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産業災害補償保險再審査委員會)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에 대한 재심사 청구를 소관하는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이다. 1964년 1월 1일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에 위치하고 있다. 위원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설립일 1964년 1월 1일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법원로 82)
직원 수 36명
상급기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https://iaciac.go.kr/

설치 근거 편집

연혁 편집

  • 1964년 1월 1일: 노동청 소속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설치.
  • 1971년 1월 1일: 사무국 설치. 위원 수를 7명으로 증원.
  • 1981년 4월 8일: 노동부 소속으로 변경.
  • 1993년 11월 6일: 위원 수를 15명으로 증원.
  • 2000년 7월 1일: 위원 수를 30명으로 증원.
  • 2008년 7월 1일: 위원 수를 60명으로 증원.
  • 2010년 7월 5일: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변경.

조직 편집

위원 편집

  •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1명은 위원장을, 2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2]
  • 위원 중 2/5는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그 수는 동수로 한다.[3]
  • 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고용노동부 소속 3급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한 명은 고용노동부 장관에 의한 당연직 위원이 된다.[4]
  •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5]

하부조직 편집

사무국[6][7]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를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를 둔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제2항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제3항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제5항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제7항
  6.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7.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