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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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종량제(-從量制)는 전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목적으로,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994년 4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작되었으며, 19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용량에 따라 비닐 규격 봉투의 크기를 다르게 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이 밖에도 깡통·플라스틱·종이류는 따로 수거하여 재활용하고 있다. 2016년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됐다.


종량제봉투의 종류 편집

종량제봉투는 용도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제작하되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용량 조정이 가능하며, 이외에 처리방법에 따라 매립용(불연성), 소각용(가연성) 봉투로도 구분·제작 가능하다.

  • - 일반용 봉투 용량: 1L, 2L, 3L, 5L, 10L, 20L, 30L, 50L, 75L, 100L
  • - 재사용 종량제봉투: 3L, 5L, 10L, 20L, 30L
  • - 공공용 봉투 용량: 30L, 50L, 100L
  • - 1회용 비닐봉투 전용봉투 용량: 3L, 5L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야 할 것들 편집

  • 전단지, 광고지,등 비닐 코팅지, 비닐이 함유된 물에 젖지 않는 종이
  • 영수증, 전표, 금박지, 은박지, 음식물이 묻은 종이, 실크벽지, 부직포
  • 기저귀, 폐휴지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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