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토론:Wikitori/보존3

답변 요청

안녕하세요. 위키백과:계정 이름 변경 요청/2013년 8월#KAWAI → Wikitori에서 해 주신 요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요청란을 방문하시어 답변을 해 주시면 빠른 처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Sotiale (토론) 2013년 8월 6일 (화) 22:14 (KST)답변

영어판 이름 변경에 대한 정보를 Sotiale님이 올리신 링크에 달았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레비ReviDiscussSUL Info 2013년 8월 7일 (수) 13:42 (KST)답변
확인해 보았습니다.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KAWAI (토론) 2013년 8월 7일 (수) 17:28 (KST)답변
요청란 답변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tiale (토론) 2013년 9월 17일 (화) 01:27 (KST)답변

노무현재단에서

공식명칭을 재단법인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으로 알려왔습니다. 따라서 문서의 제목을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에서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으로 변경하는 것에 이의있으신지요?--아드리앵 (토론 · 기여) 2013년 8월 23일 (금) 12:35 (KST)답변

말씀드렸다시피 공문서상에 등록된 명칭에는 띄어쓰기가 없으며, 해당 재단도 공문상 정식 명칭에는 띄어쓰기가 없게 표기합니다. 문의를 통해서 질의하셨을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공식 문서상이 아니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직원이 띄어쓰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출처로 제시하여 드린 공문서 '사업자등록증'과 같이 공문서는 띄어쓰기가 없으며, 해당 명칭으로 모든 일에 기재됩니다.--KAWAI (토론) 2013년 8월 24일 (토) 07:54 (KST)답변
기존 기업 문서들의 편집에서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공식 명칭으로 문서명을 기재하는 것이 관례로 여겨져왔습니다. --KAWAI (토론) 2013년 8월 24일 (토) 07:58 (KST)답변
어느 공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공식명칭으로 하면 바꿔야할 회사들 엄청 많을 텐데요?--아드리앵 (토론 · 기여) 2013년 8월 24일 (토) 14:58 (KST)답변
토론: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에서 의견 부탁드립니다.--아드리앵 (토론 · 기여) 2013년 8월 24일 (토) 15:09 (KST)답변
제 토론방에 남겨주신 부분 지금 확인했습니다. 기울기 할때는 따옴표 두개로 가능합니다 이렇게요--아드리앵 (토론 · 기여) 2013년 8월 25일 (일) 11:17 (KST)답변
감사합니다.--KAWAI (토론) 2013년 8월 25일 (일) 20:48 (KST)답변
토론 답변 부탁드립니다,--아드리앵 (토·기) 2013년 8월 30일 (금) 11:14 (KST)답변
토론 답변 부탁드립니다.--아드리앵 (토·기) 2013년 9월 7일 (토) 13:21 (KST)답변
제목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아드리앵 (토·기) 2013년 9월 15일 (일) 13:50 (KST)답변
토론 답변 부탁드립니다.--아드리앵 (토·기) 2013년 9월 18일 (수) 11:57 (KST)답변
토론 답변 부탁드립니다.--아드리앵 (토·기) 2013년 9월 21일 (토) 20:59 (KST)답변
토론 답변 부탁드립니다.--아드리앵 (토·기) 2013년 9월 28일 (토) 22:54 (KST)답변
토론 답변 부탁드립니다.--아드리앵 (토·기) 2013년 10월 1일 (화) 13:38 (KST)답변
토론 답변 부탁드립니다.--아드리앵 (토·기) 2013년 10월 4일 (금) 19:15 (KST)답변
토론 답변 부탁드립니다.--아드리앵 (토·기) 2013년 10월 11일 (금) 10:23 (KST)답변
토론 답변 부탁드립니다.--아드리앵 (토·기) 2013년 10월 13일 (일) 17:45 (KST)답변
토론 답변 부탁드립니다.--아드리앵 (토·기) 2013년 10월 22일 (화) 21:59 (KST)답변

'틀:대한민국의 마이스터 고등학교' → '틀:대한민국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이동 관련

문서를 이동한 이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Nosu (토론) 2014년 1월 18일 (토) 16:48 (KST)답변

교육과학기술부 발간 문서를 확인하여 보니 그렇게 확인되었습니다. 마이스터고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KAWAI (토론) 2014년 1월 29일 (수) 21:10 (KST)답변

국제 백신 연구소

해당 기관은 대한민국의 국내 기업이 아닌 국제 연합에서 설립한 국제 기구이며, 대한민국은 단지 본부 소재지를 제공한 것일 뿐 대한민국에 소속된 국내 단체가 아니므로 위키백과의 표제어 지침상 띄어쓰기를 하는 것이 맞으며, 틀:기업 정보가 아닌 틀:단체 정보를 사용해야 합니다. --월/남/스/키/부/대 (이야기·발자취·편지) 2014년 1월 22일 (수) 21:15 (KST)답변

토론에 관해

제 토론 문서를 확인하고 답장드렸습니다. --twotwo2019 (토론) 2014년 3월 2일 (일) 18:32 (KST)답변

1에 따르면, 현재 세바스토폴 해군 기지가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해병이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쯤 되면 침공이 명확하지 않나요? --twotwo2019 (토론) 2014년 3월 2일 (일) 20:50 (KST)답변
우크라이나에서 주장하는 무장세력이 러시아 군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았으며, 공식적으로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에 이동된 것은 크림 반도 내 주둔한 기지 뿐입니다. 최근의 외신과 국내 기사들도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공격 준비를 마쳤다"까지이며, 우크라이나에 대해 공격이 시작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침공이라 함은 바그다드 폭격으로 시작된 이라크 침공과 같이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말하는데, 현재까지 그러한 상황은 아니며 러시아 군으로 확인되는 세력이 실제 폭격을 가하게 되면 전쟁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긴장 상태이기에, 별도 문서를 생성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보입니다. 이 기사를 참고하십시오.--KAWAI (토론) 2014년 3월 2일 (일) 21:37 (KST)답변

참고 바람

위키백과:사랑방 (일반)/2014년 제10주#씨제이 (기업) 이 문서는 또 뭔가요? --아드리앵 (토·기) 2014년 3월 9일 (일) 19:01 (KST)답변

토론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아드리앵 (토·기) 2014년 3월 11일 (화) 23:18 (KST)답변

위키백과:사랑방 (일반)/2013년 제52주#회사명

혹시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에 대해서도 같은 의견이신지요. --Puzzlet Chung (토론) 2014년 3월 12일 (수) 14:24 (KST)답변

