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양형위원회(量刑委員會)는 형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한민국 대법원 소속 위원회이다.[1] 위원회 회의에서는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한다.[2]
설치 근거
편집- 법원조직법 제81조의 2
양형기준
편집구성
편집위원장(1명)
편집위원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3]
- 판사, 검사, 변호사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ㆍ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공인된 대학의 법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
위원(13명)
편집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4]
- 법관 4명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 법학 교수 2명
-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명
기수별 설정 범죄군 및 수정대상 범죄군
편집각 기수별 새로이 설정된 범죄군 및 수정된 범죄군 목록은 아래와 같다.[5]
기수 | 기간 | 위원장 | 설정 범죄군 | 설정된 범죄군 수 |
수정대상 범죄군 | 수정대상 범죄군 수 |
---|---|---|---|---|---|---|
1기 | (2007.4.27.~2009.4.26.) | 김석수 |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위증, 무고범죄 |
7 | - | - |
2기 | (2009.4.27.~2011.4.26.) | 이규홍 | 약취·유인, 사기, 절도, 공문서, 사문서, 공무집행방해, 식품·보건, 마약범죄 |
8 | 살인, 성범죄, 강도범죄 | 3 |
3기 | (2011.4.27.~2013.4.26.) | 이기수 |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 선거, 조세, 공갈, 방화범죄 |
8 | 살인, 성범죄 | 2 |
4기 | (2013.4.27.~2015.4.26.) | 전효숙 |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성매매, 체포·감금·유기·학대,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사행성·게임물 |
9 | 약취·유인·인신매매, 마약, 식품·보건범죄 |
3 |
5기 | (2015.4.27.~2017.4.26.) | 이진강 |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범죄, 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 |
6 | 절도, 장물, 교통, 공무집행방해, 위증·증거인멸, 지식재산권범죄 |
6 |
6기 | (2017.4.27.~2019.4.26.) | 정성진 |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3 | 폭력, 공갈, 체포·감금·유기·학대, 권리행사방해, 손괴,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6 |
7~8기 | (2019.4.27.~2023.4.26.) | 김영란 | 디지털 성범죄,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군형법상 성범죄 (진행중)[6] |
4 (진행중) | 교통, 선거, 마약, 강도, 범죄군 전반에 걸친 합의 관련 양형인자 수정 (진행중)[6] |
4 (진행중) |
9기 | (2023.4.27.~ ) | 이상원 |
같이 보기
편집- 미국 연방 양형 위원회 (en: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
외부 링크
편집각주
편집- ↑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 ↑ “양형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 ↑ 법원조직법 제81조의3 제2항
- ↑ 법원조직법 제81조의3 제3항
- ↑ 양형위원회. “위원회가 걸어온 길”.
- ↑ 가 나 대한민국 법원 (2019년 6월 11일). “[양형위원회] 7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군 등 선정” (보도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