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취·유인죄

범죄

약취와 유인의 죄는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둠으로써 신체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다. 약취와 유인의 죄의 보호법익신체활동의 자유 중 장소선택의 자유이다.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편집

미성년자약취, 유인죄는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약취와 유인이 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다. 보호법익은 개인의 자유이다.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으로서의 보호이다.

관련 판례 편집

  1.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는 사건
  2. 미성년자유인죄 일반에 대한 판례
  3. 외조부가 양육한 미성년자 사건
  4. 약취행위의 정도에 관한 판례
  5. 주의 일 사건
  6. 저능아 데리고 제주도 간 사건
  7. 아버지의 부탁받고 어머니의 요구 거부한 사건
  8. '아들을 살리려면' 사건
  9.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보호․양육하여 오던 중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 부모나 그 자녀에게 어떠한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함이 없이 그 자녀를 데리고 종전의 거소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을 계속하였다면, 그 행위가 보호․양육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이에 관하여 법원의 결정이나 상대방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1]

추행, 간음, 영리목적의 약취, 유인 등 편집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죄 편집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죄 편집

추행, 간음, 영리목적 피약취 유인 매매 국외이송자 수수 은닉죄 편집

각주 편집

  1. 대법원 2013.6.20, 2010도14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