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탈북화교 유우성이 간첩 혐의를 받은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대한민국 국가정보원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거주하던 전 서울특별시 공무원 유우성 씨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탈북자 정보를 누출하였다고 주장한 일명 '간첩조작사건'이다.[1][2]

한편 중국동포 1명이 모텔에서 자살시도를 하며 유우성이 간첩이 맞긴맞다는 유서를 남겨 이 사건의 진위여부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1] 2014년 4월25일 무죄.

피고인 신분 편집

류자강(劉家剛, Liu Jiagang[3])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에서 중국인으로 태어났다. 화교 류자강은 2004년 3월까지 북한에서 ‘류가강’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다. 2007년 외당숙이 거주하는 중국 옌지에 등록기준지를 두어 중국인 호구에 편입하였다.[4] 류자강은 1980년 10월~2004년 3월 북한 거주시에는 ‘유가강’, 2006년 5월 북·중 국경 출입시엔 타인 이름을 도용해 ‘조○○’, 2008년 1~7월 탈북자 신분으로 영국 망명을 신청하며 ‘조광일’이라는 가명을 사용했다.[5]

2002년 3월 경상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류자강은 준의사로 근무하다, 2004년 3월 탈북하였다. 류자강은 중국→라오스→타이를 거쳐 대한민국(한국)에 입국해 탈북자를 주장하며 ‘유광일’ 이름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그럼에도 2007년에는 중국인 등록을, 2008년에는 탈북자를 가장해 영국에서 망명 신청을 하였다. 2010년 9월 류자강은 한국 국적 이름을‘유우성’으로 개명했다.[6]

신분 위장으로 한국 국적이 박탈된 류자강은[7] 2015년 한국인과 결혼해 자녀를 두고 있다며 대한민국으로 귀화 신청을 하였으나 범죄수사 및 처벌 경력으로 법무부가 불허하였다.[8]

수사 착수 과정 편집

2005년 12월 경부터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은 류자강에 대한 내사 및 수사를 진행하였다. 사건을 이첩받은 경찰청은 2010년 6월 2일 공소시효가 남아 있던 ‘2007년 7월~9월 경 밀입북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2010년 7월 26일 검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밀입북 혐의를 불기소처분 하였고, 국가정보원은 그 후에도 류자강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였다.[9]

2012년 10월 경 류자강의 동생 통칭 ‘유가려’가 대한민국에 입국해 탈북자임을 주장하며 보호신청을 하였다. 이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은 산하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유가려를 조사하였다.[9]

2012년 11월 1일부터 진행된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에서 유가려는 자신과 류자강이 함경도 회령시 보위부에 포섭된 간첩임을 자백하였고, 국가정보원은 이 자백을 근거로 2013년 1월 경 류자강을 체포하여 강제수사를 진행하였다. 2013년 1월 29일 국가정보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하였고, 2013년 2월 26일 검찰은 류자강을 구속 기소하였다.[9]

언론 공개 이후 편집

탈북자 정보를 누출했다는 주장에 대한 조작 논란 및 여동생에 대한 고문 논란이 있다. 국가정보원은 여동생 유가려를 2012년 10월부터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법정 한도인 6개월간 감금 조사하여 그가 화교라는 사실을 증언을 받았다.[10] 또 정보를 주면 남한에서 살수 있게 하겠다고 회유했다고 한다.[11]

재판 편집

1심에서는 법원은 유우성에 대해 여권법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12] 다만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받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을 받은 간첩 혐의에 대해 항소하였고, 유우성은 북한이탈주민 지원금을 부정수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항소했다. 여동생 유가려와 민변측은 유가려가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변호인의 접견이 차단당한 것이 위법하다는 항고 신청을 냈다. 이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2심에서는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으며, 유가려가 불법 구금 상태에서 모욕.강압적인 조사를 당했다고 결론내렸다. 중국 국적 화교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북한이탈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조치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없고 피의자로 조사를 해야 하지만 영장 청구를 하지 않고 170일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했다고 결론냈다.[13]

2015년 10월 29일 대법원은 유우성의 여권법 위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하였으나,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하였다.[14]

공문서 위조 사건 편집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2014년 2월 13일 국가정보원이 검찰을 통해 법원에 제출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관련한 출입경 기록, 출입경 기록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사실조회서,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 등 공문서가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공식 확인하며 위조 경위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15]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대검찰청이 감식한 결과 검찰측이 제출한 문서와 변호인단이 확보한 문서가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검찰청은 검찰측이 제출한 문서가 위조되었을 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16]

