [1], 공용은 법익과 공공의 이익에 따라 유지나 삭제를 판단할것으로 사료됩니다. Takipoint123 (💬) 2025년 1월 5일 (일) 15:01 (KST)답변
@Unaversea: 제가 공용쪽 이메일을 담당한적이 없기 때문에 삭제해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업로더 본인이 삭제를 7일 안에 신청했다면 삭제가 주로 처리되지만, 안그런 경우에는 삭제 토론을 거쳐서 삭제하거나 유지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답을 못해드려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Takipoint123 (💬) 2025년 1월 5일 (일) 15:26 (KST)답변
제12조 법령, 결정, 지시 같은 국가관리문건과 시사보도물, 통보자료 같은 것은 저작권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제12조 (저작권의 제외대상) 국가관리 문건과 시사보도물, 통보자료 같은 것은 상업적목적이 없는 한 저작권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빨간색이 빠진 내용이고, 굵은 것이 새로 추가된 내용입니다.
‘국가관리 문건’이라는 것은 구 저작권법에서 지정했던 ‘법령, 결정, 지시’ 외에도 북한에서 발행하는 모든 국가관리 문건을 의미합니다. 북한이 상업성이 없을 때에는 국가관리 문건을 누구든지 복사하거나 이용, 배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힌 것이지만, 그에 대한 제한성도 폭넓게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최 교수는 말했습니다.
... 학교 교육이나 학술연구나 할 때는 저작권 대상으로 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출판하거나 하나의 영리나 이윤을 추구할 때는 저작권침해로 보겠다고 보는 것입니다.
... 익명을 요구한 고위급 출신 탈북자들은 북한 내에서는 국가관리 문건이 주민들을 장악통제, 선전선동하기 위해 발행되기 때문에 상업적 목적에 이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상업적 목적에 쓰이는 국가 관리문건을 보호하겠다는 것은 자신들의 국가문건이 한국과 일본 등에 반입되어 연구 자료로 쓰이고, 텔레비전 등에서 공개되는 것을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 탈북자들은 말했습니다.
2006년 법률에서는 “국가관리문건과 시사보도물, 통보자료 같은 것은 상업적 목적이 없는 한 저작권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개정함으로써 법률문건을 포함한 기타 국가문건들에 대해 상업적 영리 취득 목적이 아니라면 누구나 당국의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시장적 요소를 저작권법에 반영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의 법령을 아예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저작권법을 따르면 됩니다. 다만, 이게 법령인지라 우리나라 국회에서 나온 법이랑 같이 퍼블릭 도메인으로 취급하는지, 아니면 "헌법상 불법인 단체가 만든" (불법 단체라도 저작권은 가질 수 있거든요) 저작물로 취급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보수적으로 해석하여 일단은 사용이 어렵다고 해석하는게 좋아 보입니다. 저작권 위원회에 유권해석 문의를 해보는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Takipoint123 (💬) 2025년 1월 20일 (월) 08:08 (KST)답변
이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보다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서 말하는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규칙 등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보는게 더 맞지 않을까요? 여전히 좀 애매하긴 하네요..--Namoroka (토론) 2025년 1월 20일 (월) 08:25 (KST)답변
친절히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전에 위키문헌에서 정치적 연설 틀처럼 정말 오랜 시간동안 아무도 의문을 갖지 않은 경우도 있고, 영어 화자가 다수인 공용에서도 제대로 관심을 가지지 않을 뿐더러 그렇다고 해서 한국 사용자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모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편집하는데 어려움이 많네요.--Namoroka (토론) 2025년 1월 20일 (월) 08:39 (KST)답변
@Namoroka: 해당 내용을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센터에 유선 문의 결과, 국내법상 북한 (혹은 다른 나라의 모든 헌법, 법령 등등)은 저작권이 적용되지 않을것이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는 상담관 분의 판단에 따른 개인 의견이며 유권 해석은 아닙니다. (다만, 그분께서 상표권 등 다른 지적재산권이 적용될 수 있다고 부연하셨지만 이는 저작권이 아닌 별개의 제한으로 위키백과에서 걱정할건 아닙니다.) Takipoint123 (💬) 2025년 1월 20일 (월) 14:06 (KST)답변
대신에 물어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상담관의 의견대로라면 대한민국에서도 일종의 PD-EdictGov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내용이 법률 따위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는 당연한 기본 원칙이 있으니까요.--Namoroka (토론) 2025년 1월 20일 (월) 18:51 (KST)답변
삭제 신청 이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문서 상단에 {{삭제 신청 이의}}를 추가하시고, 해당 문서의 편집 역사를 확인하여, 삭제를 신청한 사람과 토론해 주세요. 토론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편집자들도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삭제 토론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키백과를 편집할 때 궁금한 점이 있다면 소개나 사용법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시 편집하실 때 연습할 공간이 필요하시면, 연습장을 우선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Jeebeen: 논문 게재지가 미국으로 확인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저작권법상 그래프는 공공의 소유인 과학적 지식을 묘사하기 때문이 충분한 미술적 가치가 없다면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일반적인 그래프 보다는 복잡해 보이기는 하나, 제 개인적 견해상 해당 그래프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만한 요소가 크게 없어 보이므로, 저작권 없음으로 닫고 자유 저작물로 올리게 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참조 Commons:Template:PD-Chart). 감사합니다. Takipoint123 (💬) 2025년 2월 20일 (목) 02:41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