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Darkbosal/삼선개헌반대범국민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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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 찬성표결 찬성의원/총 122명
고재필 공정식 구태회 길재호 길전식 김대진 김동환
김두현 김병순 김봉환 김삼상 김성곤 김성철 김성희
김영복 김용순 김용진 김용채 김용호 김우경 김우영
김유탁 김유택 김장섭 김재소 김재순 김정렬 김종익
김종철 김종호 김주인 김진만 김창근 김창욱 김천수
김택수 노재필 류광현 류범수 문태준 민기식 민병권
박노선 박두선 박주현 박준규 배길도 백남억 백두진
서상린 설두하 송한철 신동욱 신동준 신윤창 안동준
양정규 오원선 오준석 오치성 오학진 육인수 윤인식
윤재명 윤천주 윤치영 이남준 이동녕 이만섭 이매리
이민우 이백일 이병옥 이병희 이상무 이상희 이성수
이승춘 이영근 이영호 이우헌 이우현 이원만 이원영
이정석 이종근 이진용 이현재 이호범 이효상 장경순
장승태 장영순 전휴상 정간용 정래정 정직래 정진동
차지철 최두고 최익규 최치환 최희송 한상준 한태일
현오봉 현정주/107명, 공화당
이동원 김익준 김성용 박병선 이원우 최석림 차형근
이원엽 이병주 이윤용 양찬우/11명, 정우회
신용남 김용태 정태성 박종태 /4명, 무소속


불참인원/총 49명
고흥문 김대중 김상현 김세영 김수한 김영삼 김옥선
김원만 김은하 김응주 김재광 김정렬 김현기 김형일
김홍일 박기출 박병배 박순천 박영록 박재우 박한상
서범석 송원영 양회수 우홍구 유진산 유진오 윤제술
이기택 이민우 이재형 이중재 임갑수 장준하 정상구
정성태 정운갑 정일형 정해영 조윤형 조일환 조한백
편용호 한통숙 /44명, 신민회
김달수 양순직 예춘호/3명, 무소속
정구영/1명, 공화당
서민호/1명 대중당

정치활동 적격 심판 대상자 편집

내용 편집

정치활동정화법 제3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치적 행동을 하고자 할 때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제2항의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정치정화위원회에 그 적격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법 제8조 또는 동법 부칙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민권제한의 판정 또는 결정을 받은 자

3. 1960년 7월 29일부터 1961년 5월 15일까지의 기간중 국회의원의 직에 있었던 자

4. 1960년 8월 20일부터 1961년 5월 15일까지의 기간중 국무총리, 국무위원, 심계원장, 감찰위원장, 대사 또는 공사의 직에 임명된 자

5. 1960년 7월 1일부터 1961년 5월 15일까지의 기간중 다음의 직위에 있었던 자

가. 민주당의 대표최고위원, 최고위원, 총재, 중앙위원회의장, 부의장, 중앙당부간사장, 기획위원, 총무위원장, 조직위원장, 선전위원장, 선거대책위원장, 당기위원장, 정책위원장, 중앙위원, 중앙당부각부장, 서울특별시 및 도당부정부위원장, 핵심당부정부위원장 또는 이에 준하는 신민당의 간부직

나. 통일사회당, 민족통일당, 삼민당, 영세중립화통일총련맹, 이주당, 창사당, 사회대중당, 사회당, 혁신당, 공화당, 한국독립당, 흥사단, 조국통일민족전선, 민주민족청년동맹, 로농당, 독립로농당, 민주혁신당, 통일민주청년동맹, 민족건양회, 전국피학살자유족회, 혁신동지총련맹, 대한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 범혁신동지회, 사회혁신당통합추진위원회, 민족통일연구회, 민족성개주련맹, 한국영세중립화통일추진위원회, 악법반대전국학생투쟁위원회, 전국학생혁신련맹, 전국학생련맹반민주악법반대투쟁위원회,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평화통일협의회, 평화통일옹호위원회, 민족통일련맹, 내외문제협의회, 전국민족자주통일학생련맹의 중앙조직의 부장급이상(중앙위원포함) 및 서울특별시 또는 도 조직의 정부책임자

