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경대한민국의 대법관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생애 편집

메이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일제강점기 대구복심법원에서 판사를 하다 1937년 4월 청진사사엄보호관찰심사회 예비위원에 위촉되었다.[1] 1948년 11월에 대법관에 임명되어 1950년 4월 정년으로 퇴직하였다. 정년으로 퇴직한 최초의 법관이다.[2] 양대경은 대법관으로 재임할 때 누룽지로 점심을 대신하여 누룽지 대법관이라는 별명이 붙었다.[3]

각주 편집

  1. 도서명:해방전후사의 인식
  2. 경향신문 1957년 7월 23일자
  3. 동아일보 1995년 6월 16일자 <한국의 법률가상>-최종고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