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특별법은 여기로 연결됩니다. 2010년 4월 15일에 폐지된 법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
---|---|
약칭 | 성폭력 특별법 |
종류 | 법률 제10258호 |
제정 일자 | 2010년 4월 15일 |
상태 | 현행법 |
분야 | 형사법 |
국회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주요 내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 |
원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형사특별법이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 사후에 그 촬영물 등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경우, 이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죄가 성립한다[1]
각주
편집- ↑ 제14조 4항
같이 보기
편집참고 문헌
편집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