6. 1960년 8월 20일부터 1961년 5월 15일까지의 기간중 다음의 직위에 있었던 자

가.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서울특별시 및 도의 의회의원, 특별재판소장, 특별검찰부장, 검찰총장, 내무부치안국장 나.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농업은행, 한국조폐공사,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 대한해운공사, 대한조선공사, 조선기계제작소, 충주비료운영주식회사, 호남비료주식회사, 대한중공업공사, 대한철광주식회사, 대한석탄공사,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 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 한국운수주식회사, 삼성광업회사, 한국무진주식회사, 조선전업주식회사, 경성전기주식회사, 남선전기주식회사, 대한주택영단,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농지개발영단, 대한수리조합연합회, 대한산림조합연합회, 한국마사회 및 대한수산중앙회의 장

7. 부정축재처리법 제11조 내지 제20조,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 환수, 취소, 추징, 배상, 변제, 징수 또는 벌과금 기타의 처분을 받은 자

8. 전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1960년 2월 4일부터 1961년 5월 15일까지의 기간중 정치적 부패에 현저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1961년 5월 16일을 전후하여 혁명과업수행을 방해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②국가재건최고회의(이하최고회의라 한다)는 전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본법 시행일부터 15일이내에 공고한다. 단, 공고에 누락이 있을 때에는 최고회의의장은 본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한하여 추가로 공고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적격심판청구에는 사유서, 증거 기타 참고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정정법 제3조 1항 1호(공민권제한자동) 케이스=전자유당계 이승만이하 601명 정정법 제3조 1항 2호 (초대참의원) 백낙준 이하 56명 정정법 제3조 1항 3호 제5대민의원 한근조 이하 241명 정정법 제3조 1항 4호 민주당 정권각료.심계원장/감찰위원장/대사공사 장면이하 15명 정정법 제3조 1항 5호 전민주당계의 간부 김구연 이하 735명 정정법 제3조 1항 5호 전신민당계의 간부 배섭 이하 605명

3조 1항 3호 해당 (기일) (56명) 3조 1항 3호 해당 (기이) (240명) 3조 1항 4호 해당 (15명) 3조 1항 5호 해당 (기일) (734명)