해당 문서는 방송국 상표인 SBS에 대한 설명이 주됨으로 기술되고 있기에 이는 이동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편집하였던 문서중 JEI재능TV가 있는데, 이는 회사명을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채널명인 JEI재능TV로 표제어가 설정된 경우입니다. 이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미 기존의 위키백과 문서 편집에서도 브랜드 설명이 주된 경우 상표명을 기준으로 표제어가 설정되어 왔습니다. 공식 상호명의 경우에는 문서 내부의 회사 정보 틀에서 서술할 수 있겠습니다.--KAWAI (토론) 2014년 3월 13일 (목) 22:48 (KST)답변
방송국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채널명으로 표제어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참고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KAWAI (토론) 2014년 3월 13일 (목) 23:01 (KST)답변
그러나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과 같이 채널명이 아닌 공식 상호명으로 표제어가 결정된 문서도 다수가 존재하기에 통합된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KAWAI (토론) 2014년 3월 13일 (목) 23:03 (KST)답변
그렇다면 먼저 의견을 조율하고 문서를 옮기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라고는 생각을 안해보셨는지요? --아드리앵 (토·기) 2014년 3월 15일 (토) 00:45 (KST)답변
방송국과 일반 기업과는 별개로 구분되며, 씨제이 관련 기업들은 이미 지난 회사명 토론에서 본인이 답변을 한 뒤로 반박 의견이 없었기에 이동을 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KAWAI (토론) 2014년 3월 15일 (토) 19:35 (KST)답변
위에 보면 알 수 있듯, 본인도 1달 넘게 토론에 참가하고 있지 않다가 들어온 적도 있으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아드리앵 (토·기) 2014년 3월 16일 (일) 01:46 (KST)답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은 미접속으로 인해 토론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다른 사용자 분들께서는 계속 기여하고 있으심에도 토론에 대한 답변이 없었기에 추가 의견을 확인하지 못하였기에 이동하였음을 반복하여 말씀드립니다.--KAWAI (토론) 2014년 3월 16일 (일) 23:26 (KST)답변
그 당시 다수의 이용자들이 반대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아시는 지요?--아드리앵 (토·기) 2014년 3월 16일 (일) 23:34 (KST)답변
알고 있습니다만, 저의 장문의 답변 이후에 어떠한 의견도 기술되지 않았기에 이동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KAWAI (토론) 2014년 3월 16일 (일) 23:37 (KST)답변
오래된 토론에 뒤늦게 답변을 남기셔서 확인하지 못했다고도 전혀 생각되지 않으신가보네요. 더더구나 반대의견이 많은 상태였었죠. 무턱대고 토론 도중에 마구잡이로 변경시켜도 되는 건가요? --아드리앵 (토·기) 2014년 3월 16일 (일) 23:48 (KST)답변
같은 주장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토론에 참여한 사용자들이 본인의 답변 이후에도 계속 기여하여 왔음에도 토론에 대한 응답이 없었기에 종료로 인식하고 차후 작업이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이 답변을 남기고 상당한 시간을 지켜본 후에 이동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존에 회사명에 관해서는 공식 표기로 하는 쪽이었고, 아드리앵님께서 제시하신 과거의 토론도 그와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식 표기로 이동한 것이며, 다른 의견인 사용자들이 있어 토론 추이를 지켜보았으나 이에 관한 답변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이동했습니다. 현재 문제 제기하셨던 기업집단(그룹)과 주식회사(지주회사)간에는 다시 분리했으며, 이는 기존 관습에 따라 등록된 공식 상호명으로 표제어를 처리했습니다. --KAWAI (토론) 2014년 3월 16일 (일) 23:55 (KST)답변
위키백과는 총의가 우선됩니다. --아드리앵 (토·기) 2014년 3월 17일 (월) 01:04 (KST)답변
무단 변경? 어이가 없군요. 이미 앞선 토론에서 충분한 절차를 걸쳤으며 답변이 존재하지 않아 기존의 관습대로 공식 상호명에 따라 표제어를 수정하였을 뿐입니다. 기존의 총의가 표제어는 공식 상호명으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관련 증거는 직접 님께서 이전 토론을 통해 제시하셨고, 본인은 기업들의 해당 상호명이 공식 상호명이라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일주일 이상 답변이 미확인되어 동의를 간주함과 기존 표제어는 기업 공식 상호명으로 하던 총의에 따라 옮긴 것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KAWAI (토론) 2014년 3월 22일 (토) 17:28 (KST)답변
토론 과정에서 일주일 이상 답변이 미확인되어 동의를 간주함? 이해가 안되네요. --아드리앵 (토·기) 2014년 3월 22일 (토) 17:42 (KST)답변
위키백과의 토론에서 답변이 장기간 확인되지 않는 경우 동의로 간주하는 경우는 기존에도 계속 지속되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론에 참여하셨던 사용자들이 계속하여 기여하고 계신데도 답변을 남기지 않는 것은 누구나 이의가 없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KAWAI (토론) 2014년 3월 22일 (토) 17:45 (KST)답변
일주일이 장기간이라구요? 최소한 1달이상은 기다려주는 것이 위키백과의 그 관행입니다. 어찌되었든 현재 다수의 사용자들이 카와이님의 편집과는 반대되는 총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확실해보이네요. 그 동안 아무 생각 없이 LG, SK, CJ 문서가 방치되었던 것도 아니고, 수많은 편집자들이 해당 문서의 표제어로 그 표기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왔던 것입니다. 표제어는 기업공식상호명으로 하던 총의는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미쳐 찾아보기가 어렵군요. --아드리앵 (토·기) 2014년 3월 22일 (토) 18:14 (KST)답변
정확한 출처를 찾기 어렵지만 저는 이전에 토론에서 일주일이상이 지나도 아무런 의견이 없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는 사례를 본 적이 있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용자분들께서 기여가 계속되는 와중에도 토론에 응답이 없음은 더더욱 그를 뒷받침할 수 있었습니다. 각 문서들의 이전 기여 사례나 토론을 보아도 공식 상호명을 출처로 뒷받침하는 역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식 상호명을 확인하거나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대내외적으로 홍보되는 상표명을 표제어로 설정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인이 보다 많은 시간을 두고 해당 문서를 지켜보지 않았던 것은 잘못으로 인정하여 사과드리지만, 상당한 시일이 지나도 토론에 응답이 없었던 것은 본인 뿐 아니라 다른 사용자들도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끝으로 기업 공식 상호명으로 하던 총의는 이전에 아드링앵님께서 사랑방에 언급하신 과거의 회사명에 관한 토론을 보시면 알 수 있겠으며, 영문자가 상호명에 포함된 기업 문서를 제외한 다른 기업들의 문서는 모두 공식 상호명이 표제어로 설정되고 있는 사례를 보시면 아실 수 있겠습니다. 본인 외 타 사용자가 기여한 경우에서도 공식 상호명으로 표제어가 수정된 경우들도 종종 찾아 볼 수 있습니다.--KAWAI (토론) 2014년 3월 22일 (토) 18:52 (KST)답변
