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감

소방공무원의 계급 중 하나

소방정감(消防正監, Fire Chief[1])은 대한민국 소방공무원 조직에서 단 네 사람만이 존재한다.

소방정감의 계급장

소방감의 위, 소방총감의 아래로, 고위급 간부(소방 수뇌부)에 속한다.[2]

공무원의 1급 관리관,[3], 경찰의 치안정감, 국군중장(군단장)에 대응한다.[4]

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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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편집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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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어) “소방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0년 3월 22일. 2016년 1월 4일에 확인함. 
  2. 대한민국 국회 (2014년 12월 12일). “소방공무원법 제2조(계급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5년 3월 20일에 확인함. 
  3.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2016년 1월 25일). “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6월 23일에 확인함.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이 경우 치안정감부터 총경까지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감부터 소방정까지의 소방공무원은 각각 1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으로 본다. 
  4.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2015년 1월 12일). “성과상여급 지급기준액표”.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5년 3월 20일에 확인함. 
  5.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2017년 7월 27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7월 27일에 확인함.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6. 서울특별시청 (2015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24조”. 2015년 9월 4일에 확인함. 
  7. 경기도청 (2014년 9월 25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제17조”. 2014년 10월 8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