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안양세관에서 넘어옴)
서울본부세관(서울本部稅關, Seoul Main Customs) 또는 서울세관[1]은 서울특별시 일원의 관세 부과·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 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관세청의 소속기관이다. 1949년 7월 9일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1에 위치하고 있다. 세관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2]
서울본부세관 | |
설립일 | 1949년 7월 9일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1 |
상급기관 | 대한민국 관세청 |
웹사이트 | https://www.customs.go.kr/seoul/ |
직무
편집- 인사, 문서의 수발·심사·보존, 보안 및 관인관리
-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적법성 심사와 세액 및 환급 심사에 관한 사항
- 공항과 항만에 대한 감시업무에 관한 사항
- 선박·항공기의 입출항절차 및 검색에 관한 사항
- 총기류·폭발물등 테러관련물품의 반출입에 관한 사항
- 관세법등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에 관한 사항
- 밀수단속에 관한 사항
- 부정무역, 불공정무역, 원산지표시 위반 및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조사 및 수사
- 수출입물품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특정야생동식물, 자연생태계 위해동식물업무에 관한 사항
-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사항
연혁
편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 1907년 11월 1일: 인천해관 삼포감시서 설치.
- 1908년 1월 1일: 탁지부 관세국 소속 남대문출장소 설치[3].
- 1910년 9월: 인천세관 남대문출장소로 개편[4].
- 1920년 5월: 인천세관 경성지서로 개편(일반행정기구 개편).
- 1943년 12월 18일: 부두국으로 흡수(세관 폐지).
- 1946년 2월 5일: 인천항무청 서울지서로 개편[5].
- 1946년 4월 27일: 서울세관으로 개편[6].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 1949년 7월 9일: 재무부 소속으로 서울본부세관 설치.[7]
- 1952년 9월 3일: 서울본부세관 소속으로 마포감시서 설치.[8]
- 1955년 9월 19일: 마포감시서를 마포감시소로 개편.[9]
- 1957년 1월 25일: 마포감시소를 마포감시서로 개편.[10]
- 1961년 10월 2일: 마포감시서 폐지.[11]
- 1967년 3월 29일: 서울본부세관에 구로동출장소 설치.[12]
- 1969년 3월 13일: 구로동출장소를 구로출장소로 개편.[13]
- 1969년 12월 8일: 서울본부세관에 의정부출장소 설치.[14]
- 1970년 8월 3일: 관세청 소속으로 변경.
- 1970년 8월 21일: 구로출장소를 구로세관으로 승격.[15]
- 1971년 9월 15일: 구로세관을 남서울세관으로 개편.[16]
- 1973년 3월 14일: 의정부출장소를 동부출장소로 개편.[17]
- 1978년 7월 15일: 서울본부세관에 성남출장소 설치. 대전세관 소속으로 청주출장소 설치.[18]
- 1980년 6월 14일: 서울본부세관에 국제우편출장소, 파주·동두천감시서 설치. 성남출장소를 수원세관으로 이관. 남서울세관을 구로세관으로, 동부출장소를 의정부출장소로 개편.[19]
- 1984년 1월 27일: 대전세관에 천안감시서 설치.[20]
- 1985년 2월 25일: 천안감시서를 천안출장소로 개편.[21]
- 1985년 11월 20일: 서울본부세관이 수원세관으로부터 성남출장소를 이관받음.[22]
- 1988년 1월 29일: 대전세관에 충주감시서를, 구로세관에 안양출장소를 설치. 성남출장소를 성남세관으로 승격.[23]
- 1989년 5월 8일: 청주출장소를 청주세관으로 승격하고 충주감시서를 소속기관으로 편입.[24]
- 1991년 12월 28일: 안양출장소를 안양세관으로 승격.[25]
- 1996년 7월 10일: 천안출장소를 천안세관으로 승격하고 대산감시서를 소속기관으로 편입. 충주감시서를 충주출장소로 개편. 파주·동두천감시서를 파주·동두천감시소로 개편.[26]
- 1998년 2월 28일: 파주감시소를 의정부출장소 소속으로 이관. 동두천·대산감시소를 폐지.[27]
- 2006년 1월 2일: 의정부·국제우편·충주출장소를 의정부·서울국제우편·충주세관으로 승격.[28]
- 2006년 7월 1일: 파주감시소를 파주세관으로 승격.[29]
- 2007년 9월 28일: 서울국제우편세관을 폐지.[30]
- 2015년 1월 6일: 대산감시소를 대산지소로 개편.[31]
- 2016년 1월 18일: 파주세관 소속으로 도라산세관비즈니스센터 설치. 구로·충주·의정부지소를 각각 안양세관 소속 구로세관비즈니스센터·청주세관 소속 충주세관비즈니스센터·성남세관 소속 의정부세관비즈니스센터로 개편.[32]
관할구역
편집- 서울특별시[33]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소재 이사화물보세구역
조직
편집세관장
편집- 통관국[36]
- 자유무역협정집행국[38]
- 심사국[38]
- 조사제1국[38]
- 조사제2국[38]
소속기관
편집- 세관