영문자를 상호명에 포함하는 다른 기업들에 대한 편집을 할 경우에 표제어를 공식 상호명으로 수정하는 경우는 잠정 보류하겠으며, 단 회사정보 틀이나 글 내용 첫머리에는 기존에도 정식 상호명으로 작성하여 소개하고 있었기에 이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KAWAI (토론) 2014년 3월 22일 (토) 18:58 (KST)답변
근거없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주장하시는 기존의~는 전혀 근거없는 것으로 봐도 될 것 같군요. Ellif님을 비롯한 다수의 이용자가 카와이님과는 전혀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음을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아드리앵 (토·기) 2014년 3월 22일 (토) 19:55 (KST)답변
이미 직접 제시하신 이전 토론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KAWAI (토론) 2014년 3월 22일 (토) 19:57 (KST)답변
그렇다면 근거 없이 CGV 상호명을 되돌리시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건가요 --KAWAI (토론) 2014년 3월 22일 (토) 19:58 (KST)답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아드리앵 (토·기) 2014년 3월 22일 (토) 20:09 (KST)답변
CGV 문서의 상호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서 첫머리와 회사정보 틀에 공식 상호명을 사용하는 것은 표제어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영문자를 상호명에 포함한 다른 기업 문서 다수에서도 사용하였기에 이는 공식 상호명을 따르겠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본인 편집을 계속 되돌리고 계신데, 중복 기재된 것이 아니라 원래 공식 상호명이 CJ CGV(씨제이 씨지브이)㈜으로 설립된 것입니다.--KAWAI (토론) 2014년 3월 23일 (일) 00:43 (KST)답변
해당 표기 방식은 이전에 없던 방식입니다. 한국어 위키백과는 대한민국 위키백과가 아닙니다. --아드리앵 (토·기) 2014년 3월 23일 (일) 14:59 (KST)답변
자의적으로 판단하시 마시고 제대로된 근거를 드시고 편집하십시오. 공식 상호명에다 영화 수입 및 배급, 제작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로 그와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편리한 방식으로 편집하시려는 독단적인 의도를 고집하시 마십시오. --KAWAI (토론) 2014년 3월 23일 (일) 15:44 (KST)답변
CJ CGV는 제작사로 등록만 해놨으나 제작한 영화는 없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위키백과가 아닙니다. 그리고 카와이님은 공식 상호명이 "CJ CGV(씨제이 씨지브이)㈜"라고 주장하고 계시고 그 근거가 영화전산망 DB뿐인가요? 독단적으로 판단하여 편집하지 마십시오. --아드리앵 (토·기) 2014년 3월 23일 (일) 16:44 (KST)답변
지금 누가 독단적인 편집을 강행하시려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CJ CGV(씨제이 씨지브이)㈜라고 등록된 것은 이전에도 언급되었다시피 사업자등록된 공식 상호명입니다. 이미 앞서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 사업자정보에 대해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했습니다만 아닌가요? 제작사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영화 제작을 하지 않았어도 제작사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화 제작 중에 한 분야가 제공인데 CGV는 2013년에 제공으로 참여한 작품도 존재합니다. 또한 아드리앵님께서는 제작 관련 정보만 무단으로 삭제한 것이 아니라 배급사에 관한 정보도 삭제하셨지요. 정확한 정보 확인도 없이 무조건 자신의 생각대로 편집하시지 말아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회사 흡수 합병 등 본인이 기여한 내용까지 전부 삭제하셨네요. --KAWAI (토론) 2014년 3월 23일 (일) 20:28 (KST)답변
근거도 없이 자신의 의도대로 편집을 강행하고 충분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무단 변경이라 매도하고 사랑방이나 각종 토론 상에서 극단적인 표현을 계속 사용하시는데 상당히 불쾌하군요. --KAWAI (토론) 2014년 3월 23일 (일) 20:30 (KST)답변
흡수합병 내용은 중복 기재입니다. 배급사는 다시 되돌림.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몇달간 잠적하다가 돌아와서 이전 토론에 글을 남기고 그 글에 답변이 없으면 그게 충분한 절차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리고 사업자등록증과 ㈜에 병적으로 집착하고 계시는 데, 여기는 한국어 위키백과 입니다. 더더구나 ㈜는 검색조차 불가능한 단어입니다.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그리고 제공과 제작은 다릅니다. 따지자면 배급도 제작의 한 분야겠지요.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위키백과의 카와이님이 말하시던 관례에 따르면 영화 제작사는 실제 제작하는 영화사를 뜻하는 분류이고, 카와이님이 생각하는 그 영화제작사는 영화사로 부르는 것으로 정리된 상황입니다. 끝까지 본인의 편집 방식을 다른 사용자들과 기존의 방식들과 다 충돌시키면서까지 이렇게 편집을 하실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저 역시 상당히 불쾌합니다. 토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없는 사이에 무언가를 할 수도 없고 저는 항상 카와이님이 답변하기를 기다리는 입장인데, 정작 카와이님은 토론 절차 다 무시하고 넘어가시는 걸 보면,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CJ CGV(씨제이 씨지브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병기를 알리기 위함인데 그걸 그대로 공식상호명이라고 해버리는 것도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영어 표기와 한글 표기를 동시에 표기한 것인데, 그걸 하나로 보고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공식상호명이라고 밀어 붙이면 어떡하나요. 실제로 쓰는 CGV에서도 나눠서 표기하고 있는 데, 도대체 왜 사업자등록증에 집착하시는 지 이해가 안됩니다. 여러번 언급하지만 한국어 위키입니다. --아드리앵 (토·기) 2014년 3월 28일 (금) 01:39 (KST)답변
