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豫備費)는 예견하기 어려운 세출예산의 부족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 세입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경비이다. 많은 나라에서는 추가 예산제도 이외에 예산에 탄력성을 두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부가 책임을 지고 예산화·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내에 설정된 용도미정의 재원이다. 한국에서는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성립되어 그 지출은 정부의 책임하에서 행하여지나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요한다.[1]

각주 편집

  1.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 〈예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