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보통명칭화
상표의 보통명칭화는 상표 소유자의 의도와 다르게, 상표가 소비자 사이에서 일반적인 명칭으로 인식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상표의 쇠퇴
편집상표의 쇠퇴 또는 일반화는 상표와 관련한 환칭의 특수한 경우이다. 상표가 너무 일반화되어 일반적인 이름으로 사용되면서[4] 이 상표를 원래 소유한 회사는 이러한 이용을 저지하는데 실패했을 때 발생한다. 보통명사화가 되면 해당 용어는 더 이상 등록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회사들이 그들의 상표를 너무 일반화시키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다.
베이스라인(미국 외)과 후버(후버 컴퍼니)는 상표 쇠퇴를 막지 못한 브랜드의 예인 반면, 닌텐도는 상표 쇠퇴를 성공적으로 막은 브랜드의 예이다.[5][6]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Bayer Co. v. United Drug Co., 272 F. 505 (S.D.N.Y. 1921), Berkma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 at Harvard University, accessed March 25th, 2011
- ↑ Online Etymology Dictionary
- ↑ King-Seeley Thermos Co. v. Aladdin Indus., Inc., 321 F.2d 577 (2d Cir. 1963); see also this PDF Archived 2006년 2월 9일 - 웨이백 머신
- ↑ Littré
- ↑ http://www.thelinguafile.com/2012/11/generic-trademarks.html#.Vsct0dXaG2w
- ↑ http://www.independent.co.uk/news/business/analysis-and-features/genericide-when-brands-get-too-big-229542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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