계속하여 토론에서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끊임없이 사용하시면서 임하시네요. 이제는 병적으로 집착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시는데 이와 같은 표현을 자제해달라고 하였음에도 전혀 귀 기울이시지 않으시는 듯 합니다. 영화 제작사로 등록되어 있으면 이는 제작사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분류 내 포함된 기업 문서를 보니 꼭 제작에 참여한 경우만 분류되어 있지도 않네요. 대부분의 영화사는 제작과 배급 하나의 목적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다양한 범위를 넘나들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게다가 이 경우는 제작사로 등록까지 되어 있는 경우인데, 이를 근거가 없다고 삭제하는 경우는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배급은 말 그대로 제작된 필름을 분배하는 역할만 하지만, 크레딧에서 제작사는 영화 제작에 기여하 것으로 제작비를 투자하는 제공도 포함됩니다. 실제로 미국 주요 영화사들은 대부분 크레딧 표기를 제공으로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상호명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해당 업체 쪽에서는 병기를 위해 그렇게 등록을 하였겠고 실제로도 편의를 위해 구분하여 사용하지만 어찌되었던 그게 등록된 상호명인 것입니다. 해당 업체 정관 및 분기 보고서 등을 참고하신다면 영문명은 CJ CGV Co., Ltd으로 하고, 한국명은 씨제이 씨지브이 주식회사 한다 등 자세하게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로는 CGV로 한다고 모두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입부 초반 내용과 회사정보 틀에만 공식 상호명을 기입하고 이외 내용에서는 CGV와 같이 약칭으로 서술하면 됩니다. 주식회사 표기인 ㈜도 문제삼으시는데 특수기호로 존재하기에 당연히 입력과 검색이 어렵지만 주식회사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표기입니다. 이전에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를 앞과 뒤에 붙이는 것과 주식회사를 앞과 뒤에 표기하는 것 등에 따라 주식회사를 뺀 상호명이 같아도 다른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주식회사 표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서 전체에서 해당 상호를 사용하자는 것도 아니고, 도입부와 정보 틀에만 사용하자는 것인데 이까지 근거가 없다고 되돌리는 것이 정작 근거가 없다고 생각됩니다.--KAWAI (토론) 2014년 3월 29일 (토) 20:19 (KST)답변
영화프로젝트에서 합의한 결과에 따라, 영화사 > 영화제작사(or 스튜디오), 배급사 식으로 정리된 사항입니다. 제작한 영화가 현재 없으므로 제작사(스튜디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등록만 해둔 것과 실제로 영화를 제작한 것은 다르게 봐야겠지요. 제공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여기서 영화제작사라 함은 스튜디오에 한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병기한 내용이므로 공식 상호명은 하나이되 두가지로 표현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실제로 그렇게 작성해야 맞겠지요. --아드리앵 (토·기) 2014년 3월 29일 (토) 23:53 (KST)답변
네이버 영화 정보에서 주장하시는 의미의 제작에 참여한 CGV의 정보가 확인됩니다.[1] 상호명에 관해서는 사업자정보를 통해 확인되는 상호명이 공식 상호명이라고 수차례 말씀드렸고, 이를 통해 확인한 결과가 말씀하시는 병기한 상호명입니다. 그를 보다 자세하게 구분하여 정관이나 보고서 등에서 한글명과 영문명, 약칭, 브랜드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모두 표기하여야 하는 것이 맞고 표제어와 다르더라도 정보 틀과 도입부에서는 공식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는 위키백과 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KAWAI (토론) 2014년 3월 30일 (일) 00:06 (KST)답변
초반 도입부만 제대로된 상호명을 표기하여 회사의 정확한 명칭을 알릴 수 있고, 문서 내부의 다른 서술에서는 쉽게 표기가 가능한 다른 명칭들을 서술하여야 됨에도 단순히 표기의 복잡함으로 인해 계속하여 제외하시는 것은명확한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KAWAI (토론) 2014년 3월 30일 (일) 00:08 (KST)답변
그래서 지금 CJ CGV(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 로 표기하고 있지 않나요? --아드리앵 (토·기) 2014년 3월 30일 (일) 00:24 (KST)답변
제작사에 대한 정보, 그리고 회사 정보에서의 공식 상호명과 다른 한글 표기, 주식회사 표기, 약칭 및 영문 표기 서술 등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KAWAI (토론) 2014년 3월 30일 (일) 00:27 (KST)답변
본문에 굳이 (주)라고 붙이면서 쓰실 필요 없습니다. 특수문자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는 결국 주식회사의 줄임말이므로 모두 주식회사라고 풀어써도 무방합니다. --아드리앵 (토·기) 2014년 3월 30일 (일) 00:52 (KST)답변
제작사로 참여한 정보를 알려드렸음에도 이를 삭제하신 것에 대한 언급이 없으시고, 영문자 표기와 브랜드명 표기 삭제에 관해서도 언급이 없으시군요. 주식회사라고 표기하는 것과 ㈜로 표기되는 것은 다릅니다. 설립자의 의도에 따라 회사 형태 표기를 ㈜로 하거나 주식회사로 할 수 있으며 이의 위치에 따라 다른 회사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기되어야 한다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공식 상호명이 표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식 명칭과 제작 정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이에 대한 반박 근거가 없이 회피하시는 것으로 생각되기만 할 뿐입니다. 복수 표기로 인해 중복 서술에 해당 될 수있는 경우라면, 도입부에 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 씨제이씨지브이㈜ 등 표현 가능한 형태의 모든 상호명을 표기하는 것이 해당합니다. --KAWAI (토론) 2014년 3월 30일 (일) 01:06 (KST)답변
당황스럽네요, 위에 언급했음에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시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되는 건가요? 주식회사와 ㈜는 같은 말입니다. 절충안이 CJ CGV(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 아닙니까? 표제어와 일치하는 CJ CGV를 우선해서 사용하고 그 공식명칭인 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를 괄호안에 넣지 않았습니까? 제작사 내용도 위에 언급했잖아요. 그리고 선토론 후편집이라고 도대체 몇번을 말씀드려야 하나요... --아드리앵 (토·기) 2014년 3월 30일 (일) 01:15 (KST)답변

