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이원룡/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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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할만한 국내외의 제도 편집

토론시 찬성 반대의 사전표시 편집

  • 국회법 제106조 (토론의 통지)
    • ①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와 그 소속교섭단체를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 이유
    • 국회법에서 토론을 하려면 찬반부터 밝혀라, 법정에서 예스냐 노냐로 답하라는 거...거두절미하고 결론 먼저 밝히고 주절거리든 말든 하라는 거다.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소리소리 치고, 인신모욕이나 하고 무슨 술주정뱅이같은 소리나 하면서 토론시간을 다 까먹는 이들이 꽤 있었기 때문이다. 의사진행 발언이네 뭐네 해서 이래저래 토론자들을 엿먹이는 싸가지들이 꼭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니 말을 왜 다 듣냐? 장황하게 쓸데없는 소리까지 주절거리기 전에 찬반부터 밝히지? 그렇게 법을 만들었다.

가부동수시 표준적인 처리 편집

  • 헌법 제49조 국회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캐스팅 보트
    • 의장이 캐스팅 보트를 갖네 뭐네 하는게 있다만, 엄연히 헌법은 부결이라고 확실하게 규정했다. 모범이지. 가부동수는 부결인 것이다. 에이, 그럼 반대안도 찬성안도 모두 부결이어야 하지 않는가? 그러게...헌법교과서에는 그렇게 말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절충안을 만들어서 둘의 팽팽한 의사를 모두 수용하는 제3의 길을 가야지, 아니면 서로 상대방을 무시하고, 민주주의 무시하는 거라더만.

컨센서스 편집

  •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제9조 제1항 세계무역기구는 1947년도 GATT에서 지켜졌던 컨센서스에 의한 결정의 관행을 계속 유지한다.(Re.1)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컨센서스에 의하여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된 사안은 표결에 의한다.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에서 세계무역기구 각 회원국은 하나의 투표권을 갖는다. 구주공동체가 투표권을 행사할 때는,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인 구주공동체 회원국 수와 동일한 수의 투표권을 갖는다.(Re.2) 이 협정 또는 다자간무역협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의 결정은 투표과반수에 의한다. (Re.3)
    • (Remark 1) 관련 기구는 결정을 하는 회의에 참석한 회원국중 어느 회원국도 공식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한 검토를 위하여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 컨센서스에 의하여 결정되었다고 간주된다.
    • (Remark 2) 구주공동체와 그 회원국의 투표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구주공동체의 회원국 수를 초과할 수 없다
    • (Remark 3) 분쟁해결기구로서 개최된 일반이사회의 결정은 분쟁해결양해 제2조제4항에 따라서만 이루어진다.
  •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제2조 제4항 이 양해의 규칙 및 절차에 따라 분쟁해결기구가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 컨센서스에 의한다.(Re.1)
    • (Remark 1) 결정 채택시 분쟁해결기구 회의에 참석한 회원국 중 어떠한 회원국도 그 결정에 대하여 공식적인 반대를 하지 않을 경우, 분쟁해결기구는 검토를 위해 제출된 사안에 대하여 컨센서스로 결정하였다고 간주된다.

과반수 편집

  • 헌법 제49조 국회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국회법 제15조 (의장·부의장의 선거)
    • ①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국회법 제54조 (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97.1.13>
  • 국회법 제109조 (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안 발의 편집

  • 헌법 제128조
    •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 국회법 제79조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 ①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개정 2003.2.4>
    • ②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소정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 ③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당해 법률안에 대하여 그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인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0.2.16>
    • ④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중 국회에서 의결된 제정법률안 또는 전부개정법률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신설 2000.2.16, 2005.7.28>
  • 생각
    • 정책은 베테랑급 이상의 사용자 3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 가이드라인(지침)은 준베테랑급 이상의 사용자 3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 사용자의 레벨은 반스타 증정으로 정한다.
    • 초보 사용자. 가입 3개월 미만 문서 본문 편집 100회 미만
    • 일반, 중급, 준베테랑급 사용자. 가입 6개월 미만 문서 본문 편집 400회 미만
    • 고급, 숙련, 베테랑급 사용자. 가입 12개월 미만 문서 본문 편집 1000회 미만
    • 관리자급 사용자. 가입 12개월 이상 문서 본문 편집 1000회 이상
    • 뷰로크랫급 사용자. 가입 24개월 이상 문서 본문 편집 2000회 이상
    • 스튜어드급 사용자. 뷰로크랫과 동일

나만의 지침 편집

  • 제1조 이것은 내가 사용하는 가이드라인(지침)이다.
  • 제2조 이것은 내가 사용하는 규칙, 법률, 헌법, 계율, 격언 등등이다.
  • 제3조 다른 사람이 이것을 사용해도 된다. 고쳐서 사용해도 된다.
  • 제4조 계속 조문이 늘어나거나, 기존 조문이 수정, 삭제되거나 할 것이다.
  • 제5조 모든 사용자에게 친절하라.
  • 제5조 다른 사용자들의 좋은 행동이 보이면, 바로바로 백:반스타를 쏘아라.
  • 제6조 너무 분쟁이 격화되거나 기분 나쁘면 스스로 일정기간 사용을 멈춰라. 폭발한다.
  • 제7조 예의없는 말을 해와도 화내지 마라. 응하면 연쇄반응 폭발이 일어난다.
  • 제8조 새로운 캠페인을 기획하라.
  • 제9조 번역, 하나라도 완벽하게 하자.
  • 제10조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관리자, 뷰로크랫 뭐 죄다 되자.
  • 제11조 다른 사용자 둘이서 싸울 때에는, 행여 개입하여 견해를 표명하더라도, 한 쪽에게 서럽게 하지 말자. 괜히 왜 적을 만드나.
  • 제12조 오프라인 모임에는 될 수 있으면 참가하라.
  • 제13조 인터위키 봇은 될 수 있으면 실행 자주 시켜라. 봇 플래그 부터 획득하라.
  • 기타등등...본문에 업데이트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