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하게한 죄
상해치사죄(傷害致死罪)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치사(致死)하는 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59조 1항). 상해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이며, 객체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상해에 대한 고의는 있어야 하나 사망결과에 대해 고의가 있을 때에는 살인죄가 성립하며 본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상해의 치사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음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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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편집甲은 丙에게 자신과 사업관계로 다툼이 있었던 乙을 혼내 주되, 평생 후회하면서 살도록 허리 아래 부분을 찌르고, 특히 허벅지나 종아리를 찔러 병신을 만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차량과 칼 구입비 명목으로 경비 90만원 정도를 주었으며, 丙은 피해자 乙의 종아리 부위 등을 20여 회나 칼로 찔러 사망하게 한 경우는 甲은 상해치사죄의 교사범, 丙은 살인죄의 정범이다.[1]
판례
편집- 甲이 乙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乙이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에, 甲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2]
-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3]에,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진다[4]
-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하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5].
- 피고인의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6]
공동정범의 공동의 의사 및 결과 예견가능성
편집-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7]
각주
편집같이 보기
편집이 글은 범죄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