언급하신 제작에 해당 되는 참여 부분에 해당 업체가 참여하였다는 정보를 네이버 영화를 통해 출처를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의견이 없으셨습니다. 주식회사와 ㈜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맞으나 이를 주식회사로 표기하는 것과 ㈜로 표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공식 상호명이라는 것은 등록된 전체 명칭을 공식 상호라고 하는 것이지 어느 한 부분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등록하는 것이 공식 상호가 아닙니다. --KAWAI (토론) 2014년 3월 30일 (일) 01:18 (KST)답변

네이버 영화정보는 부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영진위 통합전산망을 통해서 확인 가능한 제작 작품은 0건입니다. 주식회사와 (주)가 다르게 표기하다는 근거를 알려주십시오. 카와이님이 말씀하신 상호명은 병기된 것입니다. 둘 다 따로 쓸 수 있으며 둘 다 공식 상호입니다. 그리고 위키백과는 무조건 공식상호를 따르지 않을 뿐더러, 사업자등록증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아드리앵 (토·기) 2014년 3월 30일 (일) 01:22 (KST)답변
본인도 네이버 영화 정보가 부정확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나 해당 KOBIS 정보 역시 네이버 영화 정보를 기준으로 등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보도 또한 정확하다고 할 수 없지요. 2013년에 제작된 영화 더 엑스의 크레딧에 CJ CGV가 기재되어 있으며 포스터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근거로 드시는 영진위 통합전산망은 아예 그 정보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해당 작품은 단편영화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영화가 아니므로 제작으로 구분할 수 없다고 하시지는 않겠지요. 끝으로 주식회사와 주식회사의 특수문자 표기가 일대일 대응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식회사라고 글자로 쓰는 것과 ㈜로 표기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등재된 전체 상호가 단일 상호이지 이를 임의로 빼거나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라고 등재되어 있으면 그게 회사의 상호명이고 ㈜로 되어 있으면 그게 그 기업의 상호명인 것입니다. 어떤 기업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와 ㈜를 모두 상호명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렇다면 해당 전체가 상호명에 포함되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CJ CGV(씨제이 씨지브이)㈜로 등록되어 있으니 그게 상호명인 것이죠. 위키백과 내 기업 문서들의 상당수가 회사정보 틀과 첫머리글에 공식 상호명을 소개하고 있으니 이를 따르도록 하자는 것이며, 그 상호명의 근거는 사업자정보를 통해 확인한 것입니다. --KAWAI (토론) 2014년 3월 30일 (일) 01:34 (KST)답변
공식 상호명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공식상호명이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다른 사용자들의 의견을 다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CJ CGV(씨제이 씨지브이)㈜도 결국 세법에 따른 명칭일 뿐 아닌가요. 법인한테있어서 사업자등록증이 반드시 있어야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요. --아드리앵 (토·기) 2014년 3월 30일 (일) 01:44 (KST)답변
법인에 있어 사업자등록증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요? 혹 고유번호증을 의미하는 것이라하면, 고유번호가 곧 사업자번호를 의미하고 고유번호증이 사업자번호증입니다. 이전에 노무현재단 토론에서 설명드렸을 때 사업자정보의 의미와 고유번호증 상호명 등에 대해 설명드렸던 적이 있습니다.--KAWAI (토론) 2014년 3월 30일 (일) 02:08 (KST)답변
사업자등록증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노무현재단 문서에서 설명드렸지 않나요? 그나저나 사업자등록증은 단순히 확인하기 편해서 내세우는 것일뿐 진짜 공식명칭은 등기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 없지 않나요? 사업자등록은 세금을 내기 위함에 따라 하는 것이지 법인의 설립 이후의 절차일뿐 법인 설립의 단초는 아니지 않습니까? 카와이님은 어떻게 설명하든 받아들이시지 않을테니 다른 사용자들의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죠. 저는 총의를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한 편 제작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지만, CJ CGV가 제작사로 분류하는 것도 인정하겠습니다. --아드리앵 (토·기) 2014년 3월 30일 (일) 02:20 (KST)답변
공식 상호명과 사업자등록의 의미는 아드리앵님께서 개설하신 노무현재단 관련 토론에서 본인이 장문의 답변을 통해 이전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도 아드리앵님께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지 않고 정관 기재명이 공식 명칭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정관이나 기타 다른 문서들에도 띄어쓰기나 축약 표기 사용 등으로 통일된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확인시켜 드렸으며, 기업간의 거래에서도 상호명을 확인할 때 정관이나 등기부 등본을 떼서 확인하는 것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통해 공식 상호명을 확인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 네이버와 다음 등의 포털 사이트에서도 업체 정보를 등록할 시에 사업자등록 상호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일반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것으로 해당 번호가 회사의 고유번호로 해당 번호를 통해 조회되는 상호명이 공식 상호명입니다. 이를 문서를 통해 기재한 것이 사업자등록증에 해당하며,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있습니다. 이 고유번호증과 고유번호가 곧 사업자등록증과 대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등록되지 않으면 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국세청이 아닌 다른 부서에서 허가증과 같은 것을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기업 고유 번호를 갖게 되는 사업자등록은 당연한 것입니다.(고유번호증 등의 다른 이름 존재) 이미 이전의 토론에 통해서도 상세히 설명드렸고, 그 당시 아드리앵님께서도 일정 부분 이해하신것으로 보였음에도 현 상황과 같은 답변을 다시 보여주신다는 것은 토론에 성실히 임한 것이 아닌 일방된 주장을 계속하기 위해 타 사용자의 답변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고 밖에 생각되지 습니다. 더욱이 어떻게 설명하든 받아들이시지 않을테니와 같은 발언은 이미 선의로 토론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태도로 단정짓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화 제작사로 분류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말씀하신 의미의 제작에 참여한 정보를 출처를 통해 보여드렸음에도 이를 부정하시고 광고 한 편 제작이라 하시는 것은 영화에 대한 몰이해적인 발언에 근거 자료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줄거리와 주제를 담고 있는 해당 30여분의 작품과 일반 TV광고와는 전혀 다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영화 제작에서 분류는 모호하며 현재 분류되고 있는 영화사에서도 말씀하신 의미의 제작이 아닌 제작사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분류된 경우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KAWAI (토론) 2014년 4월 1일 (화) 23:44 (KST)답변
더 엑스는 사실상 스크린 엑스 홍보용 영화인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일반 개봉도 안하고 그냥 부산국제영화제때하고 여의도에서 잠시 상영했었구요. 카와이님과는 더 이상 같은 내용의 반복에 불가한 토론일 뿐이니, 다른 분들의 의견을 함께 듣는 것을 제안합니다.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셨는데 잘못 되있는 것으로 수정 대상입니다. 덧붙여 여기는 한국어 위키백과입니다. --아드리앵 (토·기) 2014년 4월 1일 (화) 23:57 (KST)답변
지금 말씀하시는과 같이 더 이상 같은 내용이다 이런 식의 태도에 대해 주의 말씀드렸음에도 전혀 귀기울이시지 않으신 듯 합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공식 상호명에 관한 의견은 이미 지난 토론에서도 설명드린 내용임에도 전혀 읽지 않고 본인의 의견만 주장하신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일단 표제어는 현재 생각지 않고 정보 틀과 첫 머리글에 공식 상호명의 기입 여부에 대해 토론하고 있으며, 그 공식 상호명이 무엇인지에 관해 토론하고 있습니다. 공식 상호명은 사업자등록명에 따라 기재되어야 하는 이유를 앞서 설명드렸고, 실제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다른 의견을 원하신다면 해당 문서 토론으로 장소를 이동하셔서 계속 하십시오. --KAWAI (토론) 2014년 4월 2일 (수) 00:05 (KST)답변
애초에 지금 창은 CJ CGV 문서 토론 창도 아니고, 다른 사용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아드리앵님께서 오셔서 이어진 것으로 본래 의도와는 관계 없으니 이 상태로 계속 내용이 이어지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KAWAI (토론) 2014년 4월 2일 (수) 00:07 (KST)답변
선의의 자세로 참가했으나, 카와이님이 토론 도중에 편집을 하는 등, 더 이상 제가 감내하지 못함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토론에 성실하지 못한 자세는 누구였는지 다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 여기는 한국어 위키백과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결국 사업자등록증도 사업자간의 편의를 위해서 법인등기부를 확인하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닌가요? 법인이 세워질 때 결국 우선되는 건 법인등기부가 아닌가요?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은 결국 세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이어지는 것을 원하시니 다른 곳에서 토론을 열겠습니다. --아드리앵 (토·기) 2014년 4월 2일 (수) 00:12 (KST)답변
토론 도중 편집이라 함은 토론이 종료된 줄 인식하고 편집에 응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선 사과드립니다. 본인은 일단 접속하는 한 토론에 모두 응하였습니다. 비접속일 경우가 많아 토론에 응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도 역시 사과 드립니다. 불성실한 토론 자세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며 이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었고 아드리앵님께서도 이에 대해 이해하신 반응임에도 불구하고 재설명을 필요하게 하고, 또한 어조에 주의를 부탁드렸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전의 토론에서는 법인이 아닌 회사도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증이 기준되어야 함을 더욱 강조드렸으며, 법인 등기를 진행한 후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진행합니다. --KAWAI (토론) 2014년 4월 2일 (수) 00:48 (KST)답변

