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구역(用途區域)은 토지 용도를 미리 정해둔 구역으로, 용도지역용도지구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1]

대한민국에서의 용도구역 편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용도구역 목적 지정권자
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시가화조정구역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 이상 20년 미만의 일정기간동안 시가화를 유보 시·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 해양수산부장관
입지규제최소구역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시·도지사 혹은 시장,군수

각주 편집

  1. 국토해양부.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구역”.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