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강화군)
우도(隅島)는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에 속하는 섬이다. 본섬인 말도에서 서남쪽으로 약 14㎞ 떨어져 있으며, 민간인은 살지 않는다. 원래 이름은 일단 들어가면 머리가 셀 때까지 못 나온다는 뜻의 모로도(毛老島)로[1], 1961년까지는 이 이름으로 불렸다.[2]
우도 원이름: 隅島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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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의 모습 | |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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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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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황해 |
좌표 | 북위 37° 36′ 40″ 동경 125° 58′ 30″ / 북위 37.61111° 동경 125.9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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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21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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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구역 | |
대한민국 | |
광역시 | 인천광역시 |
군 | 강화군 |
면·리 | 서도면 말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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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도시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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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쪽의 연평도와 동쪽의 주문도, 볼음도의 중간쯤에 있고 섬의 남동쪽으로 약 40 km 떨어져 있는 인천국제공항과도 그리 멀지 않아 전략적 요충지이며, 대한민국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다.
지리
편집면적은 0.211 km2로, 독도(0.187 km2)보다 조금 크다. 서해 5도 중 하나로, 부속 섬으로는 서쪽으로 약 400 m 떨어져 있는 비도가 있다.[3] 옹진군 연평도에서 동남쪽으로 약 25 km 떨어져 있다. 우도에서 약 8.6 km 북동쪽에는 함박도(말도리 산97 번지)가 있는데, 썰물 때에는 두 섬이 갯벌로 이어진다.
우도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약 8 km 남쪽에 있고, 가장 가까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땅은 약 18.5 km 북쪽에 있는 룡매도(황해남도 청단군)이다.
역사
편집특정도서
편집우도는 주변 간석지가 발달하고, 희귀식물인 석위가 대단위로 분포하고 있으며, 범게가 대량 서식하는 등 해양생물이 다양하고 풍부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6]
- 지정번호 : 제2호
- 면적 : 211,537 m²
- 지번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88, 산90~96
행위제한
편집특정도서안에서는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변선구 (2007년 10월 1일). “"NLL 전선 이상 무!"”. 중앙일보. 2019년 9월 15일에 확인함.
- ↑ 조성관 (2010년 12월 6일). “[우도] 썰물 땐 北과 갯벌로 연결 해병들 무장한 채 취침”. 《주간조선》. 2019년 9월 15일에 확인함.
- ↑ 연안통합지도서비스 해양수산부, 2018년 1월 14일 확인.
- ↑ 가 나 경기도 강화군 서도면 말도 산1-96, 강화 임야조사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지적아카이브, 2019년 9월 16일 확인.
- ↑ 한국 전쟁 정전협정 첨부 지도 Archived 2022년 4월 11일 - 웨이백 머신 17쪽 Archived 2017년 8월 8일 - 웨이백 머신, 2017년 8월 8일 확인.
- ↑ 환경부고시제2002-69호(특정도서변경지정), 제15088호 / 관보(정호) / 발행일 : 2002. 5. 1. / 77 페이지 / 202.4KB