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서울地方國土管理廳)은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이다. 1975년 6월 18일 발족하였으며,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하고 있다. 청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설립일 1975년 6월 18일
전신 중부국토건설국
소재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상급기관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소속기관 2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srocm/intro.do

직무 편집

  • 건설 관련 기술자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 각종 건설공사·용역의 계약관리
  • 국가산업단지의 관리에 따른 행정처분
  • 건설공사에 따른 용지매수 및 지장물 보상
  • 도로건설사업에 관한 측량·조사·설계 및 시행
  • 국도 및 하천의 유지·관리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
  • 하천공사의 측량·조사·설계 및 시행
  •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의 확인·지도감독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확인·지도감독
  •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협의·관리·감독
  • 소관 국유재산 및 청사의 관리
  • 지역개발사업의 관리

연혁 편집

  • 1949년 5월 2일: 내무부 소속으로 서울지방건설국 설치하고 소속기관으로 인천항공영소를 둠.
  • 1961년 10월 2일: 서울지방건설국을 국토건설청 소속 서울지방국토건설국으로 개편. 인천항공영소를 인천축항사무소로 개편하고 서울지방국토건설국의 소속기관으로 둠.
  • 1962년 2월 27일: 중앙국토건설국으로 개편.
  • 1962년 6월 18일: 건설부 소속으로 변경.
  • 1965년 5월 5일: 중부국토건설국으로 개편.
  • 1973년 12월 12일: 인천축항사무소 폐지.
  • 1975년 6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개편.
  • 1994년 12월 23일: 건설교통부 소속으로 변경.
  • 2008년 2월 29일: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변경.
  • 2013년 3월 23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변경.

관할구역 편집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하천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경기도 내 한강수계의 일부[1]·금강수계는 제외하며, 강원특별자치도 내 한강수계의 일부[2]·충청북도 내 한강수계의 일부[3], 충청남도 내 안성천수계는 포함한다.

조직 편집

청장 편집

관리국[4]
  • 운영지원과[4]
  • 건설지원과[5]
  • 보상과[4]
도로시설국[6]
  • 도로계획과[5]
  • 도로공사과[5]
  • 민자도로관리과[7]
하천국[6]
  • 하천계획과[4]
  • 하천공사과[5]
건설안전국[6]
  • 건설관리과[7]
  • 건설안전과[7]

소속기관 편집

국토관리사무소
명칭 위치 관할구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8]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1153
  • 국도: 서울특별시 일부[9], 경기도 일부[10]
수원국토관리사무소[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291-12
  • 국도: 서울특별시 일부[11], 인천광역시, 경기도 일부[12]
  • 국가하천: 국가하천 한강 중 섬강 합류점 하류구간
출장소
소속 명칭 위치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강화출장소[13]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 2752

각주 편집

  1. 북한강과 그 지류와 섬강을 포함하는 섬강 합류점 상류의 한강 본류와 그 지류
  2. 한탄강과 그 지류
  3. 섬강을 포함하지 않는 섬강 합류점 하류의 한강 본류와 그 지류
  4.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5.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6.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7.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8.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하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9. 강북구·도봉구·노원구·중랑구·은평구·성북구·동대문구·종로구·서대문구·마포구·용산구·중구·성동구·광진구
  10. 의정부시·파주시·포천시·양주시·남양주시·고양시·구리시·동두천시·연천군·가평군·양평군·하남시(일부:팔당대교)
  11. 강서구·양천구·구로구·영등포구·금천구·동작구·관악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
  12. 용인시·광주시·이천시·화성시·평택시·안성시·김포시·부천시·시흥시·안산시·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수원시·오산시·하남시(시내 팔당대교는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관할)·성남시·광명시·여주시
  13. 시설주사로 보한다.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