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KUBS2014/연습장

개요 편집

* 한국한자어 : 법과대학
* 한자 : 法科大學
* 영어 : College of Law

대학교단과대학 중 하나. 법학연구하고 가르치는 단과대학이다.

법과대학의 목적은 진리 자유 정의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에 필요한 ‘민주주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법률전문가'를 양성에 함으로써 이들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문화 향상에 크게 기여했던 단과대학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법과대학들은 법학의 세계화, 정보화, 전문화를 요구하는 시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선도하는 법학교육기 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었고, 사법시험을 비롯한 각종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법대전용 기숙사(법현학사)와 독립된 독서실(법현대관, 법현재)을 갖추어 학생들의 면학을 지원하기도 했으며, 다양한 교내외 장학제도로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혜택을 주는 등 학생 복지를 위해 그 기능을 맡았던 학과였다. 대한민국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2009학년도부터 법학사 학위과정을 위한 신입생은 모집하지 않는다. 법학사 학위과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편입학, 복수전공, 이중전공, 부전공 등의 경우도 신입생 모집과 마찬가지로 그 모집을 중단하고 있다.

법과대학의 교과목(Curriculum) 편집

1. 전공탐색 과정 편집

LAW1201 민법총칙(General Provisions of Civil Law) 법원,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등 민법의 기본개념과 자연인, 법인, 물건, 법률행위, 대리, 기간 및 소멸시효 등 민법전반에 걸친 규정 및 제도에 대해 공부한다.

LAW2111 헌법(1)(Constitutional Law(1)) 헌법일반이론과 정신에 관하여 살피고 기본권의 전반적인 내용을 분석한다.

2. 전공필수 과정 편집

LAW2301 상법총칙(General Provisions of Commercial Law) 상법의 근본원칙과 기본제도, 상법에 대한 개념․법원․특색․이념․상인․상업사용인․상호․상업장부․상사매매 기타의 상거래 등에 관한 제도를 연구한다.

LAW2511 형법총론(Criminal Law (1)) 형법의 개념․목적․기능․적용범위 및 그 이론적 발전과정과 범죄론체계(구성요건론․위법성론ㆍ책임론․미수론․공범론 등) 및 형벌에 관한 제원칙을 다룬다.

LAW3401 민사소송법(1)(Civil Procedure Law(1)) 민사소송절차 중 특히 판결절차(소송주체․소송객체․소송행위․소송과정론)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이론과 실무에 걸쳐 해설한다.

LAW3201 채권법총론(Law of Obligation(1)) 채권의 본질․내용․특질․목적 및 채무불이행․채권자대위권․채권자취소권 등을 살펴본 후 각종채권의 소멸․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채권양도와 채무인수에 관하여 강의한다.

LAW3121 행정법총론(Administrative Law(1)) 현행법 하의 행정작용상의 제윈칙 및 행정상입법․행정행위․행정벌과 행정강제․행정상의 손해전보․행정상 쟁송 등을 중심으로 강의한다.

LAW4003 졸업논문(Thesis) 졸업논문 작성에 필요한 방법을 지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3. 전공선택 과정 편집

LAW1001 법학개론(Introduction to Law) 법학의 기초적인 개념 특히 법규범의 도덕, 관습, 종교 등의 규범과의 관계 및 법효력, 법해석에 관하여 고찰하고 헌법, 민법, 형법 등의 주요 실정법에 관한 입문적인 소개를 한다.

LAW1004 독일법 입문(Introduction to German Law) 독일법의 기본사상 및 역사적 발전과정, 그리고 현행 독일법의 제도적 특성과 실체법적 및 절차법적 내용을 살펴본다. 이어 우리나라 법제와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법제개선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LAW1006 프랑스법 입문(Introduction to French Law) 프랑스법의 기본사상 및 역사적 발전과정, 그리고 현행 프랑스법의 제도적 특성과 실체법적 및 절차법적 내용을 살펴본다. 이어 우리나라 법제와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법제개선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LAW2001-01 주니어세미나(세계화와 국제통산) 2차 세계대전 후 국제무역흐름의 변화와 다자간 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논의의 시작에 대한 배경 및 당시 국제연합(UN)산하에 국제무역기구 ITO의 설립 시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원서탐독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LAW2001-02 주니어세미나(이야기 법조윤리) 법률가로서의 생활과 윤리적 판단에 관한 미국사례검토.

