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감
소방공무원의 계급 중 하나
소방정감(消防正監, Fire Chief[1])은 대한민국 소방공무원 조직에서 단 네 사람만이 존재한다.
보직
편집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영어) “소방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0년 3월 22일. 2016년 1월 4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 국회 (2014년 12월 12일). “소방공무원법 제2조(계급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5년 3월 20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2016년 1월 25일). “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6월 23일에 확인함.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이 경우 치안정감부터 총경까지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감부터 소방정까지의 소방공무원은 각각 1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으로 본다.
- ↑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2015년 1월 12일). “성과상여급 지급기준액표”.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5년 3월 20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2017년 7월 27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7월 27일에 확인함.[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 서울특별시청 (2015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24조”. 2015년 9월 4일에 확인함.
- ↑ 경기도청 (2014년 9월 25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제17조”. 2014년 10월 8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