명단 편집

  • 제3조1항3호해당자 (그일) (56명)
백낙준(白樂濬) 한통숙(韓通淑) 고희동(高羲東) 김동명(金東鳴) 이인(李仁)
여운홍(呂運弘) 정낙필(鄭樂弼) 신의식(申義湜) 하상훈(河相勳) 이교선(李敎善)
김용성(金龍星) 박기운(朴己云) 박찬희(朴瓚熙) 송필만(宋必滿) 오범수(吳範秀)
심종석(沈宗錫) 정긍모(鄭兢謨) 이범승(李範昇) 이범석(李範奭) 한광석(韓光錫)
양춘근(梁春根) 강택수(姜澤秀) 엄민영(嚴敏永) 송방용(宋邦鏞) 엄병학(嚴秉學)
소선규(蘇宣奎) 조국현(曺國鉉) 김남중(金南中) 정문갑(丁文甲) 이남규(李南圭)
양회영(梁會英) 박철웅(朴哲雄) 최상채(崔相彩) 황성수(黃聖秀) 최달희(崔達喜)
권동철(權東哲) 김장섭(金長涉) 송관수(宋寬洙) 백남억(白南檍) 이원만(李源万)
최희송(崔熙松) 이효상(李孝祥) 정상구(鄭相九) 윤치형(尹致衡) 김용주(金龍周)
김형두(金炯斗) 김달범(金達範) 오위영(吳緯泳) 설창수(薛昌洙) 안호상(安浩相)
정순응(鄭順膺) 김병노(金秉魯) 김진구(金振九) 김대식(金大植) 강재량(康才良)
강경옥(康慶玉)
  • 제3조1항3호해당자 (그이) (240명)
한근조(韓根祖) 정일형(鄭一亨) 이영준(李榮俊) 류성권(劉聖權) 홍용준(洪龍駿)
김상돈(金相敦) 신상초(申相楚) 김원만(金元萬) 윤명운(尹明運) 주요한(朱曜翰)
김도연(金度演) 서범석(徐範錫) 민관식(閔寬植) 전진한(錢鎭漢) 김산(金山)
김석원(金錫源) 김재곤(金載坤) 곽상훈(郭尙勳) 김영구(金永求) 김훈(金勳)
홍익표(洪翼杓) 천세기(千世基) 박주운(朴周運) 김윤식(金允植) 이병헌(李炳憲)
박상묵(朴商默) 홍길선(洪吉善) 신하균(申河均) 조윤형(趙尹衡) 허길(許佶)
강승구(姜昇求) 김갑수(金甲洙) 황인원(黃仁元) 유광렬(柳光烈) 허혁(許赫)
백두진(白斗鎭) 최하영(崔夏永) 서태원(徐泰源) 이재형(李載灐) 박제환(朴濟煥)
윤재근(尹在根) 장익현(張翼鉉) 이민우(李敏雨) 김기철(金基喆) 정준(鄭濬)
신정호(申正浩) 박기종(朴起鍾) 김사만(金思萬) 이태용(李泰鎔) 김창수(金昌洙)
신각휴(申珏休) 민장식(閔壯植) 이충환(李忠煥) 안동준(安東濬) 이정석(李丁錫)
정인소(鄭寅笑) 정상희(鄭商熙) 조종호(趙鍾淏) 김천수(金千洙) 이석기(李錫基)
김영선(金永善) 이상철(李相喆) 김영환(金英煥) 성원경(成元慶) 안만복(安萬福)
장경순(張慶淳) 이규영(李奎榮) 성기선(成耆善) 우희창(禹熙昌) 유진영(兪鎭靈)
성태경(成泰慶) 김학준(金學俊) 진형하(陳馨夏) 이종순(李鍾純) 윤담(尹潭)
박준선(朴準璇) 이상돈(李相敦) 홍춘식(洪椿植) 박병배(朴炳培) 박충식(朴忠植)
김판술(金判術) 이춘기(李春基) 이정원(李貞遠) 배성기(裵聖基) 신현돈(申鉉燉)
송영선(宋泳璿) 한상준(韓相駿) 윤정구(尹正九) 홍영기(洪英基) 송능운(宋能云)
송을상(宋乙相) 윤택중(尹宅重) 이철승(李哲承) 유진산(柳珍山) 유청(柳靑)
나용균(羅容均) 김상흠(金相欽) 조한백(趙漢柏) 윤제술(尹濟述) 류진(柳津)
양일동(梁一東) 조규완(曺圭琬) 전휴상(全烋相) 김성환(金聲煥) 정성태(鄭成太)
김용환(金容煥) 윤형남(尹亨南) 고몽우(高夢尤) 윤추섭(尹鄒燮) 고기봉(高奇峰)