LAW2112 헌법(2)(Constitutional Law(2)) 한국헌법 및 선진제국의 헌법제도를 비교 관찰하고, 통치기구의 전반적 내용을 분석한다.

LAW2201 물권법(Property Law(1)) 물권법의 개념․본질․효력과 법률행위 및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을 살펴본 후, 점유권․소유권․지역권․전세권의 의의․내용․효과 등에 관하여 강의한다.

LAW2202 담보물권법(Property Law(2)) 담보물권의 사회적 작용․본질․특성․효력 등과 유치권․질권․저당권의 성립․효력․소멸 등을 고찰한 후, 판례상 인정된 양도담보에 대하여 강의한다.

LAW2302 회사법(Corporation Law) 합명회사․합자회사․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등에 관하여 그 기능 ․설립절차․자본의 구성과 변동․기관의 구조․주주 기타 사원의 책임․해산․합병 등에 관한 제도를 고찰한다.

LAW2401 법률조사방법론 및 법률문장론(Legal Research and Writing) 법과대학생으로 기초적으로 갖추어야 할 법률자료의 구성, 체계, 조사방법 및 법률자료의 해석방법을 습득하고, 실제로 법률문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기술 및 효과적인 법률문장 작성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LAW2512 형법각론(Criminal Law(2)) 형법상 각 죄에 관하여 개별적 고찰을 하고, 각 죄의 상호연관성을 밝혀 각론의 체계적 이해를 도운다.

LAW2601 국제법(1)(International Law(1)) 국제사회에서의 국가간의 권리․의무관계를 중심으로 국제법의 연원․국가․국가영역․해양법․공간․국제교섭의 국가기관 등을 강의한다.

LAW2602 국제법(2)(International Law(2)) 현대 국제사회에 통용되고 있는 조약법․국제사회에서의 개인․UN을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책 및 전시에서의 국가의 권리․의무 등을 강의한다.

LAW3001 한국법제사(History of Korean Law) 고대이후 근대의 개화기 이전까지에 걸쳐 우리나라 고유의 법률사상의 변천과 법제도를 역사학의 원용․성문법전의 해석을 통해 고찰한다.

LAW3002 서양법제사(Western Legal History) 로마법․게르만법․독일보통법․나폴레옹 법전․영국의 보통법․형평법의 전개과정 및 현대 미국법의 성립과정 등 서양법전의 변천을 고찰한다.

LAW3005 법사회학(Sociology and Law) 법사회학 이론 및 법과 사회와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다룬다. 특히 최근의 사회적, 환경적 변화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법적 과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탐구한다.

LAW3112 헌법연습(1)(Case Studies in Constitutional Law) 헌법 일반 이론을 기초로 하여 국내의 판례 및 학설을 통해 실제적인 적용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헌법에 대한 이해 증진.

LAW3122 행정법각론(Administrative Law(2)) 현행 행정조직법의 내용으로서 국가행정조직법․자치행정조직법․공무원법을 살펴본 후 행정작용의 내용으로서 질서행정법․복지행정법․재무행정법 등을 강의한다.

LAW3123 행정구제법(Administrative Law(3))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와 행정상 쟁송제도(행정심판․행정소송)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강의한다.

LAW3124 국제인권법(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인권법은 각종 국제인권조약의 실태와 보장체계, 국가인권위원회와 헌법재판소를 통한 국내 인원의 보장체계와 실무를 학습한다.

LAW3125 헌법특강(Special Issues in Constitutional Law) 헌법특강은 구체적 현실 속에서 제기되는 헌법문제들을 기존의 헌법기초이론과 학제간 연구 방법론을 통해 심층 분석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LAW3126 보험법(Insurance Law) 현대산업사회의 불가결한 위험분산장치인 보험제도의 법리적 측면을 정확히 이해하고, 보험실무상의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LAW3127 해상법(Maritime Law) 선박소유자 등의 해상기업조직, 해상운송계약 등의 해상기업활동, 선박충돌 등의 해상기업위험, 선박우선특권 등의 해상기업금융과 같은 해상법 고유한 법리에 관하여 풍부한 실제의 사례를 들어 강의하고 최근의 국제협약 동향도 살펴본다. LAW3128 환경법(Environment Law) 헌법에서 보장하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뒷받침하는 환경보호에 관한 법규를 총체적으로 공부한다.