2014년 3월 5일 국정원 협조자의 4장의 유서에서 자신이 구해온 중국 측 1개의 문서(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밝히고 국정원을 원망하는 글을 남겼다. 사실상 국정원 측 증거 문서 3건 가운데 1건은 사실상 위조됐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또한 유서 내용 중 국정원의 큰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17] 3월 14일 검찰 수사팀은 국정원 협조자에 대해 모해증거인멸죄ㆍ사문서위조행사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18] 3월 15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19] 유씨가 받고 있는 핵심 혐의인 간첩죄와 관련해 검찰이 재판부에 주요 증거로 제출했다 위조로 판명된 것인 만큼 국보법 무고·날조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18]

또한 3월 9일 서울시 간첩 사건 증거조작 사건 수사에서 국정원의 독촉에 가짜 영사 확인서를 만들었다. 국정원 소속 영사는 "처음엔 확인서 작성을 거부했지만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본부의 거듭된 지시'로 어쩔 수 없이 가짜 확인서를 만들어 보내줬다"고 진술하였다.[20] 수사팀은 영사를 사문서위조행사죄 등의 혐의로 입건하였다.[21] 3월 12일 국정원 대공수사국 팀장이 가짜 ‘영사확인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수사 중이다.[22]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공수사국장실은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제출해달라는 서류만 제출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23]

다른 문서와 나머지 문서 2건에 대한 사건도 확대대고 있으며, 따라서 국정원, 외교부, 법무부(검찰)의 관련자에 대한 강제 수사와[24] 대 국정조사와 특검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25][26]

관련 편집

진술서 조작 의혹 편집

2014년 3월 10일 국정원 협력자의 지인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재판에 제출된 검찰 측 진술서 역시 조작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다.[27]

총영사관 영사 인증 도장 의혹 편집

중국 선양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영사 인증 도장도 문건에 따라 모양이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검찰은 영사 인증 도장까지 위조된 건 아닌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28]

비판 편집

수사에 대한 비판 편집

1심 공판에 참여한 공소 유지 담당 검사가 2011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1년8개월 동안 국정원 대공수사국에 파견되어 근무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위조 증거를 제출한 검사들에 대한 고발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 달라고 수사팀에 요구했지만 거절했다고 밝혔다.[29]

국정원에 대한 비판 편집

정보원을 보호해야할 국정원이 주요 정보원의 신원을 노출시키고 증거조작 사건이 확산되자 하급 정보원에게 모든 혐의와 책임을 떠넘기는 '꼬리 자르기' 행태까지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공 분야 수사를 주도해 온 국가정보원의 전반적인 수사 신뢰도도 크게 떨어지게 됐다.[30] 또한 사건 발생 후 계속 말을 바꾸면서 방어적인 대응을 했고, 이로 인해 이미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으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국정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불신을 자초 및 확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31]

해외 언론 편집

이번 사건에 대해서 해외 언론들도 우려를 표시했다.[32]

