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령

소방공무원의 계급 중 하나

소방령(消防領, Fire Battalion Chief[1])은 소방관 계급 중, 소방경의 위, 소방정의 아래로, 중간급 간부에 속한다.[2]

소방령의 계급장

본 계급에서 14년 안에 소방정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계급정년에 걸려 퇴직해야 한다.

공무원의 5급 사무관[3], 경찰의 경정, 국군중령(대대장)에 해당한다.[4]

국가직 소방령 (2020년 4월 1일부터 국가직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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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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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년 안에 소방정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해야 한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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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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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어) “소방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0년 3월 22일. 2016년 1월 4일에 확인함. 
  2. 대한민국 국회 (2014년 12월 12일). “소방공무원법 제2조(계급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5년 3월 20일에 확인함. 
  3.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2016년 6월 14일). “직급보조비 지급 기준표”.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6월 23일에 확인함. 
  4.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2014년 11월 19일). “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5년 3월 20일에 확인함. 
  5.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2017년 7월 27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7월 27일에 확인함.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6. 대한민국 국민안전처 (2013년 2월 22일).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별표1”. 2014년 4월 28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