LAW3129 지방자치법(Law of Local Government) 지방자치법의 실정법 이해와 실무적 이해 그리고 판례의 경향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LAW3130 저작권법(Copyrighting Law) 물권에 유사한 배타적 재산권으로서 보이지 않는 무체재산권인 지적재산권법 저변에 흐르는 철학과 정신을 통하여 동 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식산업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저작권법을 공부한다.

LAW3131 아시아의 국제인권(Human Rights in the Asian Context) 보편적 규범으로서의 국제인권의 이해를 증진하고, 특히 아시아에서의 국제인권 규범의 정립과 실천으로 연구함을 내용으로 한다. 국제인권의 내용으로는 2차 대전 이후 국제연합과 지역적 인권기구, 국내 인권실천기구들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온 국제인권법의 내용과 중심적 사건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LAW3132 국가간기업인수합병-실무을 중심으로(Cross-border M&A-Practical Aspects) 의향서의 작성부터 이행완료 후 의무사항의 이행까지 국가간 기업인수합병의 전체 과정을 조감한다. 이러한 절차는 기업인수의 대상이 되는 경영진, 인수하고자 하는 자, 그리고 소수 주주의 입장에서 검토된다. 계약서의 작성과 협상 뿐 아니라 인수에 따르는 조세와 기업 결합신고도 고려된다. 상장기업의 인수나 회생절차 진행 중인 기업의 인수의 특수한 측면도 논의된다.

LAW3133 국제법개론(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국제법의 기본개념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어강의를 통하여 국제법의 개념, 국가와 관할권,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 국제기구, 국제환경법, 국제경제법, 국가책임, 국제분쟁해결 등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익히고, 관련 법률용어를 영어로 숙지하고자 한다.

LAW3134 상사법률영어(Legal English for Commercial and Company Law) 영미 상사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을 위한 기초적인 법률용어 및 개념 습득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영미의 법률제도에 대한 기본적 지식이 없는 학생의 경우도 가장 기초적인 영미 상사법률개념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LAW3135 미국지적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Laws of the U.S.) 미국의 지적재산권법에 대하여 개괄적인 이해를 하고자 하는 과목이다. 미국은 지적재산권법에 있어서 세계의 법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과학기술력과 경제력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어 다양한 실제 사례를 통한 판례가 형성이 되고, 법원은 실제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법이론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지적재산권법을 연구하는 것은 보다 심도 깊은 지적재산권법이론을 탐구하는 지름길이다. 미국의 지적재산권법은 대체적으로 특허, 영업비, 상표, 부정경쟁 및 저작권법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본 과목에서는 실제의 미국 판례와 이론을 통하여 이와 같은 내용의 미국지적재산권법의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LAW3136 미국상표법(U.S. Trademark Law) 미국상표법에 대하여 강의하는 과목이다.

LAW3137 상표법ㆍ부정경쟁방지법(Trademark Law & Unfair Competition Law) 우리나라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탐구하는 과목이다.

LAW3139 국제인권개념의 역사와 논점(International Human Rights: Concepts and Controversies) 인권의 개념에 대한 주요 담론과 쟁점에 대한 과목이다. 인권의 이론적인 배경과 역사적인 기초에 대한 이해를 습득함이 일차적인 목적이므로 현대 국제인권법의 제도적인 면이나 실제 적용 및 집행에 관한 내용보다는 사상적, 철학적, 종교적 논점들을 살펴보게 된다.

LAW3202 친족상속법(Family Law) 친족편에서는 가족제도․혼인․이혼․양자제도․친권․후견․친족회․부양제도 등을 고찰하고 상속편에서는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살피며, 끝으로 유언에 대하여 강의한다.

LAW3203 채권법각론(Law of Obligation(2)) 일반적인 채권 발생원인을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민법상 규정된 각종계약․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와 그 밖의 특수한 채권발생원인을 강의한다.

