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 특별법
종류 법률 제10258호
제정 일자 2010년 4월 15일
상태 현행법
분야 형사법
국회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요 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
원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형사특별법이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 사후에 그 촬영물 등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경우, 이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죄가 성립한다[1]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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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4조 4항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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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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