새 토론

없어지지 않았나요? 없어진줄 알고 지웠는데~ --c57bl1 (토론) 2014년 3월 15일 (토) 19:35 (KST)답변

아니 그럴수도 있는거죠!!! 모르고 지웠는데~ 나도 몰랐죠!!! 알았으면 지웠겠어요??? 아!! 답답해!!!!--c57bl1 (토론) 2014년 3월 15일 (토) 23:44 (KST)답변

말씀하시려는 의도를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KAWAI (토론) 2014년 3월 16일 (일) 23:26 (KST)답변

주의

총의없이 문서를 이동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이동하신 대한민국의 기업관련 문서들은 모두 되돌렸습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4년 3월 18일 (화) 07:35 (KST)답변

청나라 인물

아무 이유 없이 막 이동하는 저의가 뭐죠? -- S.H.Yoon · 기여 · F.A. 2014년 3월 27일 (목) 08:12 (KST)답변

저의는 무슨 저의입니까? 청나라 인물들은 만주족 인명이기에 한자로 읽지 않습니다만. 위키백과내에도 아이신기오로로 시작하는 표제어 문서가 상당수 존재하고 내용에서도 그와 같이 소개되어 맞춘겁니다. 대한민국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만주어 인명을 원음으로 소개하는데 왜 계속 쓰지도 않는 한자음을 고집하고 별다른 이유없이 타인의 기여를 되돌리는 그쪽의 저의가 더 궁금하네요. 기존 한자음 소개명을 아예 삭제한 것도 아닙니다만.--KAWAI (토론) 2014년 3월 28일 (금) 00:05 (KST)답변
만주어를 소리에 가깝게 중국 글자로 표기한 게 해당 인들의 한자명인데 그걸 다시 한국식으로 바꾸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위이며 대한민국의 교과서와 대부분의 도서에 보아도 누르하치를 애신각라 노이합적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KAWAI (토론) 2014년 3월 28일 (금) 00:18 (KST)답변
당연히 저의지요. 윤잉이나 강희제같은 입관 후의 인물에까지 만주어 이름을 적용하는 저의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출판물이나 뒤져보십시오. 다 옹정제의 이름은 윤진이라 하고, 건륭제의 이름은 홍력이라 합니다. 윤렝이요? 옹정제를 다룬 출판물에서 만주어 표기대로 나온게 있기나 합니까? -- S.H.Yoon · 기여 · F.A. 2014년 3월 28일 (금) 08:58 (KST)답변
주장하시는 편집은 특정 인물만 한자 표기로 주장하신 것이 아닌 청의 모든 인물을 한자로 표기하는 것을 주장하셨습니다. 중국 대륙 본토를 지배한 이후는 중국의 역사로 중국어로 표기되며, 고대 중국어는 한국식 한자음으로 표기하여야 하므로 한자음으로 서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신 듯 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편집 방향이 기존 한자음을 아예 삭제한 것도 아니고 함께 병기하였고, 청 마지막 군주인 선통제의 경우에도 앞의 주장대로라면 부의라고 표기되어야 하나 대한민국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와 최근 출간된 도서들은 푸의라는 만주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판물의 경우 저자의 의도대로 표기하고 있으므로, 한자음과 만주어 중에서 저자의 편의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라 출간된 교과서와 이전 교육과정 교과서를 보아도 청 나라 군주와 황족의 이름은 한자음으로 표기하지 않고 만주어를 통해 알리고 있습니다. 출판물에 사용되는 표기가 한자음으로 읽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것은 만주어 표기가 아닌 한자음으로 표기하던 교육과정으로 학습한 저자들이 서술한 것이기에 그러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만주족의 경우에는 칭호는 중국식을 사용하였기에 고대 중국어 한글 표기에 따라 천명제나 덕종 이와 같이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름은 고대 중국어가 아닌 만주어이기에 만주어 표기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한자음을 읽은 이름을 아예 삭제한 것이 아닌 복수 서술이기에 한자음을 우선하여 사용시하는 사용자들에게 혼란도 없으며, 주장하시는 편집 방향대로라면 위키백과 내에 등재된 아이신기오로로 시작하는 문서들은 모두 애신각라로 변환되어야 될 겁니다..--KAWAI (토론) 2014년 3월 29일 (토) 20:19 (KST)답변
괄호 안으로 한자음이 이동되어 잘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 강조표시를 통해서 눈에 띄게 할 수도 있습니다. --KAWAI (토론) 2014년 3월 29일 (토) 20:21 (KST)답변
푸이가 만주어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나 본데, 중국어 발음입니다. 그리고 멀쩡하게 출판물에서 강희제는 강희제라고 부르지 귀하의 주장대로라면 강희제 대신 얼허 타이핀 한이라고 불려야 하겠네요. 입관 후의 청나라는 더이상 만주의 역사에 국한되지 않은, 중국의 역사입니다. 거기다가 옹정제의 이름 윤진, 건륭제의 이름 홍력 등은 모두 돌림자와 항렬을 맞춰가며 쓰는 등 이미 중국식 이름을 차용해서 쓰는데 굳이 만주어 이름을 강조해서 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 S.H.Yoon · 기여 · F.A. 2014년 3월 30일 (일) 05:37 (KST)답변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중국 대륙 본토를 지배한 '입관 후의 역사'에 해당하는 인물은 한자음을 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군주의 칭호는 만주족이 중국식을 따랐기에 한자음을 한국식으로 발음한 천명제나 강희제와 같은 표기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음 표기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만주어 이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입관 전의 역사'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드시 만주어 표기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앞서 설명드렸듯이 중고등 교육과정과 대다수의 도서에서도 이미 누르하치나 홍타이지와 같은 만주어 표기를 사용하여 서술하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관 후의 역사는 군주의 이름 보다는 칭호로 부르고 있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만주 역사만이라도 할 수 없는 경향이 있으므로 기존 한자음을 유지하겠으나 이전 역사 인물로 거론되는 경우는 만주어 표기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존에 '아이신기오로'로 시작하는 문서가 대다수인데 일부 문서는 애신각라로 표제어가 결정된다면 표기 혼란을 야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KAWAI (토론) 2014년 4월 1일 (화) 23:29 (KST)답변

사랑방에서 의견 요청을

위키백과:사랑방 (일반)/2014년 제14주#회사명 관련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랑방에서 제3자의 의견 요청을 하였습니다. 의견 요청 이후에도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중재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아드리앵 (토·기) 2014년 4월 2일 (수) 00:31 (KST)답변

본인의 의견은 이미 충분히 주장하였다고 생각되며 계속하여 이의를 제기하시므로 CJ 그룹 관련 문서에서 상호명 수정은 강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해당 토론 내역을 참고는 하겠으나 말씀드렸다시피 본인 의견은 이미 충분하다 생각되어 매번 토론에 참가하지 못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KAWAI (토론) 2014년 4월 2일 (수) 00:50 (KST)답변
기타 다른 문서들에서는 공식 상호명을 표제어와 정보 틀 등에 기입하는 기존 관례에 따라 편집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 문서들은 토론 여지가 있으므로 표제어 수정을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KAWAI (토론) 2014년 4월 2일 (수) 00:52 (KST)답변
아직 토론 중입니다. 편집을 멈춰주세요. --아드리앵 (토·기) 2014년 4월 2일 (수) 23:37 (KST)답변
편집을 진행하지도 않았으며 혹 편집을 할 경우 토론의 여지가 있는 CJ나 LG, SK 이와 같은 계열의 문서들을 편집할 계획이 없습니다. --KAWAI (토론) 2014년 4월 3일 (목) 21:08 (KST)답변

청해진해운

사용자들의 총의를 통해 세월호 침몰 사고 문서에 문단 넘겨주기로 되어 있던 것을 다시 별개의 문서로 만드셨는데, 청해진해운이 굳이 별개의 문서로 만들 만큼 세월호 침몰 사고와 동등한 수준의 저명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세월호 침몰 사고가 아니었다면 청해진해운이라는 기업을 알지도 못했을 만큼 굳이 별개의 문서로 만들기보다 세월호 침몰 사고 문서 내에 언급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182.231.78.164 (토론) 2014년 4월 19일 (토) 23:14 (KST)답변

