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은 사회국가에서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를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을 규정한 것으로 본다.[1]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의 사회적 배려의무를 헌법에 반영한 것이며, 시장경제질서와 자본주의의 근본적 변혁을 의도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적 기본권은 입법과정이나 정책결정과정에서 사회적 기본권에 규정된 국가목표의 무조건적인 최우선적 배려가 아니라 단지 적절한 고려를 요청하는 것이다.[2]

각주 편집

  1. 헌재 2002.12.18. 2002헌마52
  2. 헌재 2002.12.18. 2002헌마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