LAW3204 민사연습(1)(Case Studies in Civil Law(1)) 민법 전반에 걸쳐 국내외의 판례 및 학설을 소개하고 사례를 들어 분석 검토한다.

LAW3301 유가증권법(Negotiable Instrument Law) 환어음․약속어음․수표 등에 관하여 백지어음․무권대리․위조․변조․선의취득․항변 등의 법리와 각종 증권의 발행․배서․인수 등을 고찰한다.

LAW3402 민사소송법(2)(Civil Procedure Law(2)) 민사소송절차 중 특히 강제집행절차(채무명의․집행기구․동산 부동산집행 집행보전)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이론과 실무에 걸쳐 해설한다.

LAW3403 병합소송과 상소제도(Complex Proceedings and Appeals) 공동소송과 청구병합 등 복잡한 형태의 소송절차를 강의하고 상소제도 전반을 이해하도록 한다.

LAW3521 형사소송법 총론(Criminal Procedure Law I) 형사소송법의 제원칙․기본구조․소송주체와 소송절차를 살펴본 후 형사소송법의 토대가 되는 형사증거법에 대해 집중 강의한다.

LAW3522 형사연습(1)(Case Studies in Criminal Law(1)) 구체적인 형사사건에 형법이론을 적용하여 봄으로써 이론의 숙지 및 활용을 도모한다. LAW3523 형사정책(Criminal Policy) 범죄원인의 탐구를 기초로 하여 범죄방지의 유효한 대책을 강구하는 형사정책의 대상․내용․방법 등에 관한 기초이론을 강의한다.

LAW3525 형사소송법 각론(Criminal Procedure Law II) 형사소송법의 총론 지식을 토대로 수사절차, 공소제기절차, 공판절차 및 특별형사 절차 등 형사절차 전반에 대해 고찰한다.

LAW3601 국제경제법(International Economic Law) 보편적 차원에서 현대 국제경제관계의 골격을 형성하고 있는 WTO체제와 EU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통합의 움직임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LAW3711 사회법(Social Law) 기존의 공법과 사법의 체계에 속하지 않는 중간영역의 새로운 법 체계로서 노동법, 사회보장법, 경제법 전반에 대해 강의한다.

LAW3712 노동법(Labor Law) 현행 노동관계법을 중심으로 노동법의 개념․형성․법적지위․법원 등을 고찰한 후, 본론에서 노동조합․단체교섭․노동쟁의․단 체협약․부당노동행위 등에 관하여 강의한다.

LAW3721 경제법(Economic Law) 제3의 법역으로서의 독자성과 중요성을 더해 가는 경제통제에 관한 제법을 개괄적으로 고찰한다. LAW3801 국제사법(International Private Law) 국제사법의 기본개념과 연혁을 살피고 총론에서 법률관계의 성질결정․국적과 주소․반정 등을 고찰하고, 각론에서 민사법인․법률행위․물건․친족․상속 등에 관하여 강의한다.

LAW3802 국제거래법(International Trade Law)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계약법의 일반원리를 고찰하고, 국제통상규범, 섭외적 관계가 형성되는 기업의 조직과 운영․투자․독과점․조세 등에 관한 법률문제를 검토한다.

LAW3803 지적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Law)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등 공업상의 소유권에 관련된 제법을 분석 검토한다. LAW3804 세법(Tax Law) 각종 조세법의 제반이론을 집중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실무와 관련하여 강의함으로써 실무상 제기되는 문제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LAW4001 법사상사(History of Legal Thoughts) 희랍의 자연법․중세토미즘․근세의 합리주의적 자연법․법실증주의․법사회학 등 서양법제 및 법률사상 변천과 동양의 전통법사상을 고찰한다.

LAW4002 법철학(Legal Philosophy) 법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 법이 무엇이며, 왜 법이 있어야 하며, 왜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문제로 하여 법의 기능 및 현대법철학의 흐름과 과제를 고찰한다.

LAW4112 헌법연습(2)(Case Studies in Constitutional Law(2)) 헌법 일반 이론을 기초로 하여 국내의 판례 및 학설을 통해 실제적인 적용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헌법에 대한 이해 증진.

