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투표(事前投票, 영어: early voting, pre-poll voting) 또는 조기 투표(早期投票, 영어: advance polling)는 유권자가 지정된 선거일 이전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전 투표 제도는 선거일에 선거를 할 수 없는 유권자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 유권자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두텁게 보장하고, 투표 참여율을 높여 공직자 선출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라별 제도 편집

대한민국 편집

 
전라북도청 4층 대회의실에 설치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효자4동사전투표소

2012년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주소에 상관 없이 선거일 직전 5일 전부터 2일 동안 오전 6시 ~ 오후 6시 사이에 전국 어디에서든 사전 투표소[1]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2]

이 제도가 대한민국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된 첫 번째 선거는 2014년대한민국 제6회 지방 선거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선거일은 사실상 3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 제도가 실시되기 전에는,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미리 서면으로 부재자 신고를 하고 부재자 투표를 해야 해서 투표하기가 불편했다.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편집

사전 투표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위해 우편을 통한 거소 투표, 선상 투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거소 투표는 부정선거 시비가 있다.[3] 거소투표는 병원이나 요양소에 있거나 중대한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상자이고 선상투표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선장의 국적이 대한민국인 외국 선박에 승선 중이거나 승선 예정인 선원이 대상자이다.[4]

미국 편집

사전 투표는 "특별한 이유 없는" 부재자 투표이다. 미국의 여러 주에서 선거일 전 4일 혹은 5일간 사전 투표를 실시한다. 투표소 투표는 미국의 32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우편을 통한 사전 투표는 27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실시한다.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사전 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한다.
  2. 지방선거 사전투표, 나도 한번 해볼까? 오마이뉴스, 2014년 5월 17일.
  3. 장애인 거소투표 부정행위 근절하려면 에이블뉴스, 2016.4.7.
  4. 이정엽. 재외유권자 사상 최대…거소·선상투표 오늘부터 접수. JTBC. 2017년 4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