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동 (서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법정동
신천동(新川洞)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법정동으로, 행정동상 잠실4동, 6동에 해당한다.[1] 오금로가 두 행정동의 경계를 이룬다.
지명 유래편집
원래는 한강 북쪽의 광진구 자양동에 붙어 있는 육지였으나, 대홍수로 인하여 이곳(현 잠실) 지역의 북쪽에 작은 하천이 생겼다.[2] 그래서 이 하천을 새로 생긴 강이라 하여 ‘새내’, ‘새개천’, ‘신천강’, ‘신천(新川)’이라고 불렀다. 이때부터 불리던 이름이 ‘신천리(新川里)’라는 지명이다.
한편, 서울 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 일대를 ‘신천(新川)’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법정동 신천동과 유래는 같으나 무관한 지역이다. 이 지역은 예전 잠실섬에 있던 ‘새내마을’ 사람들이 잠실본동 새마을시장 주변으로 이주하였기 때문에 신천이라고 불리게 되었다.[3]
연혁편집
공공도서관편집
도서관명 (독서시설) |
위 치 | 이용료 |
---|---|---|
잠실초등학교 학교개방도서관 | 올림픽로35길 20 (신천동 20-1) | 무료 |
학교편집
교통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 ↑ 잠실2동, 3동, 풍납1동, 2동의 한강 공유수면 일부도 신천동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 ↑ 손정목 (2003).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3》. 경기: 한울. 175쪽. ISBN 9788946049185.
- ↑ 남종영, 이종근 기자 (2005년 2월 13일). “뽕밭이 ‘콘크리트숲’ 으로”. 한겨레. 2016년 5월 1일에 확인함.
- ↑ 가 나 “송파구청 - 동주민센터 동명유래/연혁”. 2014년 3월 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0년 9월 4일에 확인함.
- ↑ 대통령령 제7816호
- ↑ 대통령령 제9630호 서울특별시은평구등7개구설치및구관할구역조정에관한규정 (1979년 9월 26일)
- ↑ 대통령령 제12367호 서울특별시송파구등13개구설치와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1987년 12월 31일)
- ↑ 송파구의 유래 Archived 2014년 3월 2일 - 웨이백 머신, 2012년 6월 21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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