LAW4122 행정법 연습(Case Studies Administrative Law) 행정법 일반 이론을 기초로 하여 국내의 판례 및 학설을 통해 실제적인 적용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헌법에 대한 이해 증진.

LAW4123 형사소송법 연습(Case Studies in Criminal Procedure) 형사소송법 전반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소송법적 문제의 해결방법을 살펴보고, 이 분야의 주요판례를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LAW4126 법인세법(Corporate Tax Law) 기업세무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법인세법을 공부함으로 조세전문가(변호사, 회계사, 판사, 검사, 세무사 등)로서의 능력을 함양하고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꼭 필요한 세무지식을 학습한다.

LAW4127 EU법(European Union Law) 유럽연합의 역사와 기구론 법체계를 고찰한다.

LAW4128 판결이외의 분쟁해결제도(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Other Than Court Adjudication) 법원의 판결에 의해 모든 분쟁을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판결 이외의 분쟁해결방법으로서 중재, 조정, 화해 등을 중심으로 이러한 제도들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모색한다.

LAW4129 법경제학(Law and Economics) 법현상을 분석하는 방법론으로서의 법경제학, 법이 만들어지고 그 법이 당사자들에 의해 이해되고 집행이 되는 과정 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통한 정책학으로서의 법경제학을 공부한다.

LAW4130 민사집행법(Civil Enforcement Law) 권리의 최종적인 실현단계인 집행절차에 관하여 새로이 제정된 민사집행법을 중심으로 민사소송법과의 연계 하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 검토를 한다.

LAW4131 도산법(Reorganization and Bankruptcy Law) 최근 제정되어 2006. 4. 1부터 시행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에 관하여 종래 개인채무자회생법, 회사정리법, 파산법, 화의법과 비교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 구, 검토를 한다.

LAW4132 북한의 법과체제(North Korea : Law and the State) 주체사상을 기초한 북한 법의 발전, 기능 및 체제를 공부함으로 북한의 법제, 헌법, 사법, 형 법, 민법 등의 기본적인 북한법을 다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2002년 7월 북한이 경제 개혁을 위한 “경제관리 개선조치”가 북한의 경제법 및 국제법상 미치는 영향과 변화에 대해 연구한다.

LAW4133 법조윤리(Professional Responsibility)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할 윤리와 덕목에 대하여 살펴보고, 비윤리적 행위 또는 법률과오(malpractice)에 대한 각종 사례를 통하여 예비법조인인 법과대학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법조인 또는 법률가의 상을 확립하는데 강의의 목적을 둔다.

LAW4134 법과 협상(Law and Negotiation) 협상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적 이해 그리고 그에 바탕을 둔 사례연구 및 실습을 통해 학생들이 향후 법률가로서 실제 협상에 임할 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LAW4135 미국헌법 및 민사소송법(U.S. Constitutional Law and Civil Procedure) 미국 헌법의 역사 및 형성에 관한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미국 헌법의 일반 이론과 정신을 다루면서 미국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과 삼권분립에 입각한 정부구조론에 대해 연구하게 될 것이다. 또한 미국 헌법상 관할권(민사소송) 및 민사소송절차의 개요에 대해 공부한다.

LAW4136 미국계약법(U.S. Contract Law) 미국 계약법의 개념(Mutual Assent, Consideration 등), 근본원칙(Rules of Contract Construction and the Parol Evidence Rule 등)과 기본제도(Breach of Contract and Remedies, Interpretation of Contracts 등)를 판례 중심적으로 소개하여, 미국 계약법상의 특징 및 기본원리를 공부한다. 

LAW4137 미국형법 및 형사소송법(U.S. 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형사법의 개념, 목적 및 기능과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미국 형사법의 발달 과정의 소개와 더불어 행위론, 구성요건론, 책임론, 미수론 등 형법 분야와 이외 적용절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을 판례 위주로 다룸으로 미국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전반적인 이해체제를 구축한다.

LAW4138 미국법개론(1)(2)(Introduction to the U.S.Law: Cases and Legal Research(1)(2)) 미국법의 역사, 체제, 개념 등의 개론적인 소개를 바탕으로 미국헌법, 민법, 계약법 등의 미국법을 판례 중심적으로 입문적인 소개를 한다. 영미법체계의 판례분석 및 legal research methodology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실습을 통해 습득한다.