백:저명성의 기준에서 청해진해운세월호 침몰 사고와 동등한 수준의 저명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별도의 문서를 생성하면서 토론을 거쳐 사용자들의 총의를 모았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어 일단 되돌립니다. 넘겨주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토론을 거쳐 이루어진 만큼, 별도의 문서를 생성하기 이전에 관련 편집자들과 토론을 통해 충분한 총의를 먼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해진해운의 사업자 등록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주사무소는 인천광역시에 자리잡고 있으며, 청해진해운 홈페이지에도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내 사무소를 본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월/남/스/키/부/대 (이야기·발자취·편지) 2014년 4월 19일 (토) 23:22 (KST)답변
본인도 해당 기업의 본사와 실사무소 위치의 다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본사로 등제된 곳은 제주시이며, 언론에서도 이를 본사로 언급하는 경우가 많고 엄연히 공식적으로는 인천지점이므로 이와 같이 소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인천지점이 실질적인 본사로 운영된다는 것은 문서 내부에서 서술하면 됩니다. 저명성의 경우 이전에 넘겨주기로 처리될 당시에는 토막글로 보기에도 미흡한 수준의 단순 단어 사전식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판의 경우 기업 사전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문서 내용이 확대되었으며, 해외판이 생성되었고 사건 전후로 독립적인 저명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 외에도 다른 사용자들의 기여가 있기에 저명성 등에 이의가 있다면 관련 토론에서 서술하여 주십시오. --KAWAI (토론) 2014년 4월 20일 (일) 00:25 (KST)답변
귀하의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지적하자면 '㈜'라는 약호 표기가 이 기업의 공식 상호명이라고 하셨는데, 귀하의 과거 토론 내용을 볼때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명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는 법정 상호명이지 공식 상호명이 아닙니다. 주사무소 소재지도 해당 기업 홈페이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공식적'으로 인천지점이 아니라 '법정상' 인천지점입니다. 엄밀히 말해 '㈜'는 '주식회사'의 약칭이자 통용 표기로서 대한민국의 법인 등기부 등본 등에는 '㈜' 약호가 사용되지 않고 모두 '주식회사'로 표기됩니다. 그리고 위키백과에서 주식회사의 약칭인 '㈜'기호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라고 풀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쓸 경우 특수기호 ㈜ 대신 일반 문자인 (주)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해당 부분은 수정합니다. --182.231.78.164 (토론) 2014년 4월 20일 (일) 00:56 (KST)답변
아울러 별도 문서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문서의 해당 기업 문단에 포함되어 있던 출처가 사라졌는데 출처도 함께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정'과 '공식적'의 개념을 혼동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이시는데 이는 각각 '법령상 또는 관공서에 등재된' 것과 '대외적 또는 실질적인' 것의 차이로 엄연히 다른 개념이며 귀하가 주장하는 '공식적'의 개념은 정확히 말해 '공식적'이 아닌 '법정'의 의미로 보아야 맞습니다. 또한 위키백과에서는 백:NPOV를 원칙으로 하는 특성상 '법정' 사항보다 '공식적'(또는 실질적)인 사항을 더 우선시 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82.231.78.164 (토론) 2014년 4월 20일 (일) 00:58 (KST)답변
우선 본인이 미처 확인하지 출처를 다시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도 편집 과정에서 출처를 그대로 옮겼으나 편집 실수가 있었던지 기존 문서의 출처를 빠뜨려서 수정하려는 참이었습니다. 선의로 질문 드리는데 사용자분께서는 위 쪽에 남겨주신 'Royalcity1216' 사용자 분과 동일하신 분이신지요? 편집 방향이나 어조가 비슷하신데, 동일인이신지 질의합니다. 단순히 중복 답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선의적인 목적임을 알려 드립니다. 해당 기업 상호명의 경우,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업자등록명이 ㈜청해진해운으로 확인되며, 해당 기업은 대내외적으로 '주식회사 청해진해운'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식회사를 괄호 형태의 약어표기로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였습니다. 본인도 이전에는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약어 표기는 동일한 의미이기에 선택 사용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사업자정보에 대한 확인 결과, 사업자번호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개념으로 해당 번호로 조회되는 상호명이 회사의 공식 상호명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내 기재된 상호명도 공식 상호명으로 인정되나, 정관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이유와 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정관이 존재하지 않음 등을 이유로 사업자등록에 따른 상호명을 대내외적으로 공식 상호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 간의 거래에서도 정관을 떼어 상호명을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기업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청해진해운'으로 사용하지 않고 홍보문구에서도 법인 형태를 약어 표기로 사용하고 있기에 이를 사용하는 것이 말씀하신 공식적인, 법적이나 맞습니다. 주식회사 기호가 특수기호로 문제가 된다면, (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 백과사전이나 대부분의 기업 정보를 소개하는 곳에서는 주식회사 약어 표기를 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주)로 소개하고 있기는 합니다.--KAWAI (토론) 2014년 4월 20일 (일) 22:25 (KST)답변
본사와 지점의 경우에는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에만 그를 구분하고 있는 것이 아닌, 법인 정관 등 다양한 문서들에 기재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를 굳이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로 소개하지 않고, 본사는 제주도이나 주사무소를 인천지점으로 실질적인 본사로 사용하고 있다고 내부 기술하는 것이 맞습니다. --KAWAI (토론) 2014년 4월 20일 (일) 22:27 (KST)답변
일단 "월/남/스/키/부/대" 또는 Royalcity1216은 본인의 로그인 ID이며, 편의상 로그인 없이 편집하는 경우가 잦아 IP로 표시되는 부분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상법상 기업명은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정보만이 아니라 법원의 법인등기에도 등재되며, 사업자등록증 상에는 (주)로 표기되는 경우에도 법원에 등재되는 법인등기나 부동산 거래시 거래 이력이 기록되는 부동산등기 상에는 "주식회사"로 표기됩니다. 또한 위키백과의 편집 지침인 백:편집에 보면 문서의 전체적인 통일성을 언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귀하가 언급한 대로 주식회사라는 정식 표기 대신 (주)로 약칭하는 기업이 청해진해운 외에도 다수 존재하기는 하지만, 위키백과의 편집 지침상 통일성 문제도 있고, 토론 문서가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래 전부터 총의로 간주되어 자연스럽게 확립되어 온 편집 원칙이며, 또한 위키백과는 백:NPOV백:아님#국가에 따라 특정 국가 내에서만 적용되는 원칙이나 표기법보다 자체적으로 확립된 편집 지침에 따라 편집하는 만큼, 그 원칙을 준수해 주셨으면 합니다.(예를 들면 위키백과:외국어의 한글 표기 등에서는 대한민국의 외래어 표기법보다 실제 한국어 사용자들의 통용 표기를 우선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주)로 표기하는 기업이더라도 특정 발언이나 문서 내용의 직접 인용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위키백과 내에서는 '주식회사'로 표기합니다. 또한 주식회사 또는 (주)를 상호명에 표기할 경우 맨 처음에 1회 표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반복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123.212.154.244 (토론) 2014년 4월 21일 (월) 18:17 (KST)답변
또한 청해진해운의 사업자등록증(사실 이것도 기업정보 사이트 등을 통해 간접적인 확인만 가능할 뿐 사업자등록증 자체는 공개 문서가 아닙니다) 외에 법인 정관이나 다른 관련 문서는 그에 관계된 사람 외에 열람할 수 없는 비공개 문서이므로 위키백과에서는 확인 가능한 출처로 인용되거나 편집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키백과는 출처 우선주의에 따라 모든 사람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출처가 아닌 법정상 혹은 정관상 사항보다 대외적으로 공개된 사항을 우선시하여 편집하며,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항은 물론 실질적으로 청해진해운의 운영진들이 상주하는 곳이 인천 주사무소이고 운항 항로도 제주항보다는 인천항을 중심으로 영업하므로 제주지점을 사업자등록지로 하고 인천사무소를 주사무소로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자등록지와 주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기도 연고의 서울시내버스 기업 등도 모두 이러한 방식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ex:보영운수 (서울), 군포교통 등) --123.212.154.244 (토론) 2014년 4월 21일 (월) 18:03 (KST)답변
등기상에서는 한글 표기만으로 등재가 가능하기에 이를 풀어서 주식회사로 사용하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에는 이러한 제약이 적어 기업들의 경우 본인들이 원하는대로 상호명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업의 경우에는 주식회사로 풀어서 상호명을 소개하는 경우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간판, 명함, 홈페이지 등 홍보명에서도 (주)로 표기하고 있기에 해당 명칭으로 표기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위키백과 내부에서도 회사명 틀 등에서는 (주)로 표기하는 경우를 이미 상당수 보아왔기에 문제되지 않으라 생각됩니다. 기존 관례상으로 보아하니 표제어는 공식 상호명으로 표제어를 하여 왔었고, 법인명은 제외하고 표제어를 등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서 첫머리글과 회사 정보 틀에서는 공식 상호명으로 상호명 전체를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본사와 지점과의 관계는 언론 기사에서도 본사를 제주로 소개하고 있는 경우도 존재하고, 본사를 인천지점으로 소개만 하고 있지 공식적인 본사는 제주이며 이를 기업에서도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를 나타내어야 된다고 봅니다. 언론 기사 상당수가 제주본사로 본사를 소개하고 있으므로 본사를 공식 등록된 대로 제주로 나타낸 후 주사무소는 인천으로 소개하면 혼란도 방지된다 생각합니다. --KAWAI (토론) 2014년 5월 7일 (수) 23:30 (KST)답변