김우평(金佑枰) 박형근(朴亨根) 서민호(徐珉濠) 이정래(李晶來) 김옥형(金玉衡)
유옥우(劉沃祐) 정문채(鄭文采) 김의택(金義澤) 조영규(曺泳珪) 이경(李京)
김병수(金炳洙) 조연하(趙淵夏) 김문옥(金文玉) 김동호(金東鎬) 김석주(金錫柱)
박민기(朴珉基) 고영완(高永完) 양병일(梁炳日) 홍광표(洪珖杓) 김채용(金采庸)
주도윤(朱惠允) 김선태(金善太) 박희수(朴熺洙) 이필선(李必善) 정재완(鄭在浣)
김준연(金俊淵) 서동진(徐東辰) 임문석(林文碩) 조재천(曺在千) 조일환(曺逸煥)
장영모(蔣潁模) 이상면(李相冕) 오정국(吳正國) 문명호(文命浩) 우홍구(禹弘矩)
박해충(朴海充) 심길섭(沈吉燮) 최태능(崔泰能) 최해용(崔海鎔) 김종해(金鍾海)
황한수(黃漢洙) 조헌수(趙憲秀) 주병환(朱秉煥) 우돈규(禹燉圭) 홍정표(洪正杓)
김기영(金基玲) 이병하(李炳夏) 현석호(玄錫虎) 황호영(黃虎榮) 최영두(崔永斗)
전석봉(田石鳳) 박준규(朴俊圭) 오상식(吳相植) 김영수(金永修) 권중돈(權仲敦)
박해정(朴海楨) 김준태(金濬泰) 곽태진(郭泰珍) 서상일(徐相日) 김세영(金洗榮)
장택상(張澤相) 김시현(金始顯) 박종길(朴鐘吉) 신준원(申俊遠) 김응주(金應柱)
김동욱(金東郁) 최성욱(崔成旭) 이만우(李晩雨) 박순천(朴順天) 이종린(李鍾麟)
이종남(李種南) 박찬현(朴瓚鉉) 김명수(金命洙) 김용진(金溶珍) 정남규(鄭南奎)
김병진(金秉鎭) 황남팔(黃南八) 강봉용(姜鳳龍) 한종건(韓鐘健) 박기정(朴基玎)
최영근(崔泳謹) 조일재(趙一載) 최원호(崔瑗浩) 이양호(李良鎬) 윤병한(尹炳漢)
김기용(金基鎔) 정헌주(鄭憲柱) 김종길(金鍾吉) 조명환(曺明煥) 정준현(鄭俊鉉)
신중하(愼重夏) 정길영(鄭吉永) 김영삼(金永三) 백남훈(白南薰) 최천(崔天)
정해영(鄭海永) 이상신(李尙信) 이재현(李在賢) 박권희(朴權熙) 임기태(林基台)
서정원(徐正元) 김봉재(金奉才) 서정귀(徐廷貴) 최석림(崔奭林) 최치환(崔致煥)
윤종수(尹鍾壽) 계광순(桂珖淳) 양덕인(梁德仁) 박충모(朴忠模) 태완선(太完善)
김명윤(金命潤) 최준길(崔駿吉) 최경식(崔慶植) 김광준(金光俊) 함종빈(咸鍾贇)
김대중(金大中) 김재순(金在淳) 김준섭(金俊燮) 신기복(申基福) 황학성(黃鶴性)
신인우(申仁雨) 김응조(金應祚) 이찬우(李燦雨) 이교선(李敎善) 윤길중(尹吉重)
장춘근(張春根) 전형산(全亨山) 홍문중(洪文中) 고담룡(高湛龍) 김성숙(金成淑)

이재학(李在鶴) 김용해(金容海)

  • 제3조1항4호해당자
오천석(吳天錫) 김세완(金世玩) 민영수(閔泳壽) 장이욱(張利郁) 장면(張勉)
고광림(高光林) 김용식(金溶植) 신동기(申東起) 한승인(韓昇寅) 전규홍(全奎弘)
유재흥(劉載興) 임창영(林昌榮) 엄요섭(嚴堯燮) 김성용(金星鏞) 장발(張勃)

오천석 전주불대사 김세완 전심계원장 민영수 전감찰위원장 장이욱 전주미대사 고광림 전주미공사 김용식 전현주영대사 신동기 전주비대사 한승인 전주불공사 전규홍 전주서독대사 유재흥 전현주태대사 엄요섭 전주일공사 임창영 전주국련대사 김성용 전주제네바공사 장발 전주이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