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우 (대홍려)
왕우(王禹, ? ~ ?)는 전한 후기의 관료이다.
왕우 王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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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전한 |
경력 | 대사농, 대홍려 |
직업 | 관료 |
행적
편집오봉 2년(기원전 56년), 평간유왕이 죽자, 대홍려로서 평간유왕의 잘못을 들어 그가 후사를 둘 자격이 없다고 상주하였다.
“ | 유원은 노비를 죽이고 아들은 알자를 죽여, 자사[1]가 상주하였으니, 그 죄명이 명백합니다. 병이 들자 유명을 미리 내려 악공 노비들을 따라죽게 하고 협박해 자살한 사람이 16명이니 포학무도합니다. 춘추의 대의에 따르면 임금을 죽인 자의 아들은 마땅히 임금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비록 유원이 복주되지 못하고 죽었으나, 후사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 ” |
출전
편집각주
편집전임 주읍 |
전한의 대사농 기원전 61년 ~ 기원전 57년 |
후임 연 |
전임 이강 |
전한의 대홍려 기원전 57년 ~ 기원전 48년? |
후임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