귀하의 답변을 잘 읽었으며, 주식회사/(주) 표기 및 사업자등록지/주사무소에 관한 의견을 다시 한 번 남깁니다. 일단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위키백과는 확인 가능한 출처에 기초하며, 대한민국의 법률 이전에 위키백과 내부의 편집 지침과 사용자 간의 총의를 우선시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등기는 관할 관청 및 대한민국 법원에 해당 법인을 등재(개인의 출생신고에 해당)하는 사항이며 공개된 문서로서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은 대한민국 국세청에 세금 납부를 위하여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신고하면 발급하는 문서로서 법적으로 공개의 의무가 있는 문서가 아니며, 해당 기업에 관련된 자가 아니면, 혹은 해당 기업에 소속된 자라도 열람할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법률상으로도 사업자등록보다는 법인등록이 더 우위에 있습니다. 귀하가 사업자등록증 내용의 근거로 제시하는 부분은 대한민국의 기업정보 사이트(Kisreport 등)를 근거로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내용과 100% 일치한다고 판단 또는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상호명을 (주)로 표기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 그리고 주식회사 또는 (주) 표기의 경우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문서의 첫머리에 1회 사용하는 것이 위키백과 내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총의로 간주, 확립된 편집 패턴입니다. 위키백과의 특성상 다수 사용자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편집을 하다 보니 통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문서마다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나 문서 내부의 통일성과 편집상의 원칙 확립을 위해 위키백과 편집자들의 개별 편집보다 위키백과 내에서 확립되어 있는 편집 지침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위키백과 내부에서 (주), (자), (유) 등의 법인형태 약어 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제3자의 원문을 인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부분적으로 사용합니다. 여러 사용자들이 서로 보완하며 만들어 가며, 그렇기 때문에 편집지침과 원칙에 모든 문서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으며, 결국에는 편집 지침에 맞추어 다른 사용자에 의해 꾸준히 수정, 보완된다는 위키백과의 특성을 먼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주항은 청해진해운의 사업자등록지, 즉 법률상 본사이지 공식적인 본사가 아닙니다. 공식 본사라는 것은 해당 기업이 대외적으로 본사로 소개하고 실질적으로도 본점으로 운영되는 곳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법률상 본사와는 전혀 별개의 개념입니다. 세월호 사고로 운영을 중단하기 이전 청해진해운의 홈페이지에서는 본사를 인천으로 소개하고 있었으며 인천을 본사로 소개하는 언론 기사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그리고 청해진해운의 대표를 포함한 실무진들이 모두 인천에서 상주, 근무하고 있으며 사고대책본부도 제주가 아닌 인천에 설치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더욱이 청해진해운이 제주항을 기점으로 하는 노선은 인천-제주 1편 뿐이지만 인천항을 기점으로 하는 노선은 인천-제주 외에 인천-서해5도 노선이 존재하는 등 제주항보다 인천항 쪽의 사업 비중이 더 크다는 사실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해당 문서의 편집에서 사업자등록지는 제주항임을 명시하고 공식적으로 본사로 운영되는 인천항 주사무소를 본사로 표기하지 않고 주사무소로 명기한 것입니다. "본사를 인천지점으로 소개만 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본사는 제주이며 이를 기업에서도 인식하고 있다"는 귀하 주장의 출처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위키백과에 항목이 개설된 대한민국의 운송 기업 관련 문서들 대다수가 법률상 본사와 실제 주사무소가 다를 경우 사업자등록지를 본사로 소개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일단 본인과 귀하의 의견차가 크고 좀더 명확한 원칙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백:사랑방백토:편집 지침에 질의하였습니다. 위키백과의 관련 편집 지침 및 총의가 확인되면 본인도 이를 수용할 것이거니와, 귀하께서도 이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남/스/키/부/대 (이야기·발자취·편지) 2014년 5월 8일 (목) 11:05 (KST)답변
혹시나해서 글을 남깁니다. 주식회사 = (주), 더불어 해당 표기는 회사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일 뿐 입니다. --아드리앵 (토·기) 2014년 5월 8일 (목) 13:09 (KST)답변
백:일반에 질의를 통해 타 사용자들의 총의를 구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음을 알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키백과:사랑방 (일반)/2014년 제19주#위키백과의 기업 문서에서 법인 형태 및 법률상 본사/사업자등록지 표기 질문 참조 바랍니다. --월/남/스/키/부/대 (이야기·발자취·편지) 2014년 5월 8일 (목) 20:35 (KST)답변
남겨주신 답변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본인도 문서 법인형태의 경우 회사 정보 틀과 첫머리에 각각 1회 정도만 언급하고 본문 서술에서는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편집 과정에서 이를 생략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법인 형태를 약어 표기하거나 주식회사를 표기하는 것이 동일한 의미이나 일부 기업들은 약어표기와 한글 표기를 중복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볼 때 기재된 대로 서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사업자정보의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자번호를 조회(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하면 공식 상호명이 확인되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개적인 출처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은 공감합니다. 위키백과에서 약어 표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근거로 하시는 것인지 문서 출처를 제시하여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KAWAI (토론) 2014년 5월 9일 (금) 19:36 (KST)답변

심우철 문서

당장 검색해 봐도 스타강사 등으로 여러 번 언론에 나는 등, 출처는 확실한 인물입니다. 문서가 홍보성이라 생각하면 삭제 신청하기 전에 출처 확인을 먼저 해주세요.--Reiro (토론) 2014년 6월 20일 (금) 04:55 (KST)답변

이전 소속 회사인 메가스터디에서 3위 정도에 머물렀던 인물이며, 네이버 인물 정보는 해당 인물 본인이 직접 등록하여 기재한 것이고, 1회성 방송 출연 및 홍보성 인터뷰 자료입니다. 출연한 tvn 방송의 경우 소속 회사인 이투스와 타 기업인 고려이앤씨(비타에듀)간 계약으로 강사 홍보와 시청률을 목적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문서 생성도 소속 회사 관계자가 홍보를 위해 생성한 것이며, 이미 본인이 문서 주기여자로 편집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부분 수정을 거쳤습니다. 애초 생성 목적이 홍보성이며, 등록된 타 학원인들과 달리 독립적인 저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보기 어렵기에 삭제 사유는 충분합니다. --KAWAI (토론) 2014년 6월 20일 (금) 20:09 (KST)답변
인터넷 강의 강사들 중에 언론 보도가 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이를 저명성으로 따지자면 등록 대상은 광범위하게 증가합니다. --KAWAI (토론) 2014년 6월 20일 (금) 20:10 (KST)--KAWAI (토론) 2014년 6월 20일 (금) 20:10 (KST)답변
3위면 거의 간판급이나 마찬가진데 어째서 '3위 정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의도야 어쨌든 출처만 확실하면 되기에 '누가 만들었다'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Reiro (토론) 2014년 6월 22일 (일) 05:49 (KST)답변
비슷한 사유로 이미 다른 학원 강사 문서들이 삭제된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당인을 등록하게 되면 학원인 등록 범위가 광범위하게 증가합니다. 각 사이트 대표 강사마다 모두 등록해야겠지요. 삭제에 의의가 있다면 무단 취소하지 말고 삭제 토론을 거시기 바랍니다.--KAWAI (토론) 2014년 6월 22일 (일) 22:22 (KST)답변

SK커뮤니케이션즈 (1999~2007년 기업)

해당 문서와 관련하여 삭제 신청 당시 주요 편집한 사용자들을 알려드리니 편집 내역을 확인하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커뷰 (토론) 2014년 7월 12일 (토) 15:54 (KST)답변

정보 감사합니다. 해당 사용자 분이 기여 시작일이 얼마 되지 않았기에 별도 사용자 관리 조치는 진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사용자분 토론께 이동 내역과 편집 주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KAWAI (토론) 2014년 7월 12일 (토) 16:25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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