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相互貯蓄銀行中央會, Korea Federation of Savings Bank)는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거래자 보호를 위하여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공덕동 168)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 편집

주요 업무 편집

  • 저축은행의 발전지원
  • 저축은행으로서의 금융업무
  • 중앙전산센터로서의 전산업무
  • 중앙관리기구로서의 공적기능 수행

연혁 편집

  • 1973년 9월 상호신용금고법 제25조에 의거 상호신용금고협회 설립
  • 1975년 7월 상호신용금고연합회로 명칭 변경. 정부권한 위탁기관 지정
  • 1977년 1월 예금지급 보장을 위한 상호신용보장기금 업무 개시
  • 1980년 3월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검사 업무 수임
  • 1983년 5월 상호신용보장기금 업무를 신용관리기금으로 이관
  • 1983년 12월 상호신용금고연합회 사옥 마련(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렴동 60)
  • 1984년 1월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검사 업무를 은행감독원으로 일원화
  • 1998년 4월 상호신용금고 지급준비예탁금 관리업무 및 중앙금고 기능 수행
  • 1999년 8월 상호신용금고 공동전산센터 설치 및 통합금융정보시스템 개통
  • 2002년 2월 금융결제원 가입 및 업무 개시
  • 2002년 3월 상호저축은행중앙회로 명칭 변경
  • 2005년 7월 저축은행에서 4대 공과금(전기료, 전화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수납 업무 개시
  • 2008년 3월 체크카드 발급 업무 및 자기앞수표 발행 업무 개시
  • 2008년 5월 WSBI(세계저축은행협회) 정회원 가입
  • 2017년 12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으로 사옥 이전

조직 편집

  • 감사
    • 감사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 편집

  • 공보팀

전무이사 편집

  • 홍보팀
기획관리본부 편집
  • 기획부
  • 총무부
  • 인재개발부
  • 원스톱팀
경영지원본부 편집
  • 영업지원부
  • 경영분석팀
  • 소비자보호부
  • 법규실
  • 전략사업부
금융본부 편집
  • 금융업무부
  • 금융사업팀
  • 자금운용부
IT본부 편집
  • IT지원기획부
  • E·비즈니스사업팀
  • 정보보호팀
  • IT운영부
  • 시스템운영부
  • 차세대추진부
  • 차세대개발1팀
  • 차세대개발2팀

각주 편집

  1.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설립) ① 상호저축은행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상호저축은행 간의 업무협조와 신용질서의 확립 및 거래자의 보호를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상호저축은행은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④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⑤ 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⑥ 중앙회는 총회 및 이사회를 두어야 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