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귀
생애
편집1432년(세종 14) 문과에 급제했다.[1] 이후 전농시주부(典農寺注簿), 호조좌랑(戶曹佐郞), 함길도도사(咸吉道都事)를 거쳤다.[2][3]
1454년(단종 2) 예문관직제학(藝文館直提學)으로서 『문종실록』 편찬에 참여했으며[3], 이듬해 원종공신(原從功臣) 2등에 책록되었다.
1457년(세조 3) 호남 지방 담양(潭陽) 미라사(彌羅寺)의 승려인 혜명(惠明)이 읍인(邑人)의 모란(謀亂)을 고변하자 대사성(大司成)으로서 병조참판(兵曹參判) 구치관(具致寬)과 함께 파견되어 이를 국문했다.
이듬해 진주목사(晉州牧使)로 재직 중 익명의 글로 인해 다른 수령들과 함께 투옥되었으나, 왕명으로 석방되었다.
1459년(세조 5) 1월 공주목사(公州牧使)로 옮겼다가 2월 다시 진주목사로 돌아왔는데, 노숙동(盧叔仝)의 어머니 때문이었다.
이듬해 1월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2월 예조참의(禮曹參議)를 거쳐 7월 전주부윤(全州府尹)에 이르렀다.[4]
가계
편집아버지는 직제학을 지내고 사후 증 이조참판과 증 이조판서, 증 의정부좌참찬에 거듭 추증된 안구이고 어머니는 태조 이성계의 이복 서제인 의안대군 이화의 손녀이며 완천군 이숙의 딸 전주 이씨이다. 하령군 산남 이양은 그의 외숙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