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는 산업단지 지정관련 지원업무 전반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으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장은 고위공무원 나급(2~3급 상당)의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국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국 및 교통정책실에서 산업단지 개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내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 편집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1]

연혁 편집

  • 2008년 9월 6일 국토해양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 2013년 3월 23일 국토교통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주요 업무 편집

  • 국가산업단지 지정 승인·협의
  •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국가산업단지 지정·변경 승인 및 일반산업단지 협의 업무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제5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업단지"라 한다)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이하 "일반산업단지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시·도에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