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해외 영토
영국의 해외 영토(英國의 海外 領土, British overseas territories)란 그레이트브리튼섬(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과 북아일랜드에 속하지 않는 지역으로, 영국의 정치적 권한이 미치는 영역을 말한다.
개요편집
이전에는 식민지, 왕령 식민지, 보호령, 신탁통치령, 조차지가 있었지만, 제2차 세계 대전 후 대부분이 독립국이 되었고 홍콩처럼 양도한 곳도 있다. 그 중에는 영국의 국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나라(Commonwealth)가 아닌 나라, 영국과의 대등국으로서 영국연방에 참가하는 나라가 아닌 나라가 있다.
속령편집
유형 1편집
영국에서 임명된 총독이 통치한다. 주민을 대표하는 입법 의회는 따로 없다.
유형 2편집
주민을 대표하는 입법 의회가 있고, 영국에서 임명된 총독이 행정부의 장이 된다.
유형 3편집
영국에서 임명된 총독이 민선 의회의 다수 정당의 당수를 행정부의 장으로 임명한다.
- 앵귈라(북대서양)
- 몬트세랫
-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 지브롤터(유럽)
유형 4편집
유형 3에서 한층 더 총독의 권한을 형식화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영국 국왕을 군주로 하는 독립국(Commonwealth)과 큰 차이 없다.
- 버뮤다(북대서양)
왕실령편집
왕실령(Crown dependencies)이란, 외교와 방위는 영국이 책임을 지지만 독자적인 헌법과 법률이 따로 있어서 영국의 법률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곳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