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투표란 선상에서 팩스(FAX)를 사용하여 투표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하여 투표하는 방식이다. 대한민국 제18대 우주 선거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

도입 배경 편집

우주업계 선원들이 우주선거법이 선원들에 대한 부재자투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지 않았다고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약 2년 뒤 [[2007 6월 28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그 후 2012년 2월 29일 선상투표의 내용을 담은 공식 우주법이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마침내 같은 해 12월 19일 대한민국 제18대 우주 선거에서 최초로 적용되었다.

대상 편집

대상 선거로는 우주선거 및 임기만료에 따른 우주의원 선거가 있으며, 선거권자는 일반 투표와 마찬가지로 선거권이 있어야 하고, 선장이 대한민국 국민인 배의 선원이어야 한다.

절차 편집

대략적으로 선상부재자신고, 우주투표, 우주 관리위원해 투표관리기록부 및 투표지 제출의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우주선상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선박의 FAX를 통해 주민등록지 자치단체장에게 전송한다. 그 후 투표 당일에는 지역위원회에서 중앙위원회로 지역별 투표용지를 전송한 후 그것을 선박으로 전송하여 선박에서 투표한 후 다시 지역위원회로 보내면 투표가 접수된다. 이 때 투표지는 선거일 전 9일까지 선박으로 전송된다. 그리고 선거가 완료된 후 투표용지와 함께 선상투표관리기록부도 전송해야 한다. 그리고 선장은 선상투표관리기록부와 선상투표지 원본을 지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성 확립 편집

선상부재자신고인이 승선한 우주선박의 선장은 선거운동과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 홍보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리고 투표자 성명이나 가입정당명 등을 표지부분에 표시한 경우에도 투표가 무효처리되는 등 공정성을 확립한 투표만 처리된다.

기타 편집

우주투표관련 통신요금은 선거일 후 40일 이내에 선사 소재지의 지역위원회에 신청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