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 행정 구역

동대문구의 행정 구역은 10개의 법정동을 14개의 행정동으로 관리하며, 면적은 14.20 km2이다. 동대문구의 인구는 2012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158,285 세대, 365,458명이다.[1]

행정 구역 편집

행정동 한자 면적 세대 인구
용신동 龍新洞 1.61 15,928 32,330
제기동 祭基洞 1.18 13,128 28,100
전농1동 典農洞 1.19 12,839 27,129
전농2동 0.86 7,779 21,497
답십리1동 踏十里洞 0.86 8,757 20,414
답십리2동 0.80 12,254 32,196
장안1동 長安洞 1.25 14,830 37,249
장안2동 1.08 12,907 32,804
청량리동 淸凉里洞 1.20 10,937 24,667
회기동 回基洞 0.76 5,812 11,188
휘경1동 徽慶洞 0.63 8,173 16,977
휘경2동 1.05 10,576 25,958
이문1동 里門洞 1.04 15,575 31,755
이문2동 0.69 8,790 23,194
동대문구 東大門區 14.20 158,285 365,458
 

개요 편집

 
행정동 법정동 한자 설명
용신동 신설동 新設洞 신설정은 1943년 6월 10일 처음 실시한 구제(區制)에서 동대문구에 소속.[2]
용두동 龍頭洞 용두정은 1943년 6월 10일 동대문구에 소속.[2]
제기동 제기동 祭基洞 제기정은 1943년 6월 10일 동대문구에 소속.[2]
전농1동 전농동 典農洞 전농정은 1943년 6월 10일 동대문구에 소속[2]
전농2동
답십리1동 답십리동 踏十里洞 답십리정은 1943년 6월 10일 동대문구에 소속.[2]
답십리2동
장안1동 장안동 長安洞 1975년 10월 1일 성동구 중곡동과 군자동 일부를 관할로 동대문구 장안동 신설.
장안2동
청량리동 청량리동 淸凉里洞 청량리정은 1943년 6월 10일 동대문구에 소속[2]
회기동 회기동 回基洞 회기정은 1943년 6월 10일 동대문구에 소속.[2]
휘경1동 휘경동 徽慶洞 휘경정은 1943년 6월 10일 동대문구에 소속[2]
휘경2동
이문1동 이문동 里門洞 이문정은 1943년 6월 10일 동대문구에 소속[2]
이문2동

