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양순환로(Onyangsunhwan-ro)는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 남동 교차로와 염치읍 석정리 석정 교차로를 잇는 충청남도의 도로이다. 아산시 국도대체우회도로로 불리기도 한다.

일반 국도
충청남도 지방도
21
국도 제21호선
39
국도 제39호선
45
국도 제45호선
624
지방도 제624호선
온양순환로
국도 제21호선의 일부
국도 제39호선의 일부
국도 제45호선의 일부
지방도 제624호선의 일부
총연장 18.922km
기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
주요
경유지
충청남도 아산시
종점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주요
교차도로
국도 제21호선
국도 제39호선
국도 제45호선
지방도 제623호선
지방도 제624호선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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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년 9월 24일 :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 남동 12.7km 구간을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1]
  • 2003년 1월 6일 :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 ~ 신창면 읍내리 6.6km 구간을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2]
  • 2006년 8월 16일 : 아산시 국도대체우회도로(아산시 신창면 행목리 ~ 배방면 구령리) 11.9km 구간 확장 개통[3]
  • 2008년 7월 14일 : 아산시 국도대체우회도로(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 행목리) 1.5km 구간 확장 개통[4]
  • 2010년 11월 22일 :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 염치읍 염성리 6.64km 구간 확장 개통[5]
  • 2015년 7월 1일: 배방 ~ 탕정간 도로(아산시 남동 ~ 탕정면 용두리) 4.9km 구간 신설 개통[6]
  • 2018년 12월 28일 : 곡교 교차로(아산시 염치읍 곡교리) 램프구간 개량 개통[7]
  • 2019년 12월 30일 : 염성 ~ 용두간 도로(아산시 염치읍 곡교리 ~ 송곡리) 3.44km 구간 신설 개통[8]

주요 경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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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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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9] 접속 노선 소재지 비고
온천대로와 직결
남동 교차로
(남동과선교)
배방 ~ 탕정간 도로
온천대로
모산로
순천향로
아산시 배방읍 국도 제21호선 구간
남리육교
금곡천교
좌부 교차로 지방도 제623호선
(고불로)
온양동
장존교
장존 교차로 국도 제39호선
(외암로)
사래육교 국도 제21, 39호선 구간
초사 교차로 무궁화로
황산육교 신창면
행목 교차로 지방도 제623호선
(순천향로)
읍내 교차로 국도 제21호선
국도 제45호선
(온천대로)
국도 제39, 45호선 구간
읍내교
신달 교차로 서부북로
남성과선교
수장 교차로 수장로
수장교
맹사성교
염치읍
곡교 교차로 국도 제39호선
지방도 제624호선
(아산로)
국도 제45호선 구간
지방도 제624호선 구간
음봉천교
방현천교
석정 교차로
(석정교)
지방도 제624호선
(이순신대로)
국도 제45호선
(충무로)
이순신대로와 직결

배방~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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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간은 도로명주소 상 온양순환로의 종속구간으로 되어 있는 구간이다.

이름[9] 접속 노선 소재지 비고
남동 교차로
(남동지하차도)
국도 제21호선
(온양순환로)
온천대로
아산시 배방읍 국도 제39호선 구간
아산현충사 나들목
(신리2교)
제32호선 당진청주고속도로
탕정교
염치읍
탕정 교차로
(탕정IC교)
국도 제39호선
지방도 제624호선
(이순신대로)
용두 교차로 국도 제43호선
(세종평택로)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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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자전거, 보행자는 통행할 수 없다. 이륜자동차(모터사이클 혹은 오토바이)는 긴급자동차(싸이카 및 소방용 모터사이클 등)에 한해 통행이 가능하며, 그 밖의 이륜자동차는 통행할 수 없다. 대체 도로로는 온천대로, 아산로 등이 있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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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교통부공고 제1998-407호, 1998년 9월 24일.
  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2-308호, 2003년 1월 6일.
  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6-97호, 2006년 8월 16일.
  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8-129호, 2008년 7월 10일.
  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10-180호, 2010년 11월 26일.
  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15-103호, 2015년 7월 3일.
  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18-213호, 2018년 12월 26일.
  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19-181호, 2019년 12월 26일.
  9. 교차로와 나들목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건물 및 시설 등도 포함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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