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얼 금고령

(서얼금고법에서 넘어옴)

서얼 금고령조선 시대 서자들에 대한 관직을 제한한 규정이다. 1415년(태종 15년) 서자들의 관직진출 제한령이 공포되고, 1471년(성종 2년) 이를 경국대전에 수록하여 성문화 시켰다.

유래 편집

평소 건국에 공을 세운 신의왕후의 아들들을 제치고 후처인 신덕왕후의 아들들을 세자로 세운 것에 반발한 정안대군 이방원은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킨다. 그 뒤 1398년 방원은 둘째 형 익안대군 방과를 왕으로 앉히면서, 그 교지에 ‘간신 정도전 등이 서얼을 세워 후사를 삼아 어른과 아이의 차례를 뒤엎고 적서의 구분을 어지럽히려 하였다’(태조실록 15년 9월 정해 조)라고 쓰게 하였다.[1] 이것이 적, 서를 구분의 기록이다.[1] 그 뒤 태종은 서자들의 관직 임용 자체를 제한했는데 이때 만들어진 서자 차별 규정은 1894년까지 지속된다.

방원이 태종으로 즉위하자 적서, 구분의 문제는 여러 신하들에 의하여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하륜의 주장이다.[1] 하륜은 이자춘의 첩의 자손은 현직에 등용치 말라고 주장하였다.[1]

이자춘태조 이성계의 아버지이며 태종의 할아버지이다. 이 주장의 저의는 방원이 방석을 몰아낸 반란을 합법화시키고, 첩의 아들인 이성계를 정통으로 끌어들이려는 데에 있었다.[1] 이성계는 후처 의혜왕후 영흥 최씨의 자손이었으나, 그 때에 정처의 자식으로 하려는 노력이 있었다.[1] 이성계에게는 아버지 이자춘 전처의 아들인 이원계라는 형이 있었고, 이화(李和)라는 배다른 동생이 있었다.[1] 원계의 아들인 이양우가 태종을 비방한 불공 사건이 있자, 이를 빌미로 하륜은 이런 주장을 한 것이다.[1]

그 후 서선(徐選)은 1415년(태종 15년) 종친과 각 품관의 서얼은 현직에 두지 말라고 공의를 내세워 이의 채택을 보았다. 이것이 서얼 금고의 연원이 되었고,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가혹한 신분 제약의 실마리가 되었던 것이다.[1] 서얼 금고를 주장하던 태종은 서선 등의 공의를 빌미로 서자들의 관직 진출 금지령을 내린다.

그 뒤 서얼 금고령과 적서 차별제도는 성종 때 가서 세부조항을 성종이 직접 지어 반포함으로써, 재가녀(재혼 여성) 자손 금고령과 함께 하나의 규정으로 정착된다.

경과 편집

서자 차별의 성문화 편집

성종은 태종때 내려진 적서 차별과 서자의 관직 제한을 구체적인 조항으로 명시하여 반포하고, 경국대전에 수록하게 한다.

1471년(성종 2년)에 반포, 실시된 경국대전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2]

‘실행(失行)한 부녀 및 재가한 여자의 자손은 동서의 관직에 임명하지 말라(失行婦女及在家女之所生勿敍東西班職)[2]

문무관 2품 이상 관리의 양첩 자손[3]에게는 정3품으로 한정하고 천첩 자손에게는 정5품으로 한정한다. ...(이하 중략)... 7품 이하 관리부터 관직이 없는 자의 양첩의 자손에게는 정5품으로 한정하고 천첩 자손 및 그밖에 천인으로 양민이 된 자는 정7품에 한정한다. ...(이하 생략)... (文武官二品以上良妾子孫限正三品 賤妾子孫限正五品 ...七品以下至無職人良妾子孫限正五品 賤妾子孫及賤人爲良者限正七品...
(吏典 限品敍用 조[2]))

재가(재혼)하거나 실행한 부녀의 아들 및 손자, 서얼의 자손은 문과를 응시하지 못하게 하라.[2](再婦失行婦女子及孫 庶孼子孫勿許赴文科

(禮典 製科 조[1]))

이후 편집

중종 때부터 숙종 때 여러 번 서얼 허통 상소가 있었으나, 조정에서 번번히 묵살되었다.

영조 때 서얼 허통 건의가 일부 수용되었으며, 정조 때에는 서자들 중 학식이 높은 인재를 규장각교서관에 채용하였다. 흥선대원군에 의해 서자 차별이 철폐되었으며, 갑오경장으로 명문화되어 서자 차별 제도는 470여 년만에 철폐된다.

각주 및 참고자료 편집

  1. 이이화, 한국의 파벌 (어문각, 1983) 225페이지
  2. 이이화, 한국의 파벌 (어문각, 1983) 224페이지
  3. 평민 출신 첩이 낳은 자손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