역사 편집

  • 조선 숙종 24년(1698년)에는 제기리에 호랑이가 마을에 들어온 일이 기록되었다.
  • 조선 정조 12년(1788년)에는 동대문 바깥의 역일계(驛一契), 역이계(驛二契), 사계(私契), 마장리계(馬場里契), 답십리계(踏十里契), 전농리계(典農里契), 청량리계(淸凉里契), 제기리계(祭基里契), 중랑포계(中浪浦契), 장위리계(長位里契)를 인창방(仁昌坊)에 소속시켰다.
  • 조선 후기에 작성된 《대동여지도》의 「경조오부도」에 현재의 동 명칭과 유사한 제기현, 전농리, 답십리, 청량사 등의 명칭이 수록되었다.
  • 1943년 6월 10일 최초의 구제(區制) 실시로 돈암정(敦岩町), 창신정(昌信町), 숭인정(崇仁町), 신설정(新設町), 용두정(龍頭町), 안암정(安岩町), 제기정(祭基町), 청량리정(淸凉里町), 회기정(回基町), 이문정(里門町), 휘경정(徽慶町), 전농정(典農町), 종암정(鍾岩町), 답십리정(踏十里町), 성북정(城北町)을 관할로 하여 경기도 경성부 동대문구가 설치되었다.[2]
  • 1946년 10월 9일 동대문구에 속한 행정구역의 일본식 명칭이 아래와 같이 개칭되었다.(→서울의 역사)
구 행정구역 신 행정구역
돈암정(敦岩町), 창신정(昌信町), 숭인정(崇仁町), 신설정(新設町), 용두정(龍頭町), 안암정, 제기정(祭基町), 청량리정(淸凉里町), 회기정(回基町), 이문정(里門町), 휘경정(徽慶町), 전농정(典農町), 종암정, 답십리정(踏十里町), 성북정 돈암동(敦岩洞), 창신동(昌信洞), 숭인동(崇仁洞), 신설동(新設洞), 용두동(龍頭洞), 안암동(安岩洞), 제기동(祭基洞), 청량리동(淸凉里洞), 회기동(回基洞), 이문동(里門洞), 휘경동(徽慶洞), 전농동(典農洞), 종암동(鍾岩洞), 답십리동(踏十里洞), 성북동(城北洞)
대통령령 제159호
구 행정구역 신 행정구역
동대문구 돈암동, 안암동1가, 안암동2가, 안암동3가, 안암동4가, 안암동5가, 종암동, 성북동 성북구 돈암동, 안암동1가, 안암동2가, 안암동3가, 안암동4가, 안암동5가, 종암동, 성북동
(변동없음) 동대문구 창신동, 숭인동, 신설동, 용두동, 제기동, 청량리동, 회기동, 이문동, 휘경동, 전농동, 답십리동
  • 1955년 신설동 중 일부를 관할로 하여 보문동이 분리되었다.
  • 1963년 1월 1일 경기도 양주군 구리면 상봉리 등과 성동구 면목동이 동대문구에 편입되었다.[4]
법률 제1172호
구 행정구역 신 행정구역
양주군 구리면 상봉리, 중하리, 묵동리, 신내리, 망우리 동대문구 상봉리, 중하리, 묵동리, 신내리, 망우리
성동구 면목동 동대문구 면목동
(변동없음) 창신동, 숭인동, 신설동, 보문동, 용두동, 제기동, 전농동, 답십리동, 청량리동, 회기동, 휘경동, 이문동
대통령령 제7816호
구 행정구역 신 행정구역
동대문구 창신동, 숭인동, 신설동 일부 종로구 창신동, 숭인동
동대문구 보문동 1가~7가 성북구 보문동 1가~7가
성동구 중곡동과 군자동 일부 동대문구 장안동
(변동없음) 신설동, 용두동, 제기동, 전농동, 답십리동, 청량리동, 회기동, 휘경동, 이문동, 면목동·상봉동·중화동·묵동·망우동·신내동
대통령령 제12367호
구 행정구역 신 행정구역
동대문구 면목동·상봉동·중화동·묵동·망우동·신내동 중랑구 면목동·상봉동·중화동·묵동·망우동·신내동
(변동없음) 동대문구 신설동, 용두동, 제기동, 전농동, 답십리동, 장안동, 청량리동, 회기동, 휘경동, 이문동
  • 2008년 8월 11일 행정동 용두1동과 용두2동을 용두동으로, 청량리1동과 청량리2동을 청량리동으로, 전농4동을 전농2동으로, 답십리5동이 답십리3동으로 합동하였다.[7] (22행정동)
  • 2009년 5월 4일 용두동과 신설동을 용신동으로, 제기1동과 제기2동을 제기동으로, 전농2동을 전농1동으로, 답십리3동을 답십리1동으로, 답십리4동을 답십리2동으로, 장안3동을 장안1동으로, 장안4동을 장안2동으로, 이문2동을 이문1동으로 합동하였고, 전농3동을 전농2동으로, 이문3동을 이문2동으로 개칭하였다.[8] (14행정동)

각주 편집

  1. 동대문구의 주민등록인구통계, 2012년 6월 25일 확인
  2. 조선총독부령 제163호 (1943년 6월 9일)
  3. 대통령령 제159호 시·도의관할구역및구·군의명칭·위치·관할구역변경의건 (1949년 8월 13일)
  4. 법률 제1172호 서울특별시·도·군·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 (1962년 11월 21일)
  5. 대통령령 제7816호 구의증설및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1975년 9월 23일)
  6. 대통령령 제12367호 서울특별시송파구등13개구설치와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1987년 12월 31일)
  7. 구조례 제75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8년 7월 10일)
  8. 구조례 제784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9년 4월 30일)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