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하게한 죄

상해치사죄(傷害致死罪)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치사(致死)하는 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59조 1항). 상해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이며, 객체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상해에 대한 고의는 있어야 하나 사망결과에 대해 고의가 있을 때에는 살인죄가 성립하며 본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상해의 치사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음을 요한다.

형법
刑法
형법학  · 범죄  · 형벌
죄형법정주의
범죄론
구성요건  · 실행행위  · 부작위범
간접정범  · 미수범  · 기수범  · 중지범
불능범  · 상당인과관계
고의  · 고의범  · 착오
과실  · 과실범
공범  · 정범  · 공동정범
공모공동정범  · 교사범  · 방조범
항변
위법성조각사유  · 위법성  ·
책임  · 책임주의
책임능력  · 심신상실  · 심신미약  ·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오상방위  · 과잉방위  · 강요된 행위
죄수
상상적 경합  · 연속범  · 병합죄
형벌론
사형  · 징역  · 금고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법정형  · 처단형  · 선고형
자수  · 작량감경  · 집행유예
대인범죄
폭행죄 · 상해치사죄 · 절도죄
성범죄 · 성매매알선 · 강간죄
유괴 · 과실치사상죄 · 살인죄
대물범죄
손괴죄 · 방화죄
절도죄 · 강도죄 · 사기죄
사법절차 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 뇌물죄
위증죄 · 배임죄
미완의 범죄
시도 · 모의 · 공모
형법적 항변
자동증, 음주 & 착오
정신 이상 · 한정책임능력
강박 · 필요
도발 · 정당방위
다른 7법 영역
헌법 · 민법 · 형법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행정법
포털:  · 법철학 · 형사정책
v  d  e  h

판례

편집
  •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1]에,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진다[2]
  •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3]
  •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하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4].

각주

편집
  1. 피교사자의 양적 초과
  2. 93도1873, 97도1075
  3. 2000도745
  4. 96도529

같이 보기

편집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