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보장원(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다. 2019년 7월 16일 설립되었다.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71(광화문)에 있다.

설립 근거 편집

아동복지법에 따른 주요 기능 편집

  •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정책분석
  • 제7조의 기본계획 수립 및 제8조제2항의 시행계획 평가 지원
  • 제10조의 위원회 운영 지원
  • 제11조의2의 아동정책영향평가 지원 및 위탁수행
  •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16조의2의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기술지원
  •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제22조제3항 각 호의 업무
  • 가정위탁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제48조제6항 각 호의 업무
  • 지역 아동복지사업 및 아동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 「입양특례법」에 따른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 사후관리를 위한 각 호의 업무
  • 아동 관련 조사 및 통계 구축
  • 아동 관련 교육 및 홍보
  • 아동 관련 해외정책 조사 및 사례분석
  • 제4조제6항에 따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
  • 제37조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사업의 운영지원
  • 제40조에 따른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
  •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
  •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연혁 편집

  • 2018년 12월 27일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아동복지법」 국회 통과
  • 2019년 1월 15일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아동복지법」 개정안 공포
  • 2019년 2월 7일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추진단 설치
  • 2019년 3월 12일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위원회 발족
  • 2019년 6월 28일 '아동권리보장원' 창립 총회
  • 2019년 7월 16일 ‘아동권리보장원’ 출범 및 1차 통합 (중앙입양원, 아동자립지원단,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실종아동전문기관)
  • 2020년 1월 1일 ‘아동권리보장원’ 2차 통합 및 완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디딤씨앗지원사업단)
  • 2020년 1월 6일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초대 원장 임명
  • 2020년 1월 29일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지정
  • 2020년 8월 26일 ‘2020 대한민국 신뢰받는 공공혁신 대상’ 「사회책임」부문 수상
  • 2021년 1월 1일 '다함께돌봄사업지원단' 업무 이관
  • 2021년 8월 5일 아동권리보장원 고객헌장 선포
  • 2022년 1월 3일 아동권리보장원 인권경영헌장 선포
  • 2022년 5월 4일 제100회 어린이날 기념식 개최
  • 2022년 5월 5일 대한민국 아동권리 100년사 편찬
  • 2022년 5월 27일 「대한민국 아동권리역사관」 개관
  • 2023년 4월 17일 제2대 정익중 원장 취임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추진 경과 편집

  • 2018년 12월 27일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에 대한「아동복지법」국회 통화
  • 2019년 1월 15일 '아동권리보장원' 설립내용의「아동복지법」개정법률 공포
  • 2019년 2월 7일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추진단' 설치
  • 2019년 3월 12일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위원회' 발족
  • 2019년 5월 23일 포용국가 아동정책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선언
  • 2019년 6월 28일 '아동권리보장원' 창립(발기인)총회 개최
  • 2019년 7월 16일 '아동권리보장원' 출범, 4개 기관 통합(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아동자립지원단, 중앙입양원, 실종아동전문기관)
  • 2020년 1월 1일 4개 기관 통합(디딤씨앗사업지원단,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조직 편집

원장 편집

  • 초대: 윤혜미(2020.1.6~2023.1.5)
  • 2대: 정익중(2023.4.17~)

부원장 편집

  • 초대: 김혜선(2020.2.17~2022.12.4)
  • 2대: 고금란(2022.12.5~)
경영전략본부 편집
  • 전략기획부
  • 경영지원부
아동정책본부 편집
  • 아동참여지원부
  • 역량개발부
  • 정책평가연구부
아동보호본부 편집
  • 아동보호지원부
  • 입양정책지원부
아동지원본부 편집
  • 발달지원부
  • 자립지원부
아동학대예방본부 편집
  • 학대예방기획부
  • 학대예방지원부
감사팀 편집
대외협력·홍보팀 편집

보호출산제 실무추진단

각주 편집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보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정책 분석 2. 제7조의 기본계획 수립 및 제8조제2항의 시행계획 평가 지원 3. 제10조의 위원회 운영 지원 4. 제11조의2의 아동정책영향평가 지원 5.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의2의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기술지원 6.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제22조제3항 각 호의 업무 7. 가정위탁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제48조제6항 각 호의 업무 8. 지역 아동복지사업 및 아동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9. 「입양특례법」에 따른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 사후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 가. 입양아동·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통합데이터베이스 운영 나. 입양아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계 다.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라.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10. 아동 관련 조사 및 통계 구축 11. 아동 관련 교육 및 홍보 12. 아동 관련 해외정책 조사 및 사례분석 1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③ 보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보장원에는 보장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원장을 두며,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보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보장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⑧ 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