각주 편집

  1. 권우성, 이주영 기자 (2014년 3월 11일). '간첩조작사건' 유우성, '사건 전말' 국민 앞에 밝힌다”. 오마이뉴스. 2014년 3월 17일에 확인함. 
  2. 김선식, 이경미 기자 (2014년 3월 16일). “검찰, 국정원 직원 ‘김사장’ 체포…증거조작 윗선 입 열까”. 한겨레. 2014년 3월 17일에 확인함. 
  3. 전재욱 (2014년 6월 18일). “유우성 첫재판 "나는 한국인 유우성..리우찌아강 지워달라". 《뉴스토마토》. 
  4. 이서현 (2014년 3월 14일). ““유우성 아니라 류자강” 檢, 중국이름 고집 왜?”. 《동아일보》. 
  5. 조성호·박현준 (2014년 3월 17일). “[단독] 유우성씨 또다른 가명으로 北 드나들었다”. 《세계일보》. 
  6. 조성호 (2014년 3월 14일). “[단독] ‘평범한 사람’이라던 유우성, 대북 송금 브로커였다”. 《세계일보》. 
  7. 김영권 (2019년 2월 15일). “[특파원 리포트] 간첩 조작 피해자 유우성 씨, 국정원 수사관·검사 고소”. 《VOA 뉴스》. 
  8. 김은지 (2022년 5월 10일). “어느 날, 유우성씨에게 연락이 왔다 [프리스타일]”. 《시사인》. 
  9. 검찰 과거사 위원회 (2019년 2월 8일).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조사 및 심의결과 (보고서). 법무부. 
  10. “법원 "국정원, 유우성 여성 변호인 접견 불허는 위법". 2014년 3월 10일. 2014년 4월 1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4월 25일에 확인함. 
  11. "탈북 공무원 간첩 사건은 국정원 기획수사". 노컷뉴스. 2013년 8월 22일. 2014년 4월 25일에 확인함. 
  12. 서정표 (2013년 8월 23일). “탈북자 위장 '간첩혐의' 서울시 공무원 '무죄'. MBN. 2014년 4월 25일에 확인함. 
  13. 오경묵 (2014년 4월 25일). “법원, 불법구금 인정…합신센터 공개 국정원 '망신'. 뉴스1. 2014년 4월 25일에 확인함. 
  14. 김계연 (2015년 10월 29일). “대법,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혐의 무죄 확정”. 연합뉴스. 2015년 10월 29일에 확인함. 
  15. 심언기 (2014년 2월 14일). “中정부 "한국 국정원의 중국공문은 가짜". 뷰스앤뉴스. 2014년 2월 2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4월 25일에 확인함. 
  16. 임주영·김동호 (2014년 2월 28일). “檢 "간첩사건 위조의혹, 이인철 선양 영사 조사"(종합)”. 연합뉴스. 2014년 2월 28일에 확인함. 
  17. 최예나 (2014년 3월 7일). '국정원, 위조 은폐 사주했나' 쟁점 떠올라”. 동아일보. 2014년 4월 25일에 확인함. 
  18. “검찰, 국보법 위반 혐의 제외 논란… 국정원 협력자 사문서 위조만 적용”. 세계일보. 2014년 3월 14일. 2014년 4월 25일에 확인함. 
  19. “(종합)'증거조작' 국정원 협력자 구속…수사확대 주목”. 뉴시스. 2014년 3월 15일. 2014년 4월 25일에 확인함. 
  20. “(단독) "국정원 독촉에… 가짜 확인서(간첩 혐의자의 출입경 확인) 만들어 보냈다". 조선일보. 2014년 3월 10일. 2014년 4월 25일에 확인함. 
  21. "국정원 영사 요구로 가짜 확인서에 공증". 동아일보. 2014년 3월 12일. 2014년 4월 25일에 확인함. 
  22. “(단독)"국정원 대공수사국 팀장이 위조 주도". 동아일보. 2014년 3월 13일. 2014년 4월 25일에 확인함. 
  23. “남재준 국정원장 책임론 확산...'국정원 해체' 요구도 거세”. 참세상. 2014년 3월 12일. 2014년 4월 25일에 확인함. 
  24. "검찰, 국정원 강제 수사필요 지적". 노컷뉴스. 2014년 2월 25일. 2014년 4월 25일에 확인함. 
  25. “전병헌, "간첩사건 국격추락범죄"…특검·국조촉구”. 뉴시스. 2014년 2월 24일. 2014년 4월 25일에 확인함. 
  26. “변협 "간첩사건 증거조작, 진상규명 미흡하면 특검 요구". 노컷뉴스. 2014년 3월 4일. 2014년 4월 25일에 확인함. 
  27. “증거조작 연루된 임씨, '한국 검찰'이 자술서 베껴쓰라 했다”. 시사IN. 2014년 3월 10일. 2014년 3월 1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4월 25일에 확인함. 
  28. "영사 인증 도장 서로 다르다" 검찰, 위조 의혹 조사”. JTBC. 2014년 3월 12일. 2014년 4월 25일에 확인함. 
  29. “국정원서 유우성 조사한 검사가 재판도 진행”. 뷰스앤뉴스. 2014년 3월 14일. 2014년 11월 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4월 25일에 확인함. 
  30. “국정원, 휴민트 활용 수집정보 신뢰도 크게 떨어져”. 뉴스1. 2014년 3월 10일. 2014년 4월 25일에 확인함. 
  31. “靑 "무능한 국정원"… 남재준 경질론 확산”. 동아일보. 2014년 3월 12일. 2014년 4월 25일에 확인함. 
  32. “주요외신들, '국정원 간첩조작' 앞다퉈 보도”. 뷰스앤뉴스. 2014년 3월 14일. 2014년 11월 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4월 25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