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서원 학규현판

용산서원 학규현판(龍山書院 學規懸板)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쇄운동, 용산서원에 있는 현판이다. 1982년 11월 3일 강원특별자치도의 유형문화재 제78호로 지정되었다.

용산서원 학규현판
(龍山書院 學規懸板)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유형문화재
종목유형문화재 제78호
(1982년 11월 3일 지정)
수량1매
위치
동해 용산서원은(는) 대한민국 안에 위치해 있다
동해 용산서원
동해 용산서원
동해 용산서원(대한민국)
주소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쇄운동 202-1
좌표북위 37° 29′ 21″ 동경 129° 05′ 55″ / 북위 37.48917° 동경 129.09861°  / 37.48917; 129.09861
정보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정보

개요 편집

조선 숙종 31년(1705) 이세필이 삼척부사로 있으면서 삼척의 학문을 일으키기 위해 용산서원을 창건하고 학규 21조를 제정하여 이것을 손수 써서 판각한 것으로, 오늘날의 교칙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학규현판은 피나무판으로 가로 156㎝, 세로 48㎝의 크기이다.

용산서원은 그후 고종 5년(1865)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인해 문을 닫았다가 1966년 이곳의 사림들이 유서가 깊은 서원이라고 생각하여 지금의 건물로 새로 지어놓았다.

이 현판의 글씨는 글자 모양이 가장 반듯한 해자(楷字)로 썼고 이것을 음각하여 교생들이 지키도록 문에 걸어 놓았으며, 표제를 '학규(學規)'라 하였다.

이것은 관학인 향교의 일정한 규범과는 다른 사학인 서원의 성격이 잘 나타나 있어 서원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참고 문헌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