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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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서울本部稅關, Seoul Main Customs) 또는 서울세관[1]서울특별시 일원의 관세 부과·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 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관세청의 소속기관이다. 1949년 7월 9일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1에 위치하고 있다. 세관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2]

서울본부세관
설립일 1949년 7월 9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1
상급기관 대한민국 관세청
웹사이트 https://www.customs.go.kr/seoul/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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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문서의 수발·심사·보존, 보안 및 관인관리
  •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적법성 심사와 세액 및 환급 심사에 관한 사항
  • 공항과 항만에 대한 감시업무에 관한 사항
  • 선박·항공기의 입출항절차 및 검색에 관한 사항
  • 총기류·폭발물등 테러관련물품의 반출입에 관한 사항
  • 관세법등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에 관한 사항
  • 밀수단속에 관한 사항
  • 부정무역, 불공정무역, 원산지표시 위반 및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조사 및 수사
  • 수출입물품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특정야생동식물, 자연생태계 위해동식물업무에 관한 사항
  •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사항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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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 1907년 11월 1일: 인천해관 삼포감시서 설치.
  • 1908년 1월 1일: 탁지부 관세국 소속 남대문출장소 설치[3].
  • 1910년 9월: 인천세관 남대문출장소로 개편[4].
  • 1920년 5월: 인천세관 경성지서로 개편(일반행정기구 개편).
  • 1943년 12월 18일: 부두국으로 흡수(세관 폐지).
  • 1946년 2월 5일: 인천항무청 서울지서로 개편[5].
  • 1946년 4월 27일: 서울세관으로 개편[6].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 1949년 7월 9일: 재무부 소속으로 서울본부세관 설치.[7]
  • 1952년 9월 3일: 서울본부세관 소속으로 마포감시서 설치.[8]
  • 1955년 9월 19일: 마포감시서를 마포감시소로 개편.[9]
  • 1957년 1월 25일: 마포감시소를 마포감시서로 개편.[10]
  • 1961년 10월 2일: 마포감시서 폐지.[11]
  • 1967년 3월 29일: 서울본부세관에 구로동출장소 설치.[12]
  • 1969년 3월 13일: 구로동출장소를 구로출장소로 개편.[13]
  • 1969년 12월 8일: 서울본부세관에 의정부출장소 설치.[14]
  • 1970년 8월 3일: 관세청 소속으로 변경.
  • 1970년 8월 21일: 구로출장소를 구로세관으로 승격.[15]
  • 1971년 9월 15일: 구로세관을 남서울세관으로 개편.[16]
  • 1973년 3월 14일: 의정부출장소를 동부출장소로 개편.[17]
  • 1978년 7월 15일: 서울본부세관에 성남출장소 설치. 대전세관 소속으로 청주출장소 설치.[18]
  • 1980년 6월 14일: 서울본부세관에 국제우편출장소, 파주·동두천감시서 설치. 성남출장소를 수원세관으로 이관. 남서울세관을 구로세관으로, 동부출장소를 의정부출장소로 개편.[19]
  • 1984년 1월 27일: 대전세관에 천안감시서 설치.[20]
  • 1985년 2월 25일: 천안감시서를 천안출장소로 개편.[21]
  • 1985년 11월 20일: 서울본부세관이 수원세관으로부터 성남출장소를 이관받음.[22]
  • 1988년 1월 29일: 대전세관에 충주감시서를, 구로세관에 안양출장소를 설치. 성남출장소를 성남세관으로 승격.[23]
  • 1989년 5월 8일: 청주출장소를 청주세관으로 승격하고 충주감시서를 소속기관으로 편입.[24]
  • 1991년 12월 28일: 안양출장소를 안양세관으로 승격.[25]
  • 1996년 7월 10일: 천안출장소를 천안세관으로 승격하고 대산감시서를 소속기관으로 편입. 충주감시서를 충주출장소로 개편. 파주·동두천감시서를 파주·동두천감시소로 개편.[26]
  • 1998년 2월 28일: 파주감시소를 의정부출장소 소속으로 이관. 동두천·대산감시소를 폐지.[27]
  • 2006년 1월 2일: 의정부·국제우편·충주출장소를 의정부·서울국제우편·충주세관으로 승격.[28]
  • 2006년 7월 1일: 파주감시소를 파주세관으로 승격.[29]
  • 2007년 9월 28일: 서울국제우편세관을 폐지.[30]
  • 2015년 1월 6일: 대산감시소를 대산지소로 개편.[31]
  • 2016년 1월 18일: 파주세관 소속으로 도라산세관비즈니스센터 설치. 구로·충주·의정부지소를 각각 안양세관 소속 구로세관비즈니스센터·청주세관 소속 충주세관비즈니스센터·성남세관 소속 의정부세관비즈니스센터로 개편.[32]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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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33]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소재 이사화물보세구역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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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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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관운영과[34]
  • 감사담당관실[35]
  • 수출입기업지원센터[35]
통관국[36]
자유무역협정집행국[38]