LAW4139 미국재산법(U.S. Property Law) 미국 재산법의 개념, 본질, 효력과 법률행위 및 법류의 규정이 재산권 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후, 미국 재산법상의 특징을 이론과 다양한 판례를 통해 습득한다.

LAW4140 미국불법행위법(U.S. Tort Law) 미국 불법행위의 개념, 일반 이론 및 효력에 대한 소개와 미국 불법행위의 주요 개념인 Intentional Torts, Negligence, Liability, Nuisance 등을 판례 중심적으로 공부한다.

LAW4142 부동산등기절차법(Real Estate Registration Procedures) 부동산 물권의 변동을 공시하는 부동산 등기제도에 관하여 살펴봄으로써 부동산 관련 분쟁에 대한 해결능력을 기르고 부동산 관련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LAW4144 법과 사회의 주요 쟁점(Introduction to Law and Society) 국내법, 국제법, 외국 각국법과 관련된 사회 문제를 분석하고 영어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토론의 대상이 되는 법적-사회적 사례는 사형제도, 배심제, 인권의 보편성과 문화적 맥락, 국가주권과 인도적 개입 등 현대의 법제도와 관련한 다소 추상적인 문제들 및 당장 벌어지고 있는 시사적인 문제들을 골고루 포함한다.

LAW4145 금융법입문(Introduction to the Financial Law) 국제화 시대에서 금융은 가장 중요한 영역이 되었으며 이를 규율하는 금융법 역시 중요한 법 영역이 되었다. 금융법은 각국 마다 특수성을 가지면서도, 금융업의 국제화로 인해 국제적 통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과목은 금융법의 기본적 원리를 습득함으로써 차후 금융관련법의 공부에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세계 금유의 중심인 미국의 금융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또 하나의 금융 강국인 영국의 금융시스템의 개요를 살펴본다.

LAW4146 미국회사법 기초(Basic Corporate Law in the States) 회사지배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미국회사법을 다룹니다. 이사와 주주의 역할분담, 이사 및 지배주주의 충실의무와 소수주주의 대표소송/집단소송이 주요한 검토사항입니다. 신주발생이나 여러 가지 종류의 회사채발행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배당지급 그리고 자사주소각도 분석할 것입니다.

LAW4147 지적재산권라이센싱실무(Intellectual Property Law & Licensing Practice) 지적재산권에 대한 라이센싱계약서를 실제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공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각 지적재산권의 종류에 따른 라이센싱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의 모델 형태를 공부하고 나아가 실제로 가상의 사례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연습을 한다.

LAW4148 국제분쟁해결제도(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System) 국제사회에서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여 국제사회는 여러 가지 분쟁해결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본 교과는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 투자분쟁과 무역분쟁의 해결, 국세상사중재, 온라인 분쟁해결, 국제형사재판소 등의 각종 국제분쟁해결제도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LAW4149 국제통상법 사례연구(Case Studies on International Trade Law) 세계는 나날이 글로벌화 되어가고 있으며, 각 국가들은 생존을 위하여 국제무역을 갈수록 중요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상 분쟁의 해결 또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본 교과는 그동안 WTO에서 다루어졌던 통상 분쟁 해결의 실제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국제통상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LAW4150 기업금융법(Corporate Finance) 증권거래법 및 그 하위규정에 의한 증권발해 및 유통시장에 대한 규제와 미국 등 외국의 규제 제도를 비교 연구한다.

LAW4151 조세소송(Tax Law Procedure) 조세소송의 기본적인 절차, 구조, 유형, 사례 등을 고찰함으로써 조세소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적인 해결 능력을 증진시킨다.

LAW4153 법률마케팅과 경영학(Legal Marketing and Business Administration) 변화하는 21세기 법조환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이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영학 이론, 사례의 학습을 목적으로 한다. 피해갈 수 없는 세계화는 법률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이에 적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생존능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시장경제의 매커니즘과 마케팅, 재무, 인사, 조직 등 경영학의 기초 이론을 학습한다.