- 모든 세관은 관세청의 직속기관이지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3항에 의거하여 서울본부세관은 통관의 적법성·세액 및 환급의 심사·범칙수사업무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관의 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의 사무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성남세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나머지 세관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명칭 | 소재 | 관할구역 |
---|---|---|
안양세관 | 경기도 의왕시 오봉로 175 |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작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강서구[42], 양천구 및 경기도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
천안세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238 |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예산군, 당진시[43] |
청주세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407 | 충청북도 |
성남세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205번길 8 |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이천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여주시, 가평군, 양평군 |
파주세관 | 경기도 파주시 새꽃로 230 | 경기도 파주시,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 |
- 세관비즈니스센터
- 세관비즈니스센터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관세주사·방송통신주사·해양수산주사로 보한다.[44]
세관명 | 명칭 | 소재 | 관할구역 |
---|---|---|---|
안양세관 | 구로세관비즈니스센터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67 |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작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강서구[42], 양천구 및 경기도 광명시 |
청주세관 | 충주세관비즈니스센터 |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31 |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
성남세관 | 의정부세관비즈니스센터 | 경기도 의정부시 부용로 215 |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
파주세관 | 도라산세관비즈니스센터 |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 남북출입시설 |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법제상 명칭은 '서울세관'이지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3항에 따라 다른 세관에 대해 일부사무를 수행하게 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 ↑ 관세국 훈령 제1호 및 제2호
- ↑ 칙령 제362호
- ↑ 미군정 법령 제21호
- ↑ 미군정 법령 제76호
- ↑ 대통령령 제144호
- ↑ 대통령령 제711호
- ↑ 대통령령 제1090호
- ↑ 대통령령 제1238호
- ↑ 각령 제169호
- ↑ 대통령령 제2966호
- ↑ 대통령령 제3798호
- ↑ 대통령령 제4437호
- ↑ 대통령령 제5291호
- ↑ 대통령령 제5788호
- ↑ 대통령령 제6567호
- ↑ 대통령령 제9096호
- ↑ 대통령령 제9906호
- ↑ 대통령령 제11343호
- ↑ 대통령령 제11642호
- ↑ 대통령령 제11788호
- ↑ 대통령령 제12390호
- ↑ 대통령령 제12698호
- ↑ 대통령령 제13525호
- ↑ 대통령령 제15116호
- ↑ 재정경제부령 제4호
- ↑ 대통령령 제19262호 및 재정경제부령 제475호
- ↑ 대통령령 제19560호 및 재정경제부령 제511호
- ↑ 대통령령 제20301호
- ↑ 기획재정부령 제454호
- ↑ 대통령령 제26791호 및 기획재정부령 제532호
- ↑ 김포공항세관·안양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 ↑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 가 나 다 라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 7명을 둔다.
- ↑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 ↑ 3명을 둔다.
- ↑ 가 나 김포공항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 ↑ 평택당진항 해상·부두지역, 석문면·대호지면·고대면은 제외한다.
- ↑ 다만, 구로세관비즈니스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외부 링크
편집- 서울세관 - 공식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