  • 자유무역협정제1과[35]
  • 자유무역협정제2과[37]
  • 자유무역협정제3과[37]
  • 자유무역협정제4과[37]
심사국[38]
조사제1국[38]
조사제2국[38]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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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 모든 세관은 관세청의 직속기관이지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3항에 의거하여 서울본부세관은 통관의 적법성·세액 및 환급의 심사·범칙수사업무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관의 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의 사무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성남세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나머지 세관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명칭 소재 관할구역
안양세관 경기도 의왕시 오봉로 175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작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강서구[42], 양천구 및 경기도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천안세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238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예산군, 당진시[43]
청주세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407 충청북도
성남세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205번길 8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이천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여주시, 가평군, 양평군
파주세관 경기도 파주시 새꽃로 230 경기도 파주시,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
세관비즈니스센터
  • 세관비즈니스센터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관세주사·방송통신주사·해양수산주사로 보한다.[44]
세관명 명칭 소재 관할구역
안양세관 구로세관비즈니스센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67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작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강서구[42], 양천구 및 경기도 광명시
청주세관 충주세관비즈니스센터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31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성남세관 의정부세관비즈니스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부용로 215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파주세관 도라산세관비즈니스센터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 남북출입시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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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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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제상 명칭은 '서울세관'이지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3항에 따라 다른 세관에 대해 일부사무를 수행하게 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2.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3. 관세국 훈령 제1호 및 제2호
  4. 칙령 제362호
  5. 미군정 법령 제21호
  6. 미군정 법령 제76호
  7. 대통령령 제144호
  8. 대통령령 제711호
  9. 대통령령 제1090호
  10. 대통령령 제1238호
  11. 각령 제169호
  12. 대통령령 제2966호
  13. 대통령령 제3798호
  14. 대통령령 제4437호
  15. 대통령령 제5291호
  16. 대통령령 제5788호
  17. 대통령령 제6567호
  18. 대통령령 제9096호
  19. 대통령령 제9906호
  20. 대통령령 제11343호
  21. 대통령령 제11642호
  22. 대통령령 제11788호
  23. 대통령령 제12390호
  24. 대통령령 제12698호
  25. 대통령령 제13525호
  26. 대통령령 제15116호
  27. 재정경제부령 제4호
  28. 대통령령 제19262호 및 재정경제부령 제475호
  29. 대통령령 제19560호 및 재정경제부령 제511호
  30. 대통령령 제20301호
  31. 기획재정부령 제454호
  32. 대통령령 제26791호 및 기획재정부령 제532호
  33. 김포공항세관·안양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34.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35.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36.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37.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38.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39. 7명을 둔다.
  40.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41. 3명을 둔다.
  42. 김포공항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43. 평택당진항 해상·부두지역, 석문면·대호지면·고대면은 제외한다.
  44. 다만, 구로세관비즈니스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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