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約束--, promissory note)은 발행인 자신이 일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어음이다. 약속어음은 지급약속증권이므로 발행인은 당연히 어음의 주채무자로서 환어음의 인수인과 같은 책임을 지게 되며 지급인이라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다.

1926년 약속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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