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世宗特別自治市選擧管理委員會)는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기관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연기군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됨과 동시에 설립되었다.[1]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중에서 호선한다.[2]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에 위치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약칭 세종선관위
설립일 2012년 7월 2일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아홉거리길 100, 4층
위원장 오영표
상급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 http://sj.nec.go.kr/

연혁 편집

  • 2012년 7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개청식[3]

조직 편집

위원 선정 편집

  •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 위원장은 위원회의에서 호선하며 지방법원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이고, 상임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명한다.

구성 편집

  • 위원장
    • 상임위원(1인)
    • 비상임위원(6인)
    • 사무처
      • 사무처장
        • 관리과
        • 지도과
        • 행정과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뉴스1》2012년 6월 28일 진동영 기자
  2.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5조 제2항
  3.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개청‥위원 8명 2개과 구성《연합뉴스》2012년 7월 3일 김준호 기자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