LAW4164 자본시장법(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ct)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금융거래에서 제기되는 법적 쟁점을 다룬다. 자본시장법을 위주로 증권 및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법률문제와 그 내용을 살펴본다. LAW4202 민사연습(2)(Case studies in civil Law(2)) 민법전반에 걸쳐 국내외의 판례 및 학설을 소개하고 사례를 들어 분석 검토한다.

LAW4301 상사연습(1)(Case Studies in Commercial Law(1)) 총칙, 회사법에 관련되는 법률문제를 판례․학설을 중심으로 연구시키고 사례를 들어 분석 검토한다.

LAW4302 상사연습(2)(Case Studies in Commerial Law(2)) 유가증권법․보험법․해상법에 관련되는 법률문제를 학설․판례를 중심으로 연구시키고, 사례를 들어 이를 분석 검토한다.

LAW4402 민사소송법연습(Case Studies in Civil Procedure) 민사소송법상의 정치한 이론체계를 구체적․개별적인 사례로 정확하게 활용하는 훈련을 쌓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LAW4512 형사연습(2)(Case Studies in Criminal Law(2)) 형법 일반 이론을 기초로 하여 국내의 판례 및 학설을 통해 실제적인 적용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형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연세대학교(延世大學校, Yonsei University) 대학요람 2013(각 대학별 교과과정)

대학별 법과대학 설립년도(Established Year) 편집

1946년부터 1950년대까지 편집

•단국대학교 : 법과대학 법학과 (1946년 법학과 개교)

•서울대학교 : 법학전문대학원 (1946년 법학과 개교 2009년 로스쿨 체제로 전환, 150명)

•건국대학교 : 법학전문대학원 (1946년 법학과 개교 2009년 로스쿨 체제로 전환, 40명)

•경북대학교 : 법학전문대학원 (1946년 법학과 개교 2009년 로스쿨 체제로 전환, 120명)

•동아대학교 : 법학전문대학원 (1947년 법학과 개교 2009년 로스쿨 체제로 전환, 80명)

•성균관대학교 : 법학전문대학원 (1948년 법학과 개교 2009년 로스쿨 체제로 전환, 120명)

•동국대학교 : 법과대학 법학과 (1949년 법학과 개교)

•명지대학교 : 법과대학 법학과 (1948년 법학과 개교)

•홍익대학교 : 법과대학 법학부 (1949년 법학과 개교)

•이화여자대학교 : 법학전문대학원 (1950년 법학과 개교 2009년 로스쿨 체제로 전환, 100명)

•연세대학교 : 법학전문대학원 (1950년 법학과 개교 2009년 로스쿨 체제로 전환, 120명)

•고려대학교 : 법학전문대학원 (1951년 법학과 개교 2009년 로스쿨 체제로 전환, 120명)

•조선대학교 : 법과대학 법학과, 법과대학 글로벌법학과 (1951년 법학과 개교)

•전북대학교 : 법학전문대학원 (1951년 법학과 개교 2009년 로스쿨 체제로 전환, 80명)

•충남대학교 : 법학전문대학원 (1952년 법학과 개교 2009년 로스쿨 체제로 전환, 100명)

•충북대학교 : 법학전문대학원(1952년 법학과 개교 2009년 로스쿨 체제로 전환, 70명)

•부산대학교 : 법학전문대학원 (1953년 법학과 개교 2009년 로스쿨 체제로 전환, 120명)

•중앙대학교 : 법학전문대학원 (1953년 법학과 개교 2009년 로스쿨 체제로 전환, 50명)

•전남대학교 : 법학전문대학원 (1954년 법학과 개교 2009년 로스쿨 체제로 전환, 120명)

•경희대학교 : 법학전문대학원 (1955년 법학과 개교 2009년 로스쿨 체제로 전환, 60명)

•한양대학교 : 법학전문대학원 (1959년 법학과 개교 2009년 로스쿨 체제로 전환, 100명)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편집

•원광대학교 : 법학전문대학원 (1966년 법학과 개교 2009년 로스쿨 체제로 전환, 60명)

•영남대학교 : 법학전문대학원 (1967년 법학과 개교 2009년 로스쿨 체제로 전환, 70명)

•한국외국어대학교 : 법학전문대학원 (1968년 법학과 개교 2009년 로스쿨 체제로 전환, 50명)

•강원대학교 : 법학전문대학원 (1970년 법학과 개교 2009년 로스쿨 체제로 전환, 40명)

•국민대학교 : 법과대학 법학부, 법과대학 기업융합법학과 (1974년 법학과 개교)

•인하대학교 : 법학전문대학원 (1976년 법학과 개교 2009년 로스쿨 체제로 전환, 50명)

•상지대학교 : 인문사회과학대학 법학과 (1978년 법학과 개교)

•경상대학교 : 법과대학 법학과 (1979년 법학과 개교)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편집

•한국해양대학교 : 국제대학 해사법학부 (1980년 법학과 개교)

•한남대학교 : 법정대학 법학부 (1980년 법학과 개교)

•제주대학교 : 법학전문대학원 (1980년 법학과 개교 2009년 로스쿨 체제로 전환, 40명)

•서울시립대학교 : 법학전문대학원 (1981년 법학과 개교 2009년 로스쿨 체제로 전환, 50명)

•경찰대학 : 법학과 (1981년 법학과 개교)

•성신여자대학교 : 법과대학 법학과 (1981년 법학과 개교)

•숙명여자대학교 : 법과대학 법학부 (1982년 법학과 개교)

•가천대학교 : 법과대학 법학과 (1983년 법학과 개교)

•강릉원주대학교 :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1984년 법학과 개교)

•숭실대학교 : 법과대학 법학과, 법과대학 국제법무학과 (1984년 법학과 개교)

•경기대학교 : 사회과학대학 법학부 법학과 (1984년 법학과 개교)

•배재대학교 : 서재필대학 공무원법학과 (1984년 법학과 개교)

•아주대학교 : 법학전문대학원 (1985년 법학과 개교 2009년 로스쿨 체제로 전환, 50명)

•광운대학교 : 정책법학대학 법학부 (1987년 법학과 개교)

•수원대학교 : 인문사회대학 법학과 (1987년 법학과 개교)

•서강대학교 : 법학전문대학원 (1988년 법학과 개교 2009년 로스쿨 체제로 전환, 40명)

•순천향대학교 :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1989년 법학과 개교)

•울산대학교 :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법학전공 (1989년 법학과 개교)

•부경대학교 : 인문사회과학대학 법학과 (1991년 법학과 개교)

•가톨릭대학교 : 법정경학부 (1996년 법학과 개교)

200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편집

•상명대학교 : 인문사회과학대학 공공인재학부 법학과 (2001년 법학과 개교)

•덕성여자대학교 :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2005년 법학과 개교)

대한민국 대학별 법조인 현황(Social issue) 편집

 

자료에서 보이는 것처럼 법과대학法科大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大韓民國에서의 독특한 폐쇄적 법조문화는 사법 엘리트주의(선량주의 : Elitism)와 연관되어 사회의 발전과 비례해 그 간격을 더욱 넓히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판사判事와 검사檢査는 철저한 학연學緣,지연地緣을 기반으로하는 서열 속에서 승진해 왔고, 탈락하면 사직하고 변호사辯護士를 개업하는 순환적 사법구조는 각자의 업무 독립성을 흐릿하게 하여 모두 한가족이라는 의식을 낳고있다. 이와같은 대한민국의 법조문화는 국민의 생각과 동떨어진 의식과 관행,문화 속에서 자신들만의 울타리를 구축한다. 퇴행적 법조문화가 사법불신과 법조비리가 사라지지 않는 원인 가운데 하나의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법조문화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법개혁의 주요 핵심안건으로 매번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많은 사법개혁안이 만들어졌지만 법률 제정이나 개정을 통해서 시행되지 않고 있어서 그 의미가 퇴색되어가고 있다. 오늘날까지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법시험과 로스쿨의 방법처럼 법률가 양성과 선발 방식을 바꾸는 문제, 재판을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더욱 효율적으로 하는 문제, 재판에 국민이 참여하도록 하는 문제, 형사사건에서 국민의 인권을 더욱 보호하는 방식으로 수사와 재판을 하는 문제 등이 개혁 대상 현안으로 자주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